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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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생산직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세부 사인&상병 심폐정지
사건번호 산심위 94-406
판결일자 1994-01-05
인정여부 교대근무로 인한 생활리듬의 불균형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작업내용이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인 심장병(승모판 협착증, 심부전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승소포인트 피재자는 1993.12.28, 23:40경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옆으로 쓰러져 부산시 북구 ○○동 소재 ○○병원으로 이송 응급 조치하여 의식을 찾은후 피재자가 ○○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여 전원 치료중 상태가 악화되자 1994.1.5자 자택으로 퇴원, 같은날 22:40경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부전증 추정으로 사망하였는 바, 피재자는 1일 3교대(A조 07:00~15:00, B조 15:00~22:00, C조 22:00~익일 07:00) 근무를 동료근로자 2명과 같은 조가 되어 5일에 한번씩 근무조가 바뀌면서 근무함으로써 생활 패턴이 불규칙 한데서 오는 생활리듬의 불균형이 다소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피재자의 작업내용이 조성반에서 큰 로봇 팔(하이카)을 조종하여 주위에 적재되어 있는 폐휴지를 동료근로자 2명과 교대로 대형 팔파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재자는 1990.10부터 사망전까지 심장병인 승모판 협착증, 심부전증에 대한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의료보험 급여내역 조회, ○○대학교 부산××병원 진료일지, ○○병원 전원일지 등에서 확인되는 점, 원처분청 자문의 역시 기존 질환인 심장병(승모판 협착증, 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자연발생적 사망으로 사료됨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과 같이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된 심부전증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내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판결요지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