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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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시설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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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보일러공 | ||
세부 사인&상병 | 허혈성 심장질환 | ||
사건번호 | 산심위 94-415 | ||
판결일자 | 1994-01-07 | ||
인정여부 | 비록 숙직 근무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 전 과로가 없어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승소포인트 | 피재자는 1992.5.1 ○○개발(주)에 보일러공으로 입사, 근무하여 오다가 1993.10.10 숙직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10.11 02:00~04:00 사이에 부검 감정서상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 바 첫째, 동사 관리부장 권0순 및 전기기사 김0설은 "피재자는 1993.10.10 23:55경 출근 후 익일 06:10경 숙직실에서 미화반장에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1993.10.9(토) 퇴근을 하면서 숙직근무자인 김×설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일요일에 좀 늦을지 모르니 근무를 좀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일요일에 일찍 집에 가서 볼일이 있으므로 안된다고 하였으며 피재자가 말만 그렇게 하고 일요일날 조금 늦더라도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하여 주간 근무를 할 줄 알고 피재자와 교대를 정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에게 말한 후 자기도 일찍 퇴근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피재자가 사망전일 늦게 출근하여 지하 4층으로 내려가서 숙직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고, 숙직근무는 3명이 교대로 1명씩 하는데 숙직을 한 다음날은 24시간을 쉬도록 하고 있으나 08:30~17:30 주간근무를 마치고 숙직근무를 하는 날은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로할 것으로 알고 있다" 및 "전직원이 퇴근하면 20:30경 전원을 끈 다음 숙직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수면에 빠지는 수도 있으나 지하 4층에 혼자 있으므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고 혹시 도둑이라도 숨어 들어와 있지 않았나 하는 두려운 생각에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도 못가는 예가 허다하며 숙직 근무 후 휴식을 하여도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근무 중 짜증이 나는 등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고 피재자가 1개월 전쯤 숙직을 할 때 가끔 가슴을 눌리는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하면서 숙직 때문에 불평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이0래 및 방재기사 이0향은 "1993.10.11, 06:10경 숙직실에 가보니 문이 열려 있고 피재자는 70㎚ 정도의 침상에서 바닥에 떨어져 엎어져 있었는데 런닝과 팬티바람으로 두 다리는 침상에 걸쳐 있고 상체는 바닥에 떨어져 얼굴 부분이 바닥에 닿아 있었다" 및 "피재자가 1993.10.10 야간근무자이나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심하게 나는 등 몸이 불편하다며 본인에게 숙직을 부탁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피재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였으며 숙직근무 중에는 잠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등 육체적 피로가 많이 쌓인다"고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재해 이전 숙직근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피로는 다소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위와 같은 정신적ㆍ육체적 부담이 사인의 유발 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동사가 실시한 건강진단개인표상 혈압 140/90㎜Hg, 빈혈검사 46%, 건강구분 B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감정서에서 1) 부검소견:본시의 심장에서 경도의 심비대,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관상동맥 소견을 봄, 대동맥에서 동맥경화 소견을 봄,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며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소견을 봄, 아랫입술 우측에서 1.3×4㎚의 좌열창 소견, 윗입술에서 표피박탈 2개소를 보이며 하복부 피하지방층에서 4.0×2.0㎚의 출혈반 소견을 봄, 2) 검사소견:청산염, 바르비탈산 유도체류, 카바메이트류,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가 검출되지 않고 기타 가스류가 검출되지 않음,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임, 3) 본시의 사인으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됨으로 소견하고 있는 점과 관계 자료를 종합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해 전 피재자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및 과로의 정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격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 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처분청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심관상 동맥경화가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사로 부검 결과 판단된 사인으로서 취침 중 급사한 점으로 보아 본 질환의 자연경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이외의 다른 유인은 인정되는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및 "피재자는 숙직근무중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무 중 특기할 환경상의 변화나 과로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의 소견과 같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재자의 경우 비록 숙직 근무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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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