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무환경(북한)에서 연속작업하다가 뇌출혈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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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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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일당잡부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2009누13322 | ||
판결일자 | 2010-03-24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북한의 특수근무환경에서 28일중 1일 휴무, 연속 작업하다가 뇌출혈 발병한 것은 산재 | ||
판결요지 | ① 원고가 2007. 8. 24. 소외 회사에 재채용 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는 그 내용과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그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출입이 통제되고 감시를 받고 있는 북한 내의 폐쇄적인 건설현장으로 근무 초기에 생필품, 식수 및 기본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거나 보급되지 아니하였고, 근무 후 휴식을 취할 적절한 여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점, ③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재채용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근무한 28일 중 휴일은 1일밖에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비를 맞으며 작업한 날이 많아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 이외에도 스트레스, 과로 등 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뇌출혈의 발병 후 최대한 빨리 치료할수록 뇌손상의 가능성과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속초병원과 강릉아산병원에서 순차 행하여진 뇌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빠른 처치를 하였다면 뇌손상의 정도는 줄어들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적절한 수술적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 전원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인자 외에도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혈압의 상승이 초래되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뇌출혈에 대한 치료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체된 결과 뇌손상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9누133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함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ㅇㅇㅇ 제1심판결 서울행정 2009. 4. 27. 선고 2008구단15636 판결 변론 종결 2010. 2. 24. 판결 선고 2010. 3.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2) 발병경위, 평소의 건강상태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기재 원고에 대한 작업시간 표 중 ‘9. 18.’에 대한 작업시간란의 ‘10’을 ‘5’로, ‘9. 19.’에 대한 작업시간란의 ‘5’를 ‘10’으로 고친다.]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처치 및 치료 경과 이 사건 상병이 2007. 9. 22. 06:25경 발병한 이후 같은 날 06:50경 건축반장에게 원고의 상태가 보고되었고, 같은 날 07:35경 원고가 북한 소재 금강산병원에 최초로 이송될 당시 좌측전신 반신불수와 지남력 장애 및 안면신경 마비증세를 보이다가 점차 혈압이 오르고 온몸의 마비증세와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09:30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같은 날 10:20경 속초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심각하여, 같은 날 12:17경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된 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2007. 9. 30.에는 기관절개술을 시술받는 등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졌으나 기면상태의 의식수준 및 사지의 부전마비 증세를 보여 33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10. 26.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으로, 2008. 3. 19.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으로 각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금강산병원 원고를 처음 진료한 위 병원의 의사는 2007. 9. 22. 오전 기상시 반신불수(좌측 전신) 및 지남력 장애가 급격하게 발생하였는데, 평상시 고혈압과 당뇨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로서, 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및 신경외과 의사의 특진을 요한다고 하였다. (나) 강릉아산병원 원고에 대한 수술적 처치를 담당하였던 위 병원에서는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자발성 뇌출혈(우측 뇌기저핵)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다) 피고 자문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경위 및 업무내용을 참조하면, 업무상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기왕 병력인 고혈압, 당뇨가 대뇌반구의 출혈(뇌기저핵부)의 원인이 되는 질병인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라)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원고의 상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인데, 2007. 9. 22. 속초병원에서 시행된 뇌 전산화 단층 촬영에 의하면 우측 기저핵과 시상핵에 다량의 뇌실질내 출혈과 약간의 뇌실내 출혈이 있으며, 우측 대뇌 반구가 좌측으로 밀려 있었고, 위 병원에서 전원된 강릉아산병원에서 같은 날 시행된 뇌 전산화 단층 촬영에 의하면 속초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당시보다 뇌출혈량이 더 많이 증가하여 있고, 폐쇄성 수두증이 있으며, 뇌탈출 증후가 있었고, 2007. 10. 26. 경희의료원에서 시행된 뇌 전산화 단층 촬영에 의하면 우측 기저핵과 시상핵에 만성 뇌실질내 출혈이 있으며, 2008. 6. 16. 위 의료원에서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 촬영에 의하면, 우측 기저핵과 시상핵에 고도의 뇌연화증이 있고, 뇌 위축과 이차적인 뇌실 확장이 있으며, 수두증에 대한 추가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40~60%로 가장 많고, 청년기에는 동정맥류 파열이 많으며, 노년층에서는 고혈압성, 종양성,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 조영술상 나타나지 않는 혈관 기형, 전신 질환에 의한 출혈성 경향 등이 있는데, 2007. 9. 22. 강릉아산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에 대한 전산화 혈관조영술에 의하면 뇌동맥류 또는 혈관의 기형이나 출혈성 경향은 없었고, 원고의 뇌혈관 질환 병력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이는바, 고혈압성 뇌출혈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로는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스트레스, 과로, 당뇨, 고혈압, 동맥 경화증, 고지혈증,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의 발명 후 최대한 빨리 치료할수록 뇌손상의 가능성과 정도가 줄어드는데, 원고의 경우 2007. 9. 22. 강릉아산병원에서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에 의하면 같은 날 속초병원에서의 같은 촬영 결과보다 뇌출혈 양이 증가하였고, 패쇄성 수두증과 뇌탈출 징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빠른 처치를 하였다면 뇌손상의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9, 10, 1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송원우의 증언, 원심 및 당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심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8. 24. 소외 회사에 재채용 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는 그 내용과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그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점, ②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출입이 통제되고 감시를 받고 있는 북한 내의 폐쇄적인 건설현장으로 근무 초기에 생필품, 식수 및 기본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거나 보급되지 아니하였고, 근무 후 휴식을 취할 적절한 여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점, ③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재채용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근무한 28일 중 휴일은 1일밖에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비를 맞으며 작업한 날이 많아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 이외에도 스트레스, 과로 등 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뇌출혈의 발병 후 최대한 빨리 치료할수록 뇌손상의 가능성과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속초병원과 강릉아산병원에서 순차 행하여진 뇌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빠른 처치를 하였다면 뇌손상의 정도는 줄어들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적절한 수술적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 전원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인자 외에도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혈압의 상승이 초래되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뇌출혈에 대한 치료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체된 결과 뇌손상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24.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이형근 판사 신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