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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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이 과로로 인해 간경화 및 간부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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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경비원
사인&상병 간질환
세부직업 경비반장
세부 사인&상병 간경화 및 간부전
사건번호 서울고등 94구31862
판결일자 1995-09-28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24시간 격일근무와 야간순찰의 누적이 생체리듬을 파괴시키고 피로를 축적시킨다는 점 강조
판결요지 원래 간질환이 있는 망인이 경비반장으로서 24시간 격일제로 1일 평균 5-10시간 순찰, 야간에 경비업무 점검, 지도 중 경비원과 입씨름, 다양한 주민들의 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갈등 해결 등의 업무를 계속한 것은 위 망인의 신체조건과 건강상태로 보아서 과중한 업무이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망인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위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전문 사 건 94구3168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홍섭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1995. 9. 7.
판결 선고 1995. 9. 28.


주 문

1. 피고가 199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임O섭이 서울 압구정동 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10. 21. 경비반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해 11. 22. 선행사인 간경화,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청장이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써 개정되어 1995. 5.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는 각 피고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4. 2. 17. 위 사망원인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악화되어 발생된 것일 뿐 망인의 수행업무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그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부자급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인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고 망인은 단지 기존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위 아파트에서 24시간씩의 격일제 근무를 계속하여 오면서 그 업무가 과중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더구나 위 사망 2개월여 전인 1993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해져 야간 검문검색을 실시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태에서 같은 해 10. 7.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격심한 운동을 함으로써 평소의 간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위 간경화, 간부전을 유발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그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률의 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사망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사망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0선의 증언 및 당원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1940. 12. 15.생의 남자로서 1976. 5. 18. 위 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한 뒤 1985. 9. 9. 경비반장으로 승진하여 위 사망시까지 근무하여 왔다.
 (2) 위 아파트경비업무는 2개조가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이고, 위 망인의 업무는 307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40개동 아파트의 경비를 교대로 책임지고 있는 4인의 경비반장 중 한 사람으로서 전체경비원 108명 중 26인의 경비원을 통솔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경비원의 근무처배치, 근무상황점검, 담당구역의 순찰과 서류정리, 경비원 결원시 경비근무를 위한 대기근무 등인 바, 그 중 순찰업무는 15만평 아파트부지 중 절반을 1일 5회씩 점검하는 것으로서 1회 순찰에 1시간 내지 2시간이 소요되어 1일 평균 약 5시간 내지 10시간씩을 순찰하여야 하므로 그 육체적 피로감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에는 경비원들이 졸거나 술을 먹는 등 경비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 지도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과 입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한 주민들은 잡상인이 들어오는등 경비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반장에게 항의를 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고, 1993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의 가구당 승용차 보유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져 야간에도 단지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시작하게 되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경배원의 교육, 주민들에게의 홍보, 출입자들에 대한 양해와 시비조정 등을 하느라 그 업무부담이 과중되었다.
 (3) 위 망인은 사망 7,8년 전부터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증세가 나타나 한약 및 야채즙 복용 등으로 이를 치료하여 왔는데, 1993.10.8. 24시간 철야근무를 마친 뒤 바로 연례행사로 열리는 관리사무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 배구 등 격한 운동을 한 다음날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같은 달 10.16.부터 월차휴가를 내어 3일간 쉰 뒤 다시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달 21. 11:30경 경비반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동료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2. 08:15경 위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4) 간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는데, 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위 망인이 입원하기 약 3개월 전에는 간기능 검사에서 간기능 저하의 소견이 있었으나 입원시의 검사 소견은 간기능부전이므로 그동안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음주 등이 망인의 간기능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원래 간질환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위와 같이 경비반장으로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계속한 것은 위 망인의 신체조건과 건강상태로 보아서 과중한 업무이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망인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위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28.
재판장 판 사 신 명 균
 판 사 성 백 현
 판 사 김 동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