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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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제기시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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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타
사인&상병 소멸시효 판례
세부직업 노조전임자
세부 사인&상병 다발성경화증
사건번호 대법원 2006두1425
판결일자 2006-04-28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요양비부지급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5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된 후에 청구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을 인정
판결요지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요양비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5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피고의 처리기준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시까지는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를 할 실익이 없도록 한 피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결전문 [대법원]

사 건 2006두1425 장해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임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김장식
 피고,상 고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용석
 소송수행장 김ㅇㅇ
 판결 선고 200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4. 28.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김영란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4누23126 장해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임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용석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2005. 11. 25.
판결 선고 2005. 1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4. 9. 25.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6-3에 있는 00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8. 6. 7.부터 1989. 10. 1.까지, 그리고 1991. 8. 21.부터 1996. 11. 4.까지 위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노조 전임 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1995. 8.에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1997. 6. 23. 피고에게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7.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전임 근무를 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급여 대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7. 10.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1998. 3. 6. 역시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8. 6. 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8구7953)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0. 5. 10. 원고가 한 노동조합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1. 6. 27. 선고 2000누620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5934 판결),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2002. 9. 24.에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03. 3. 6. 그 판결에 따라 원고가 치료받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03. 3. 6. 현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원고는 2003. 6. 13.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서, 원고가 1997. 3.에 있은 소견 이후 장해상태의 변동이 없어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03. 6. 13.에야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이 뜻을 원고에게 알렸다(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은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2002. 9. 24.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 때부터 진행되고, (2)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1997. 6. 23.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비신청을 하였을 때 요양급여 뿐 아니라 요양 승인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같이 중단되었고, 장해급여 청구권 역시 이와 같은 요양비 신청 이후 치유되어 장해가 남은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3)가사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온 점, 원고와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있는 점, 만일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동안 요양승인 여부에 대한 다툼을 벌이면서 힘들여 승소판결을 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소멸시효라는 이유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마련한 근로자 보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처분과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는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피고가 설치한 요양시설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상병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상제도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며,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에도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가 상실된 노동력의 원상회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수입을 일정 수준까지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을 서로 달리하는 보험급여이고, 이에 따라 법시행령 제24조, 제29조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청구권, 휴업급여청구권 및 장해급여청구권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진행여부도 각 청구권마다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법 제96조), 그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할 것이다. 따라서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1998.경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이서 휴업급여도 1998.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3. 3. 6.에 이르러 휴업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장해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치료를 마친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97. 4.경에 이르러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해 양측 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고, 1998. 7.경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1998. 7.경에는 더 이상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장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3. 6. 13.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건도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 및 장해급여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고,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그 요건을 별도로 심사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각 참조), 그 밖에 달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피고는 그 동안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이 불승인되어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때에는 근로자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신청을 하더라도 요양이 불승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신청을 반려해왔다.
 (2)피고는 그 홈페이지의 질의응답란에도 ‘산재가 발생한 경우 요양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요양승인을 받아야만 이후 제반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게시하여 요양승인이 전제되어야만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해왔다.
 (3)이러한 피고의 관행으로 인하여 원고도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4)피고는 요양급여의 청구나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96누2033 판결이 1996. 10. 25. 선고된 이후에도 1999 제1779호 사건의 심사결정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요양비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포함한 모든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원고와 같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승소판결 후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휴업급여까지 청구한 사안에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비청구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요양비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확정일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고,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휴업급여의 지급을 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그 동안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불승인처분된 경우 근로자의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신청을 받아들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요양승인이 전제되어야만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해 온 점,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요양승인이 된 후에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되어,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대법원 96누2033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1999 제17799호 사건의 심사결정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요양비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포함한 모든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원고와 비슷한 사례에서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권의 전제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의 적법성과 원고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쟁점이 실질적으로 같은 점,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은 1997. 7. 9.에 있었는데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의 취소소송은 2002. 9. 24.에 이르러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비지급신청을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요양비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5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피고의 처리기준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시까지는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를 할 실익이 없도록 한 피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12. 16.
재판장 판사 최은수
 판사 이일주
 판사 김재환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03구단8794 장애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용석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2004. 9. 3.
판결 선고 2004. 10. 22.


주 문

1. 피고가 200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신청서 반려처분과 200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25. 인천 남동구 고잔동 000-3에 있는 A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상호가 처음에는 A정공 주식회사였다가 1997. 9월 무렵에 A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8. 6. 7.부터 1989. 10. 1.까지, 그리고 1991. 8. 21.부터 1996. 11. 4.까지 위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노조 전임 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1995. 8월에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생겼고, 그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그 치료를 위하여 1997. 6. 23. 피고에게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7.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전임 근무를 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급여 대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7. 10.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8. 3. 6.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8. 6. 1. 이 법원에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5. 10. 98구7953호로, 원고가 한 노동조합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1. 6. 27. 선고, 2000누620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5934 판결),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2002. 9. 24.에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2. 9. 24. 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2003. 3. 6. 그 판결에 따라 원고가 치료받은 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받는 것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03. 3. 6. 현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니 휴업급여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을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이라 한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03. 6. 13.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서, 원고가 1997. 3월에 있은 소견 이후 장해상태의 변동이 없어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03. 6. 13.에야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이 뜻을 원고에게 알렸다(이하 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민원서류 반려), 을 제1(휴업급여청구서), 을 제4-1~3(각 판결), 을 제5-1(장해보상청구서), 2(장해진단서),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①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은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2002. 9. 24.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되고,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1997. 6. 23.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비 신청을 하였을 때 요양급여뿐 아니라 요양 승인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같이 중단되었고, 장해급여 청구권 역시 위와 같은 요양비 신청 이후 치유되어 장해가 남은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처분과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보면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 날부터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매일 진행되고, 장해급여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유가 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게 된 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1(민원서류 반려), 2(휴업급여청구서), 3(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갑 제4-1(민원서류 반려), 2(심사청구서), 갑 제5-1, 2(판결)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요양신청(만일 근로자가 자비로 먼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피고에게 요양신청에 갈음하여 요양비 신청을 한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그 불승인하는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의 전제가 되는 요양승인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휴업급여 청구서 자체를 반려하고 있고, 장해급여의 경우도 역시 장해가 있게 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요양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장해급여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청구서 자체를 반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②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을 받으면서 그 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는 그 청구만 있으면 당연히 함께 지급받게 되고, 장해급여 역시 그 상병에 대한 요양을 마치고 치유가 된 후에도 근로자의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청구만 있으면 당연히 그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그 과정에서 달리 특별히 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이 없다는 점, ③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다툼을 벌이는 요양불승인처분(또는 요양비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 기간이나 소 제기 후 소송 계속 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그 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 ④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소 제기가 있어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승인되지 아니한 요양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라든지 그 요양을 마치고 치유가 된 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될 것인지 여부는, 단지 그 요양승인 여부라는 선결 문제가 심사단계와 소송 후 어떤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 심사와 소송 과정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청구권 존재 여부의 전제 사실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바, 그 기간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들, ‘조속한 권리관계의 인정’이라든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증거가 소멸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거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제도의 원래 취지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로서도 휴업급여청구에 관하여 요양 승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만일 요양 승인이 없거나 요양불승인처분(또는 요양비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그 심사결정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그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양이 승인되지 못하다가 요양불승인처분(또는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요양불승인처분(또는 요양비부지급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요양승인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 법원 2004. 6. 25. 선고, 2003구단9056 판결 참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중에는 아직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고, 심사결정이나 소송의 결과가 있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대비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은 휴업급여청구와 요양불승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은 경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요양비지급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승인하지 못하고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결과, 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요양 승인을 받았다면, 그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을 때인 2002. 9. 24.부터 그 요양 승인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3. 3. 6.과 2003. 6. 13.에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 10. 22.
판사 최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