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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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도 소급하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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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생산직
사인&상병 기타
세부직업 기타
세부 사인&상병 휴업급여 평균임금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4두2103
판결일자 2006-09-22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노사간 임금인상 합의가 지연되어 요양종결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요양 중에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소급하여 인상시켜 주어야 함을 인정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평균임금증감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①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②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③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같은 직종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특정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의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전문 [대법원]

사 건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고,상 고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김ㅇㅇ
 판결 선고 2006. 9.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업무상재해로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업무상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제도는 오랜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2000. 8. 2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임금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1. 4. 1.부터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6.45%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임금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의 위 회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왔는데, 이 때 위 회사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직종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특정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인 2001. 4. 1. 다음 달인 2001년 5월부터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한 이 사건 평균임금 증가신청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9. 2.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3누7837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2003. 12. 19.
판결 선고 2004. 1. 9.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감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0. 8.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01. 12. 19. 요양을 종결하고 위 회사에 복직하였다.

나. 00자동차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2001. 12. 28. 2001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회사 근로자의 기본급을 88,000원 인상하고, 통합수당 3,000원을 기본급으로 하되 2001. 4. 1.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임금인상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9.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원고의 임금이 2001. 4. 1.부터 소급 인상되어 2002. 1. 5.경 현실로 소급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1. 5. 1.부터 2001. 12. 19.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종전의 83,368원96전에서 88,746원25전으로 증가시켜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9. 26. 위 회사의 2001년도 임금인상 타결시점인 2001. 12. 28. 이전인 2001. 12. 19.자로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증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증감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ㆍ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 제1항 관련)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단서 생략)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x 전회의 평균임금산정 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률)
주 :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이상, 5,10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2001. 12. 28.자 단체협약 체결 결과 원고의 통상임금이 2001. 4. 1.자로 소급하여 6.45% 인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의 쟁점은 요양 종결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요양 중에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줄 것인가에 여부에 있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령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당해 근로자 소속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 인상률에 따라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동일 직종의 근로자의 실질적인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인상하여 줌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보험급여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그 인상 당시 요양 중인지 또는 요양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험급여 수준을 보장해 줄 필요성은 동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고에게 납부하는 보험료는 임금총액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바(산재보험법 제62조, 제70조 등 참조),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 받으면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전대로 인상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점, 한편 피고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하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이후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증액을 인정하여 휴업급여를 인상하여 주고, 임금을 소급 인상하는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요양이 종료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증액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이 요양 종결의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액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요양 종결 이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에 있어서도 소급인상된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을 근거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사유 발생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사유 발생당시 구체적인 임금 인상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더라도 소급 인상된 임금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판결은 요양 종결 후에 소속회사와 그 노동조합 간에 임금 소급인상 협정이 있었으나, 그 협정이 있기 이전에 회사를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임금 소급인상 협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소급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적법한 이유가 없으므로 그에게 위 협정에 따라 소급 인상된 임금 차액을 재해보상액으로 추가 지급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요양 종결 이후 회사에 복직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적법하게 현실로 소급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다른 것이다.
 (3) 따라서, 원고 소속 회사의 2001. 12. 28.자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원고가 요양 중이던 2001. 4. 1.부터 소급하여 원고와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6.45% 인상되었고, 원고가 2002. 1. 5.경 현실로 소급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보험급여 사유 발생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그와 같이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인 2001. 5. 1.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9. 22.
재판장 판사 이태운
 판사 오연정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