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추간판탈출증이 실족으로 넘어져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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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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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근골격계질환 | ||
세부직업 | 정비공 | ||
세부 사인&상병 | 경추간판탈출증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1구5773 | ||
판결일자 | 2002-01-18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발현됐다면 업무상 재해 | ||
판결요지 | 원고는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목 부분에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인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원고가 장기간 목 부분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작업을 하여 오면서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1구57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000 변론 종결 2001. 11. 30. 판결 선고 2002. 1. 18. 주 문 1. 피고가 200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갑 제2, 을 제1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정공(주) 소속 근로자로서 1999. 9. 14. 17:30경 기계정비작업 중 철제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머리를 계단에 부딪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두피좌상, 뇌진탕, 경부염좌, 제3-4, 4-5경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2000. 2. 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3. 6. 두피좌상, 뇌진탕, 경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3-4, 4-5 경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CT 및 MRI 촬영결과 경추부에 다발성 탈출과 퇴행성 변화, 추간판협착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면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의 무리한 작업자세에 따른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증상없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여 오다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갑 제6의 1 내지 5, 갑 제7, 갑 제9의 1 내지 5, 증인 최○○,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사고경위 (가) 원고는 1981. 1. 19. ○○정공(주)에 입사하여 장비보전과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장비보전과는 각종 기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수리·정비하는 부서이다. 원고가 기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허리나 목을 구부리거나 젖히는 등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한다. (나) 원고는 1999. 9. 14. 17:30경 생산담당조장으로부터 2번 라인의 포머 리시버 속도가 느려 생산에 지장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동료 직원인 김○○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유압 유니트에 올라가 속도를 조절하고 철제계단을 내려오던 중 신발에 묻어있는 오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뒷머리 부분을 계단에 부딪혔다고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고 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경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위와 같은 사고 후 통증이 계속되어 2000. 1. 11. ○○시 ○구 소재 ○신경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두피좌상, 뇌진탕, 경부염좌, 제3-4, 4-5경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상태는 경추간 협착증, 경추 제3-4-5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만성 퇴행성병변으로서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가벼운 경추손상에 의하여도 심한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원고는 좌측상지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 볼 때 이는 기존의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 한편, 목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는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목 부분에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인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원고가 장기간 목 부분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작업을 하여 오면서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18. 판사 송평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