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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VS 불인정 사례
직업 | 사인 및 상병명 | 판결 및 결정요지 | 업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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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전공 | 공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증 | -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동료근로자의 승용차에 들어가 쉬다가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음.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비교적 젊은 32세의 나이였음에도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이란 질병을 상당기간 앓아오다가 사고 무렵 추운 공장에서 계속 작업함으로써 냉온에 노출되어 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됨 (1997.6.17. 서울고법 96구 664) |
인정 |
의류원단 도매업체 영업과장 | 심관상 동맥경화, 허혈성 심장질환 | - 귀가 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 - 망인은 자가운전으로 많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차츰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여기에다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술대접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심관상동맥경화증의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전날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심관상동맥경화증에 작용,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켜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됨. (1997.6.17. 서울고법 96구31224 |
인정 |
미장공 | 관상동맥경화협착 | - 바닥타일보호보완재를 덮는 작업을 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 - 망인이 평소 관상동맥계 질환을 보유한 채 아파트공사장에서 땜방작업을 맡아하는 것이 만 49세의 나이에는 상당히 고된 것이어서 평소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 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1990.09.05. 서울고법 90구 5575) |
인정 |
보일러공 | 관상동맥경화, 허혈성 심장질환 | - 숙직근무를 하던 중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 - 재해 전 피재자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및 과로의 정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격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처분청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심관상 동맥경화가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사로 부검 결과 판단된 사인으로서 취침 중 급사한 점으로 보아 본 질환의 자연경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이외의 다른 유인은 인정되는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및 "피재자는 숙직근무 중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무 중 특기할 환경상의 변화나 과로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의 소견과 같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재자의 경우 비록 숙직 근무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1994.07.11. 산심위 94-415) |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