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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VS 불인정 사례
직업 | 사인 및 상병명 | 판결 및 결정요지 | 업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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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원협심증, 급성알콜성 위염, 간염으로 인한 심장마비 | - 직무상 과로와 음주로 인하여 협심증 등에 의 한 심장마비로 사망. - 공무원이 연속된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 당일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협심증, 급성알콜성 위염, 간염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1990.5.22. 대법원 90누1274) |
인정 |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목공 |
협심증(추정)심장마비(추정) | - 공사현장의 임시숙소에서 취침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신음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 -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시간, 강도 등으로 볼 때에 그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과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환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997.10.7. 서울고법 96구44831) |
불인정 |
생산현장 책임자 | 불안정성 협심증 | - 피재자는 위 회사 현장의 책임자라는 직책상 어느 정도의 심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재해 이전 업무의 양, 시간, 강도의 증가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 과거 병력상 당뇨질환 및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이 확인된 사실, 당뇨병 등이 피재자의 상병명 "불안정성 협심증"의 주요한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 상병의 발생 원인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원처분 기관 및 공단 자문의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이 건 피재자의 상병은 업무수행에 따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 기존질환인 당뇨 및 불안정성 협심증 등이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함. (산심위 2000-1137) | 불인정 |
버스정류소 개찰원 | 불안전 협심증 | - 피재자의 근로형태는 버스정류소의 개찰원으로서 개찰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재자의 사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불안전협심증에 의하여 사망한 이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1987.07.20. 산심위 87-161 ) |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