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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자가용 출퇴근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업무상사고로 인정되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出車)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인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