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업무상질병의 범위.

업무상 질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그 밖의 눈질환
  •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그 밖의 질병
  •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그 밖의 질병
  •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 영상표시단말기(VDT)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 납이나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크롬·니켈·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청산 그 밖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그 밖의 질병
  •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아세톤 또는 그 밖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그 밖의 질병
  •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그 밖의 질병
  • 매연·광물유·동유·칠·타르·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습진 그 밖의 피부질환
  • 매연·타르·핏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 제14호부터 제31호에 기재된 것 외의 독성·극성 그 밖의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그 밖의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그 밖의 고물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 제1호 내지 제36호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 그 밖에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