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노동_201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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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4-13 13:23본문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슈판례 3개를 소개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사건들입니다. 대법원에서 지난 2월 26일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던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철도공사의 사건들의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각 사건마다 다소 쟁점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눈에 보입니다. 세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쟁점과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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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 남해화학 | 철도공사 | |
쟁점 | 1. 원고들 1이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 2. 원고들 2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는지 (피고와 사내하청은 도급관계인지) | 현대차 2.와 동일 | 현대차 1.과 동일 |
원고 | 1. 하청(위탁)회사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들 2. 하청(위탁)회사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들 | 현대차 2.와 동일 | 현대차 1.과 동일한 KTX 여승무원 |
원심 |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없음(원고 청구 기각) 2.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 | 현대차 2.와 동일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있음 (피고 항소 기각) |
상고인 | 1.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원고들 1 2. 현대자동차 | 남해화학 | 철도공사 |
계약상 사용자 | 사내협력업체 | 사내도급업체 | 위탁업체 |
원고들 업무 | 생산차 생산 및 조립 차체공장과 델타안전공장 및 의장공장의 각 일부 공정에 배치되어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하여 배치 | 시설관리 및 비료생산 업무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업무, 같은 조에 배치 | KTX 열차순회 및 승객 응대 피고 열차팀장 업무와는 구분 |
판결 결과 | 1. 원고들 1 상고 기각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부인 2. 피고 상고 기각 =원고들 2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피고 상고 기각 = 원고들과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상고 인용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부인 |
비고 | 대법원 최초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제시한 판결 | 현대차와 동일 |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