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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_노동_201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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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4-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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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슈판례 3개를 소개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사건들입니다. 대법원에서 지난 2 26일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던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철도공사의 사건들의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각 사건마다 다소 쟁점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눈에 보입니다. 세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쟁점과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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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동 뉴스레터 2015년 4

 

 피고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철도공사 

쟁점 

1. 원고들 1이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 

2. 원고들 2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는지 

(피고와 사내하청은 도급관계인지)

현대차 2.와 동일  

현대차 1.과 동일  

원고 

1. 하청(위탁)회사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들 

2. 하청(위탁)회사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들 

현대차 2.와 동일 

현대차 1.과 동일한 KTX 여승무원  

원심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없음(원고 청구 기각)

2.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 

현대차 2.와 동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있음 

(피고 항소 기각)

상고인 

1.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원고들 1

2.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철도공사 

계약상 

사용자 

사내협력업체 

사내도급업체 

위탁업체 

원고들 

업무 

생산차 생산 및 조립 

차체공장과 델타안전공장 및 의장공장의 각 일부 공정에 배치되어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하여 배치 

시설관리 및 비료생산 업무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업무, 같은 조에 배치 

KTX 열차순회 및 승객 응대 

피고 열차팀장 업무와는 구분 

판결 

결과 

1. 원고들 1 상고 기각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부인  

2. 피고 상고 기각  

      =원고들 2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피고 상고 기각 

= 원고들과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상고 인용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부인 

비고 

대법원 최초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제시한 판결 

현대차와 동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