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과로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어선원이 해당 연금이나 보험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게 되는 기준도 유사하다.
산재보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시행령상의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더욱 구제화한 노동부고시를 엄격히 적용하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때 산재법 시행령이나 노동부고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가 근로복지공단보다 더 넓다. 법원이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다양한 판결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