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파악에 직장 협조가 필수적
과로한 사실이 있고,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과로와 관련이 있으면 유족보상을 받는 것이지, 직장 협조가 무슨 필요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로사 인정에는 직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더구나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유족들은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을 소상히 알 수는 없으므로 사망자가 얼마나, 어떻게 과로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사망한 사람의 업무 내용, 업무 시간, 업무의 강도, 업무수행 방법, 업무상 스트레스가 되는 요 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 직장에서 자료나 설명을 얻지 못하면 과로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과로사 인정돼도 회사에는 피해 없어
간혹 일반 회사의 경우 유족급여 신청에 거부감을 보여, 아예 유족급여신청서 회사 날인란에 도장 조차 찍어주지 않는 곳도 있다. 추측건대, 과로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 회사가 직원을 혹사했다는 낙인이 찍히거나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과로사가 인정되면 노동부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유족급여 를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등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로라는 것은 객관적인 업무의 과중 이외에도 개인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과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 과실로 되지는 않는다. 또 과로사가 있었다고 해서 행정관청의 제재를 받을 법적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은 없다. 약간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직접 배상하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안다면 회사가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자료 제출, 문답조사 작성부터 도와야
유족이 과로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과로 내용은 직장에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므로 직장에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 등 에서는 가족과 직장 동료를 소환해 과로 내용 등에 대해 문답 조서를 꾸미게 된다. 이 때 직장의 동료가 죽은 이의 업무가 과로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동료가 사망자의 업무내용을 설명한 확인서나 진술서를 써 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소송에까지 이를 때에는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