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를 최대한 확보
앞서도 설명했지만 과로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족급여 신청 시 각종 자료는 물론 동료나 상사의 진술서가 필요하다. 물론 진술서도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실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특히 소송에서는 과로 사실을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할 증인이 필요하다.
성공의 절반은 증언
법원은 서류 심사만 하는 것과는 달리 직접 증언을 듣게 되는데, 진술서보다도 신뢰도가 높다. 증인은 사망자의 업무 내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사망자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호소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좋다. 만일 그런 사람이 없거나 증언을 꺼릴 경우에는 거래처나 출장지 직원의 증언이라도 필요하다. 증언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이 많은 노동조합 간부의 증 언을 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