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기준은 인정 폭이 좁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1.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과 이에 근거한 노동부고시(2008. 7. 1. 제2008-43호)를 과로사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이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 질환 등은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다. 즉 공단은 과로사를 인정함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으로 객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의학적으로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법원에서는 공단보다 관대하다.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08. 7. 1. 노동부고시 제2008-43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