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운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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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운전직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자가용기사
세부 사인&상병 고혈압, 뇌졸중
사건번호 대전고법 95 구 779
판결일자 1996-01-05
인정여부 자가용 운전기사인 원고의 고혈압증은 오랜 기간 계속된 장거리운행과 운전이외의 업무, 매일 11-12시간의 장시간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수면시간의 부족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어 뇌졸중을 초래하였다고 추단 할 수 있어 원고의 뇌졸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승소포인트 원고는 공장장 황O룡의 운전기사로서 서울 명일동에서 충북 진천공장까지 출퇴근을 시키기 위해 06:00경 군포 소재 집을 떠났으며, 공장에서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여 운반하거나, 심부름으로 청주, 광혜원, 진천읍내 등을 수시로 운행하였고, 공장에는 청소잡부나 영선직원이 없어 공장청소와 그 밖의 잡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이 없을 때에도 항상 운행에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했으나 운전기사 대기실이 없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위 황O룡은 회식 및 개인적인 업무 등으로 퇴근시각이 불규칙하여 원고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11-12시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평균 250㎞정도의 장거리를 운전해야 했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통상의 자가용 운전기사와 비교하여서는 그 운행시간, 운행거리 운전이외의 업무 등에 비추어 과중한 것이고 특히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하여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에 따르면 원고의 고혈압증은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어 뇌졸중을 초래하였다고 추단 할 수 있다.
판결요지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1994. 8. 5.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 6. 9. 소외 동국제약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4. 1. 26. 05:0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주거지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의원 및 중앙병원등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1994. 5. 30.경 원고의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경정전 피고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에서 위 질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4. 8. 5.원고의 질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 청주지방노동사모소장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 부칙 제7조에 따라 1995. 5. 1.부터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의 질병은 위 소외회사의 운전기사로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질병 역시 고혈압등 기존의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55. 3. 30.생의 남자로서, 1986. 6. 9. 위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이천공장에서 봉고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88. 4.경 위 공장이 진천으로 이사하면서부터는 위 회사 진천공장 공장장인 소외 황O룡의 갤로퍼승용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그 이전에는 특별히 건강이 나쁜 데가 없었으나, 1993. 9. 28.건강진단시에 고혈압(140/100mmHg)의 진단을 받았다.
(3) 원고의 주업무는 공장장인 소외 황O룡의 운전기사로서 위 소외인을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진천공장까지 출퇴근을 시키는 것이었는데, 원고의 집은 군포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새벽에 기상하여 06:00경 군포 소재 집을 떠나 07:30경 위 황O룡의 집에 도착하여 09:00경까지 동인을 진천공장에 출근시키고, 퇴근전까지는 위 공장에서 필요한 비품 및 식당부식 등을 구입하여 운반하거나, 관청등지에 심부름으로 청주, 광혜원, 진천읍내등을 수시로 위 차를 운행하였고, 또 위 공장에는 청소잡부나 영선직원이 없어 공장청소와 그 밖의 잡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이 없을 때에도 항상 운행에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하였고, 또 위 공장에는 운전기사대기실이 없어 원고는 업무가 없는 때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위 황O룡은 공장에서의 회식 퇴근후의 개인적인 업무등으로 인하여 퇴근시각이 불규칙하여 원고가 위 황O룡을 자택에 퇴근시키고 군포집에 돌아가는 시각은 대부분 21:00가 넘는 경우가 많아서 원고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자신의 집에서 나와 돌아가기까지는 14 내지 15시간이 되어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11시간 내지 12시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외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매일 평균 250㎞정도의 장거리를 운전하여야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통상의 자가용운전기사와 비교하여서는 그 운행시간, 운행거리 운전이외의 업무등에 비추어 과중한 것이고 특히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하여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4) 뇌졸중의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이 동맥경화증으로 발전되거나 심장질환을 초래하여 뇌혈관폐색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고, 과도한 육체적피로, 정신적스트레스등도 이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면, 특히 평소 고혈압의 증세가 있는 사람은 그 발병율이 높고, 고혈압이 뇌졸중의 경로로 진행되는데 있어서도 육체적과로나 정신적스트레스가 이를 촉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단기간의 과로나 스트레스뿐 아니라 오랜기간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뇌혈관의 동맥경화나 체내지방분포의 변화 혈소판응집의 촉진 및 신경호르몬활성등을 증가시키므로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증 거〕
갑제1호증의 2, 갑제4호증, 을제3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 내지 60, 갑제6,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증인 배종오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을제1호증, 을제5,6호증의 각 4의 각 기재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6. 9. 23.선고 86누176호 판결참조), 또한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0. 11. 13.선고 90누3690판결, 1993. 2. 12.선고 92누16553호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고혈압증은 앞서 원고의 근무형태에서 본 바와 같은 오랜기간 동안 계속된 장거리운행과 운전업무이외의 업무, 매일 11시간 내지 12시간의 장시간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수면시간의 부족등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어 뇌졸중을 초래하였다고 추단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질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31.
재 판 장 판 사 우 의 형____________________
판 사 김 덕 진____________________
판 사 이 건 웅____________________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