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건설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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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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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6 구 44831 | ||
판결일자 | 1997-01-10 | ||
인정여부 |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공사현장 임시숙소에서 취침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
승소포인트 | - 공사현장의 임시숙소에서 취침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신음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 -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시간, 강도 등으로 볼 때에 그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과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환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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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