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페이지 정보
조회4,386회본문
직업 | 사무관리 | ||
---|---|---|---|
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산심위 2001-280 | ||
판결일자 | 2001-01-01 | ||
인정여부 | 재해발생 전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한 사례 | ||
승소포인트 | 피재자는 입사 당시부터 주로 외부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3회의 지방출장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내라고 보여지는 점, 발병일 이전 업무량, 시간, 강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자택에서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 및 공단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희박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 | ||
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