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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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생산직
사인&상병 간질환
세부직업 공장장
세부 사인&상병 식도정맥류 출혈
사건번호 서울행법 2000 구 38349
판결일자 2001-01-11
인정여부 B형간염 보균자가 직장생활 중 간경변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영세한 공장의 공장장으로 생산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시달리다가 간경변증이 악화되어 식도정맥류 출혈까지 발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승소포인트 원고는 생산직인 6명의 아주머니 근로자를 통솔하는 공장장으로 생산물품의 관리, 입출고(상하차)관리 등의 생산 전 과정을 담당하였고,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간은 성수기로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08:40에 출근하여 20:00-22:00경에 퇴근하였으며, 2000. 1.경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본사직원까지 투입되어 매일 연장근무를 하였고, 공장을 성남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원고는 왼쪽 팔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산제품의 포장업무는 물론 이삿짐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동시에 하였으며, 사장이 1주일에 3-4회씩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재고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일일이 파악했기 때문에 원고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만성B형 간염에 이환되어 있는 원고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을 기초로 하면 원고의 업무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육체적 피로의 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음주 및 흡연 등 간경변증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 간경변증으로 악화되고, 그것이 다시 악화되어 다시 악화되어 식도정맥류출혈, 복수가 유발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2000.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경위
원고는 1997. 12. 13. 건웅물산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2. 8. 20:30경 자택에서 상병명 “간경화증(간경변증), 식도정맥류출혈, 복수”의 진단을 받고 같은해 4.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7.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인용증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 인정
(1) 업무 관계
(가) 건웅물산은 국자, 스푼, 냄비 등 스텐레스 주방용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생산직인 6명의 아주머니 근로자를 통솔하는 공장장으로 생산물품의 관리, 입출고(상하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건웅물산은 영세하여 업무의 분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이 모두 아주머니들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재공급처로부터 70여가지의 상품자재가 수송되어 오면 수송직원과 함께 자재박스를 하차시켜 일단 창고에 적재하는 등 자재의 재고관리, 창고에 적재된 자재 중 작업할 분량을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로 옮기는 일,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완제품에 대한 검수를 하는 일, 완성된 20여 가지의 물품을 포장단위로 묶어서 정리하는 등 완제품의 재고관리, 완제품을 납품처 직원과 함께 납품처로 수송할 화물차에 상차하는 일 등 전과정을 담당하였으나 주로 담당한 업무는 제품포장업무였다.
(다) 원고는 08:40에 출근하여 19:00-19:30에 퇴근하였으나 특히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간은 성수기로서 제품의 발주량이 많아 제품별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여 20:00-22:00경에 퇴근하였다(원고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1999. 1.에 10시간, 2.에 23.5시간, 3.에 24시간, 4.에 2시간, 6.에 4시간, 8.에 3시간, 9.에 2시간, 10.에 15시간, 2000. 1.에 21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다).
(라) 특히 2000. 1.경 자산관리공사납품건, 특판건, 농협납품건 등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본사직원까지 투입되어 매일 연장근무를 하였고, 한편 공장을 성남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원고는 왼쪽 팔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산제품의 포장업무는 물론 이삿짐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동시에 하였다.
(마) 건웅물산 사장은 1주일에 3-4회씩 오후 7시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재고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일일이 파악했기 때문에 원고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원인
(가) 원고는 1955. 12. 2.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약 45세로서 20세 때부터 B형 간염에 이환되어 있었으나 간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정상적인 직작생활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3. 간경화증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와 약을 복용하면서 직장생활을 계속하였으나 1주일에 3-4회 정도 소주 2-3잔 정도(주량은 소주 4-6홉 정도)를 마셨으며, 하루에 10-3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3) 상병관계
(가) 원고의 간경변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간경변이 있는 경우 간문맥압의 증가로 인하여 식도정맥류출혈, 복수 등이 생긴다.
(나)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는 간문맥압을 증가시켜 식도 및 위 정맥류의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다) 과음, 약제남용,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중복감염, 면역상태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경우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될 수 있는데, 만성 B형 간염환자의 10-30% 정도가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인정근거]위에서 인용한 증거,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47, 갑6, 7,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희승의 증언, 감정(인하병원,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웅물산)

나. 판단
원고가 건웅물산에서 공장장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시간 등에 비추어 만성B형 간염에 이환되어 있는 원고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을 기초로 하면 원고의 업무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육체적 피로의 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음주 및 흡연 등 간경변증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 간경변증으로 악화되고, 그것이 다시 악화되어 다시 악화되어 식도정맥류출혈, 복수가 유발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15.
판 사 박 해 식 _________________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