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건설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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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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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일용잡부 | ||
세부 사인&상병 | 급사, 심관상동맥경화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5 구 26041 | ||
판결일자 | 1996-01-07 | ||
인정여부 | 낮에는 건축공사장에서 잡부로 일하고 밤에는 공사장에 설치된 임시숙소에서 자재 등의 경비를 보며 기거하느라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에 있다가, 이 과로가 망인의 심관상동맥 질환에 작용하여 급사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망인은 사업장에서 낮에는 잡부로서 일하느라 피로가 쌓이고, 야간에는 경비업무와 더위를 제대로 막아 낼 수 없는 열악한 숙소환경으로 인하여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여 그 과로가 누적되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망인이 위 사업장에 취업하기 전부터 심관상 동맥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질환이 발병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설령 위 망인이 위 기존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 온 것으로 미루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위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망인의 심관상 동맥질환에 작용하여 심실세동 또는 급성경색증을 유발시키거나,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카테콜아민 등을 분비시켜 심근허혈을 악화시키거나 직접 작용하여 심실부정맥을 일으켜 급사를 일으켰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1995.1.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망부(亡夫)인 소외 망 천O정은 1994. 7. 15. 소의 이래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27의 2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에 취업하여 낮에는 잡부로 일하고 밤에는 공사장의 임시숙소에서 거처하며 자재 등의 경비로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 해 8. 23. 06:50 위 임시숙소에서 심관상동맥경화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4. 10. 20.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가 1995. 1. 14.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축주인 소외 신O식이 소외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위 신축공사현장을 직영하였고, 위 망인은 위 건축주를 대리한 그의 누나인 소외 신O식으로부터 월 금 1,300,000원에 고용되었으므로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 사업장도 소외회사의 사업장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2)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법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7호는 법 제 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하나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서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때에는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항은 제1항 제7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초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하는 사실관계 을제3호증의 1,2, 제5 내지 9호증, 제12,13,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인 소외 신O식은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를 금 400,000,000원, 공사기간을 1994. 4부터 같은 해 9.까지로 하여 지급하였는데 (소외회사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는 1994. 7. 13 취소되었다), 소외회사의 현장소장과 기사가 같은 해 8.경 공사대금 17,000,000원을 받고는 공사를 중단하여 같은 해 12. 31. 준공하였다. (나) 위 신O식은 위 건축주를 대리하여 1994. 7. 15.경 당시 경비로 근무하던 소외 조O호를 해고하고 위 망인을 위 건축현장의 잡부 겸 야간경비로 고용하여 일하게 하였다. (다) 위 신O식은 위 망인의 사망후인 같은 해 9. 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게의 성립일을 같은 해 6. 15.로 하여 위 건축현장을 보험가입자인 소외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신고하였다. (4)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고). 그런데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업장은 당초 도급금액이 금 4억원이므로 금 4천만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강제가입 적용사업장이고 위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며, 건축주인 위 신O식이 소외회사의 건축을 그대로 승계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위 신축공사인 사업자체는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사업장은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재해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위 망인의 사인인 심관상동맥경화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벽에 괴사된 세포 찌꺼기와 지방질이 침착되어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 그에 따라 동맥벽의 탄력이 적어져 혈루에 장애가 오는 질환으로 심장으로 흐르는 혈액이 극단적으로 적어지거나 중단되면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위 질병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은 과로와 수면부족, 스트레스이다. 둘째. 위 망인은 낮에는 보통인부로 공사장의 여러 가지 일을 거들며 뒤처리를 하였고 주간 업무가 끝난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현장안에 임시로 지어진 창고 겸 숙소에서 간간이 수면을 취하면서 야간경비를 하였는데, 위 공사현장 주변에는 많은 여관과 룸싸롱, 포장마차 등이 밀집되어 저녁부터 새벽까지 취객이 구토나 용변을 위하여 현장에 들어오거나, 젊은 남녀가 은밀히 건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느라고 잠을 설치고 과로를 하여, 이러한 과로, 수면부족,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위 망인의 관상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위 망인은 특별한 기존질환을 가지지 않았고, 위 건축현장에서 과로한 바도 없으며 수면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작업환경에도 특이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4 내지 7호증, 을제10,11,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재열의 증언,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망인의 건강상태 위 망인은 1993. 5. 13.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정O재 내과의원에서 십이지장궤양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 심관상동맥경화증 등 다른 병을 치료받은 일은 없다. (나) 근무형태 위 망인은 1994. 7.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낮에는 잡부로서 자재를 공사장 요소에 옮겨 주는 일, 공구를 갖다주는 일, 공정이 끝난 장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잘못 발라지거나 잘못 조적된 부분을 대형 해머로 파괴하는 일 등을 하였고 특히 사망 15일 전부터는 공사가 끝난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잡부 3-4명과 함께 철근배열과 콘크리트 타설업무를 맡아 하였으며, 밤에는 위 사업장에 마련된 임시숙소에 기거하면서 공사장의 야간경비를 하였다. 위 공사장 인근은 술집과 여관이 밀집한 곳이므로 초저녁부터 밥 1시경까지 취객의 왕래가 빈번하여 현장을 경비할 필요성이 높고, 위 임시숙소의 잠자리가 불편한 데다가 더위에 노출되어 있어, 위 망인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 심관상동맥경화의 발병원인과 진행 위 망인의 사인인 심관상동맥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심관상동맥에 일어나는 동맥경화증으로 동맥혈관벽에 비후와 경후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동맥경화증에서 혈관벽의 비후가 진행됨에 따라 혈관의 협착이 일어나고 혈관벽의 탄력이 줄어 들어 혈관파열에 의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동맥경화증의 원인인 질환으로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사지의 파행증, 뇌경색, 뇌출혈 등이 있으나, 그 발생기전을 설명하는 확실한 정설은 없는 실정이다. 심관상동맥의 질환으로 인한 급사는 대부분 심실세동 및 급성 경색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관상동맥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급사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박동수와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심장의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정상인과는 달리 심한 심관상 동맥질환을 있는 경우 심장근육의 허혈상태를 더욱 조장시켜 심실세동을 일으켜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종류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분비된 카테콜아민등이 심관상동맥 질환에서 심근허혈을 악화시키거나 직접 작용하여 심실부정맥을 일으켜 급사를 일으킬 수 있다. (3)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533 판결 참조), 그 인과관게 또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업장에서 낮에는 잡부로서 일하느라 피로가 쌓이고, 밥에는 경비업무와 더위를 제대로 막아 낼 수 없는 열악한 숙소환경으로 인하여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여 그 과로가 누적되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망인이 위 사업장에 취업하기 전부터 심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질환이 발병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설령 위 망인이 위 기존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 온 것으로 미루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위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망인의 심관상동맥질환에 작용하여 심실세동 또는 급성경색증을 유발시키거나,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카테콜아민 등을 분비시켜 심근허혈을 악화시키거나 직접 작용하여 심실부정맥을 일으켜 급사를 일으켰다고 추단된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9 재 판 장 판 사 이 규 홍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강 신 섭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양 승 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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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