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건설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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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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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미장공 | ||
세부 사인&상병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0구 5575 | ||
판결일자 | 1990-01-09 | ||
인정여부 | 관상동맥계 질환이 있는 미장공이 과로로 더 악화되었고, 힘든 일과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 작용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승소포인트 |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위 망인은 1989.4경부터 ○○동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 제25공구에서 미장일을 해 오다가 숙련공으로 추천되어 1989.7.15부터 위 공사장 제9공구에서 땜방작업미장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덜 된 부분을 때우거나 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땜방작업은 위 신축아파트건물의 1층부터 15층까지를 오르내리며 각층의 암석, 복도, 계단 등의 바닥, 벽, 천장 등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는 등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고 비좁은 모서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높은 곳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리며 해야 하는 등 일자체도 힘들 뿐 아니라 미장작업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신경도 많이 써야하는 일인 사실, ▲위 망인의 평소 작업시간은 매일 07:00~18:00까지이지만 작업물량에 따라서는 연장 근무하는 날도 많았던 사실, ▲게다가 사망 3, 4일 전부터는 두통, 몸살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현장 소장인 소외 곽0근이 준공검사일이 임박했음을 이유로 계속 일해줄 것을 간청하는 바람에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해서 작업을 한 사실, ▲사망당일도 아파트 3, 4층 분량의 땜방작업을 한데다 그날 16:30경 보조공인 소외 이0숙이 피로하다면서 일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심한 언쟁을 하여 흥분되고 불편한 심기로 일을 마무리해가다가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위 망인은 1940.2.22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평소 다른 질병은 없었던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관상동맥계 질환의 발병원인이 되거나 그로 인한 급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에 관상동맥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 아파트공사장에서 땜방작업을 맡아하는 것이 만 49세의 나이에는 상당히 고된 것이어서 평소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 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위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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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