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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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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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생산관리차장 | ||
세부 사인&상병 | 급성심근경색증 및 관상동맥재협착증 | ||
사건번호 | 산심위 2000-276 | ||
판결일자 | 2000-01-01 | ||
인정여부 | 생산관리차장이 업무수행 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관상동맥재협착증이 발병한 것에 대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없었고, 고지혈증과 흡연으로 인한 자연악화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승소포인트 | - 재해발생당시 생산관리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 - 수출품의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등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발병당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존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과 흡연 등에 의한 자연악화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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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