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운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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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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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택시기사 | ||
세부 사인&상병 |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 ||
사건번호 | 대법 94 누 7935 | ||
판결일자 | 1995-01-03 | ||
인정여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로가 누적되었고 지병을 앓았다거나 사적인 일로 과로 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 ||
승소포인트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 - 소외회사는 1일 2교대 근무로 오전 근무자는 07:00~16:00, 오후 근무자는 17: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각 근무하되 일주일마다 근무형태를 바꾸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1일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운행하는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이 주ㆍ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 및 과중한 근무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임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고,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는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 및 뇌압상승에 의한 뇌탈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혈압상승이 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원인이 되는데, 과로가 혈압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어 과로도 뇌지주막하출혈의 간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달리 위 망인이 종전부터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지병을 앓았다거나 위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쉬는 동안에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변론에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계속된 무리한 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위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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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원심은 1985.6.24부터 소외 ○○통상(주)(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원고의 남편인 망 이×윤이 1992.5말 벌점초과에 따른 49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해 6.1부터 쉬다가 같은 달 9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그 다음날 11:30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의 사망은 과중한 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그 면허정지기간을 단축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재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망인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과로를 초래할 만한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외회사에 근무할 당시 누적된 업무상 과로가 위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금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서울 시내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게 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5항), 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법 제113조), 만일 위 망인이 벌점 초과에 따른 49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이 본인의 고의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면 법규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된 점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정지처분에 수반하여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1992.4.14, 대법 91누 10015 참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인데(1993.10.12, 대법 93누 9408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1일 2교대 근무로 오전 근무자는 07:00~16:00, 오후 근무자는 17: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각 근무하되 일주일마다 근무형태를 바꾸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1일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운행하는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이 주ㆍ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 및 과중한 근무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임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고,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는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 및 뇌압상승에 의한 뇌탈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협압상승이 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원인이 되는데, 과로가 혈압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어 과로도 뇌지주막하출혈의 간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달리 위 망인이 종전부터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지병을 앓았다거나 위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쉬는 동안에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변론에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계속된 무리한 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위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고 또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ㆍ판단 받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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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