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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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시설관리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보일러 작동 및 관리 담당
세부 사인&상병 뇌경색
사건번호 서울고법 96 구 19699
판결일자 1997-01-04
인정여부 망인의 업무는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단순한 점, 특히 재해발생 1개월여 전부터는 보일러 가동시기가 아니어서 한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승소포인트 망인의 담당업무는 겨울철에는 야간에 보일러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새벽녘에 작동스위치를 정지시켜야 하는 관계로 주간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과는 달리 신체의 리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한편, 그러한 야간 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한정되는 것인데다가, 그 업무가 단속적인 것이어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여유가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노동의 강도가 낮은 점, 더욱이 위 재해발생 1개월여 전부터는 보일러 가동시기가 아니어서 망인이 심심할 정도로 한가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과정에 따라 뇌동맥경화로 발전하여 결국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뿐,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적시켜 직접적으로 뇌경색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등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동맥경화 및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원 고 : 김 정 련(金楨連)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신○성은 1994. 10. 11. 주식회사 한○에서 시공하는 아산만 철강공장 신축공사현장에 입사하여 보일러 작동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5. 7. 9. 20:0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가설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평택시 소재 박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고혈압에 의한 뇌동맥 경화증에서 속발된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었고, 결국 같은 달 12. 18:00경 서울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 11. 2. 위 망인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에 의한 뇌동맥경화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위 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당시부터 가설숙소에 기거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산재한 각종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에 대한 가동, 점검, 수리의뢰등의 유지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 바, 겨울철에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보일러가 숙소에서 걸어서 30여분 걸리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뛰어 다녀야 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여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여름철에도 주기적인 시험가동및 우기가동, 점검, 부품교체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잔심부름이나 청소, 숙소 경비 등 잡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망인은 휴무일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따로 없이 24시간 긴장속에 근무하게 되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망인의 평소 지병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1,2호증, 갑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김○덕의 증언과 증인 신□성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한보그룹 당진제철소 건설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신□성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은 1941년생으로 ○○학교 졸업후 경찰공무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1970년경부터는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자 별다른 직업이 없이 있다가, 1994. 10. 11. 위 공사현장에 채용되어 현장내에 있는 가설숙소 제1동에서 숙식하면서, 그 근처에 7ㅤ8m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7동의 가설 숙소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가동, 점검, 수리의뢰하는 등의 보일러 작동업무를 혼자 담당하였으나, 보일러 수리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2) 가설 숙소의 보일러는 매년 9월초부터 그 다음해 5월말까지 가동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간혹 시험 및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하여 가동하는 이외에는 가동을 중단하였고, 망인은 겨울철의 위 보일러 가동기에는 매일 16:00경 보일러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숙소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간혹 보일러 작동 상태를 중간점검하고, 다음날 06:00경 보일러 스위치를 정지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매일 07:00경에 현장 사무실로 가서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위 가설숙소 7동 모두에 대하여 스위치 작동 및 정지 작업을 하는데에는 보통 각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한편 여름철에는 습기 제거를 위하여 간혹 보일러 작동시키는 이외에는 별 일이 없는 까닭에 3, 4일에 1회정도 보일러실이나 가설 숙소 주변을 청소하였으나, 현장 숙소의 청소원은 별도로 고용하였기 때문에 숙소청소가 망인의 업무는 아니었으며, 한편 위와 같이 단속적인 작업 이외의 시간은 가설숙소에서 독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3) 또한 망인이 담당하였던 보일러 작동업무는 단순한 업무이고, 가설숙소에 대한 관리인원이 여러 명이어서 망인이 휴일에 집에 가더라도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 있던 까닭에 한 달에 4번인 휴일의 사용이 어렵지 아니하였으나, 망인은 집이 서울이어서 멀기 때문에 휴일마다 집에 가지는 않고 한 달에 1회정도 귀가하였다.
(4) 망인은 평소 고혈압및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하여 왔고, 또한 사망전에는 평소보다 체중이 7~ㅤ8kgㅤ 증가하였으며 숨을 몰아쉬는 경향이 있었는데, 위 재해당일인 1995. 7. 9.에는 여름철인 관계로 할 일이 없어 종일 휴식을 취하다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시 임상소견과 뇌전산촬영상 전뇌와 중뇌 동맥 영역등에 광범위한 뇌경색 소견을 보여 고혈압에 의한 뇌동맥경화증에서 속발된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었고, 결국 같은 달 12. 위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5) 고혈압의 발병원인은 90%이상이 제1차적으로는 원발성이고, 제2차적으로 내분비질환 또는 신질환등인데,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제1차적인 발병원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혈액질환, 뇌혈관 기형등이 1차적 발병요인이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2차적 발병요인이 될 수 있어, 고혈압환자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뇌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개인적으로 비만이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이 있으면 고혈압이 있는 경우 항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망인이 위 회사에 보일러 작동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9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위 기간 중에 평소 고혈압등의 약을 복용하였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질 당시 뇌동맥에 광범위한 뇌경색 소견을 보인 점에 미루어 볼 때, 망인의 고혈압이나 당뇨는 위 회사 입사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으로 보이므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의 담당업무는 겨울철에는 야간에 보일러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새벽녘에 작동스위치를 정지시켜야 하는 관계로 주간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과는 달리 신체의 리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한편, 그러한 야간 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한정되는 것인데다가, 그 업무가 단속적인 것이어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여유가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노동의 강도가 낮은 점, 더욱이 위 재해발생 1개월여 전부터는 보일러 가동시기가 아니어서 망인이 심심할 정도로 한가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과정에 따라 뇌동맥경화로 발전하여 결국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뿐,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적시켜 직접적으로 뇌경색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등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동맥경화 및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