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고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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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고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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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건설현장소장 | ||
세부 사인&상병 | 급성간부전 | ||
사건번호 | 서울행법 98 구 4848 | ||
판결일자 | 1998-01-10 | ||
인정여부 | B형간염 보균자인 지하철공사 현장소장이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공기단축 및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천시의 철야비상대기와 2회의 지방출장으로 인한 격무가 겹쳐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①망인은 서울지하철 6-2공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공사로 인한 민원에 시달리고 만성적인 적자로 공기를 단축해야 함에도 공사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②망인은 06:30경까지 출근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한 달에 2-3번 정도 휴일근무를 한 점 ③망인은 1997.초순경 공기단축을 지시받았으나 사정상 달성 못하여 책임추궁을 당하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독촉을 받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같은 해 4. 및 5.경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공사 진행은 지체되고 빗물의 누수로 인해 공사장의 붕괴위험성이 높아지자 5,6회에 걸쳐 퇴근하지 못하고 현장내에서 비상대기를 한 점 ④같은 해 5.경 공사도중 상수도관이 파열, 광주지하철공사현장을 답사를 위해 2회 광주로 출장을 다녀온 관계로 피곤이 가중되었던 점 ⑤망인은 1997. 5. 26. 출근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급성간부전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 간이식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해 7. 16. 사망하였던 점 등의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지하철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공기단축과 민원처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가 우천시의 철야 비상대기와 2회에 걸친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과로가 겹쳐 기존 질병인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해 급성간부전이 유발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199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갑4, 갑5, 을3, 증인 김O엽, 현대의학연구소장과 삼성서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가) 망인은 1994. 7. 1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호사가 소외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지하철 6-2공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현장의 공사업무와 소외회사로부터 부분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하도급업체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는데 특히 지하철 6-2공구 공사는 주변이 모두 주택가나 상가인 관계로 공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고 공사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이어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기를 단축해야 함에도 철근을 비롯한 공사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망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나) 망인은 06:30경까지 출근하여 06:50경에 일용노무직을 대상으로 한 안전조회를 주관한 후 07:00부터 시작되는 현장작업을 지시, 감독하고 이어 일용노무직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19:00경까지 작업회의를 주재하였고, 하청업체나 납품업체 그리고 민원당사자인 인근 주민들과 업무처리와 접대, 그리고 직원들과의 회식으로 인해 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으며 공기 단축을 위해 망인을 비롯한 현장 관리직원들은 한달에 2-3번 정도 휴일근무를 하였다. (다) 망인은 1997.초순경 소외회사로부터 공기단축을 지시받았으나 자재수급이 원할하지 못하여 책정된 기성고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책임추궁을 당하는 일이 자주 생겼고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상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독촉을 받게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같은 해 4.및 5.경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공사진행은 지체되고 빗물의 누수로 인해 공사장의 붕괴위험성이 높아지자 5,6회에 걸쳐 퇴근하지 못하고 현장내에서 비상대기를 하였다. (라) 같은 해 5.경 공사도중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그 다음날 03:00까지 복구작업을 지시한데다가 그 무렵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가 입찰예정된 광주지하철공사현장을 답사할 것을 지시받고 2회에 걸쳐 광주로 출장을 다녀온 관계로 피곤이 가중되었다. (마) 망인은 1997. 5. 26. 출근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급성간부전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 간이식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해 7. 16.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56년 10월생으로서 사망당시 만 40세였으며, 1995. 12.경 종합건강진단결과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되었고, 1996. 8.경 피로감으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기능이 약화되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과 금주를 권유받고 간장약을 복용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3) B형간염과 급성간부전 등 급성간부전이란 간기능이 단기간내에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약제로 인한 부작용(drug induced), B, C형 간염바이러스, 임신중의 급성지방간, 임파종, 허헐성 간염, 버드-키아리씨병의 급성악화, 윌슨씨병의 급속악화 등이며, B형간염 환자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 과다한 음주는 B형간염을 급속히 악화시켜 급성간부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B형 간염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급성간부전이 발병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급속한 악화로 인하여 급성간부전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지하철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공기단축과 민원처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가 우천시의 철야 비상대기와 2회에 걸친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과로가 겹쳐 기존 질병인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해 급성간부전이 유발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15. 재판장 판 사 백 윤 기__________________ 판 사 박 성 수__________________ 판 사 최 호 영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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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