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고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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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고위감독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현장책임
세부 사인&상병 불안정성 협심증
사건번호 산심위 2000-1137
판결일자 2000-01-01
인정여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피재자의 상병은 기존질환인 당뇨 및 불안정성 협심증 등이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해 발병된 것이다
승소포인트 피재자는 위 회사 현장의 책임자라는 직책상 어느 정도의 심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재해 이전 업무의 양, 시간, 강도의 증가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 과거 병력상 당뇨질환 및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이 확인된 사실, 당뇨병 등이 피재자의 상병명 "불안정성 협심증"의 주요한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 상병의 발생 원인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원처분 기관 및 공단 자문의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이 건 피재자의 상병은 업무수행에 따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 기존질환인 당뇨 및 불안정성 협심증 등이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함.
판결요지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