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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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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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우울증 | ||
세부직업 | 대사관 문화홍보관 | ||
세부 사인&상병 | 우울증(자살) |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 구합 24659 | ||
판결일자 | 2002-01-11 | ||
인정여부 | 업무외 다른 심리적 부담이 없었고, 파견근무 직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프랑스로 파견 나가 현지적응 및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 ||
승소포인트 | -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산하 문화원의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베란다에서 투신자살. -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는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은 프랑스 문화원 파견근무발령에 즈음하여 파견적격자선정 순서의 번복, 파견근무일자의 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프랑스 문화원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된 지 5개월 남짓 동안 언어소통문제, 현지인들과의 이질감 해소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행사의 집중 등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았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은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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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원 고 : 소 ○○ ● 피 고 : 서울북부보훈청장 ● 주 문 1. 피고가 2002.6.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박○○은 1981.11.14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3.6월부터 문화관광부에 근무하던 중 1999.2.22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산하 문화원(이하‘프랑스 문화원’이라고 함)의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되었다가, 1999.7.30 19:00경 프랑스국 파리 16구 레뮈(remisat) 14번가에 위치한 거주지 6층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2.3.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자살한 것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 고 망인은 공무수행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가 해외근무 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더욱이 원고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망인이 공무수행 중의 과로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그 증상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에 대한 예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법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경위 (가) 망인은 프랑스 문화원의 파견근무 발령을 즈음하여 망인이 거주하던 집을 팔고 이삿짐을 프랑스에 보내놓은 상태에서 파견적격자 선정의 순서 번복 및 파견근무일자의 연기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되는 증세가 발생하여 출국 전인 1999.2.6 같은 해 2.19 같은 해 2.30 세차례에 걸쳐 신경정신과를 내원하여‘가벼운 정도의 불안, 우울, 불면’ 에 대한 약물치료, 상담 등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상태였다. (나) 망인은 1999.2.22부터 프랑스 문화원의 문화홍보관으로 근무하면서 ① 한국문화관련전시 기획 및 지원, ② 관광·체육·청소년 업무, ③ 문화강좌 기획 및 운영, ④ 일상경비 출납관, ⑤ 도서 및 자료실 지원 및 관리, ⑥ 문화계인사 방한 및 방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프랑스 문화원은 1998.2월부터 1998.8월까지는 주재관 숫자가 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었으나, 1998.8월경 구조조정으로 주재관 숫자가 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축소되었고, 1999.5월경 주재관 숫자가 원장을 포함하여 2인으로 축소되어 1999.5월경부터는 망인 혼자서 프랑스 문화원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프랑스 문화원은 구조조정으로 업무를 담당할 주재관수가 축소되었으나 기존 업무량은 줄지 않았고, 1999.7월경에는 지방출장, 상반기 추진사업결산보고 및 감사원 감사 수감준비를 위한 자료 작성 등 더욱 가중된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망인은 16일이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마) 망인은 프랑스 문화원에 부임한 1999.2월부터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로 1999.4월부터 심한 두통증상이 발생하여 프랑스 현지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1999.6.26경에는 프랑스 현지 병원에서 항 우울증치료제(seropram) 처방을 받아 위 약을 복용하였다. (바) 망인은 사망 직전인 1999.7.28 저녁부터 다음날 03:30까지 밤을 새워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하고도 정상 출근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0일 오전무렵에는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통이 심해져 결근을 하고 진통제를 복용한 후 수면을 취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일어났으나 쇼파에서 부인과 대화를 나누고 일어서던 중 혼절하여 바닥에 쓰러졌다가 5분 뒤에 의식을 회복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오후에는 산보 및 휴식으로 소일한 후 19:00경 주거지인 프랑스국 파리 16구 레뮈(remisat) 14번가 아파트6층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의 경위 (가)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망인이 공무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후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1.6.30. 2000구2127호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2.1.31 2001누11702호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공단이 상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 갑1, 갑2, 갑3, 갑5-1-77,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공무원의 사망이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11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6.8 선고99두333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울증은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인데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는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은 프랑스 문화원 파견근무발령에 즈음하여 파견적격자선정 순서의 번복, 파견근무일자의 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프랑스문화원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된 지 5개월 남짓 동안 언어소통문제, 현지인들과의 이질감 해소 등 새로운 환경에 채 적응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행사의 집중, 감사원 감사 수검자료 준비 등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았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은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더욱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은 관련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11.26 선고98두1024 판결, 1996.5.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 달리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나아가, 법 제4조 제5항 제4호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또는 상이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등록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무수행 중에 입은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기하여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는 위 규정의‘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 박○○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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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