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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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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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동사무소 행정직 | ||
세부 사인&상병 | 급사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3 구 1840 | ||
판결일자 | 1993-01-06 | ||
인정여부 | 동사무소 직원이 사망 전 42일간 지가조사, 국회의원 선거전 주민등록 정리업무로 특근하고 사망 전 3일간은 철야, 2일간은 자정 무렵에나 퇴근하는 등 과로하다 취침 중 급사(부검결과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 소견)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망인은 대치동 동사무소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여오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무렵인 1992. 1.부터 3. 6. 사망할 때까지는 개별지가조사업무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정비업무로 인하여 무려 42일간을 특근하였고, 더욱이 사망 바로전인 3. 1.부터 3. 3.까지의 3일간은 야간근무를 하느라 귀가하지 못한 데다 3. 4.에는 24:00까지 근무하였고 3. 5.에도 자택에서 23:00까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하여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된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 ○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주 문 1. 피고가 199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상금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망 박O상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사무소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던 자인 바 1992. 3. 6. 01:00경 자택에서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으로 사망하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1992. 6. 10.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에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무외 사망에 해당한다 하여 그 지급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은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로 유발되었거나 기존에 있었던 심관상 동맥 경화 및 협착이 사망 무렵의 격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로 말미암아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의 1,2 내지 갑제24호증의 1,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정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망 박O상은 1977. 1 .6. 마산교도소 9급 교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계속하여 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1989. 2. 1.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4동 동사무소 9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종사하였다. (2) 위 망인은 1989. 2. 1. 위 동사무소에 전입한 이후 주요담당사무인 예비군 자원관리, 각종 통지서 교부 등의 병사업무 외에도 1990. 7. 2.부터는 개별지가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개별필지에 대한 수차례의 현지방문과 토지특성조사를 한 후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하느라 몹시 피로하였고 그 외에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주민등록 정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위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1992. 1.부터 3. 6.사망할 때까지 무려 42일간을 특근하였고, 1992. 2. 3.부터 2. 5.까지의 설날 연휴때에도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연속 당직 및 숙직을 하면서 개별지가 조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더욱이 사망 바로전인 3. 1.부터 3. 3.까지의 3일간은 야간근무를 하느라 귀가하지 못한데다 3. 4.에는 24:00까지 근무하였고 3. 5.에도 자택에서 23:00까지 개별지가업무를 처리하여 그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하였다. (3) 위 망인은 1990. 5. 4.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평소에 건강하였으며 별다른 질병이 없었다. (4) 위 망인은 1992. 3. 6. 01:00경 자택에서 취침중 급사하였는 바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밝혀졌다. (5)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은 내인성 급사의 대표적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과로,노동,정신적 흥분,과음,과식 등에 의하여 잘 발생되며, 한편 심관상동맥경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있다. (6) 위 망인은 심관상동맥경화증 및 협착증의 발생요인이나 내인성 급사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도 없었고,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데다 사망당시 과식도 하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은 위 대치동 동사무소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여오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무렵인 1992. 1.부터 3. 6. 사망할 때까지는 개별지가조사업무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정비업무로 인하여 무려 42일간을 특근하였고, 더욱이 사망 바로전안 3. 1.부터 3. 3.까지의 3일간은 야간근무를 하느라 귀가하지 못한 데다 3. 4.에는 24:00까지 근무하였고 3. 5.에도 자택에서 23:00까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하여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24. 재판장 판 사 조 윤___________________ 판 사 안 영 률___________________ 판 사 조 용 연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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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