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고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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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고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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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심장부전증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5구13229 | ||
판결일자 | 1996-01-01 | ||
인정여부 | 1일 3교대 20여년 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연장근로 및 훈련이수 등 피로가 심장부전증을 초래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 복부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망. - 망인은 원래 건강하였으나 입사 후 20여년간 근무하면서 대동맥의 변화가 만성퇴행성으로 진행되어 고혈압 상태에서 1일 3교대 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의 업무수행 및 훈련이수 등 피로가 심장부전증을 초래한 것으로 추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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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