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운전직

페이지 정보

조회4,254회

본문

직업 운전직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택시기사
세부 사인&상병 급성심근경색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98 구 10959
판결일자 1999-01-05
인정여부 평소 고혈압과 심장질환 증세를 보이던 택시운전기사가 평소 과로와 차량체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로감을 호소하던 중 차량 교체로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함으로써 기존증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승소포인트 ▲망인은 1일 금65,500원 상당의 사납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매일 약 12시간 가량(오전근무의 경우 04:00부터 16:00까지, 오후근무의 경우 16:00부터 04:00까지) 택시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근무시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겨를이 없는 점, ▲망인은 각종 소음, 먼지 등의 공해에 노출된 상태에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 사납금 확보에 대한 부담, 술에 취하거나 무임승차하는 승객과의 실랑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주?야간교대제 근무형태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가 누적되었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보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도 많았던 점, ▲1997.12.17. 자동변속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일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쉬는 날이었음에도 계속 새 차를 몰고 근무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간교대근무가 끝나는 같은 해 12.22.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연이어 일을 하게 되면서 더욱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같이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와 심장질환을 지닌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과중한 택시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부담에 시달려 온 데다가 사망 직전에 휴무 없이 연이어 근무를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피고가 199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증거:갑1,3, 갑4의1,2,갑5의1,2, 을1,2, 을2,4(각 일부), 증인 전O철,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삼성육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각 일부), 변론의 전취지〕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
(가) 망인을 비롯한 소외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1일 2교대제(오전근무의 경우 07:00부터 15:20까지, 오후근무의 경우 18:00부터 02:20까지)로 근무하고, 5내지 6일마다 하루씩 쉰 다음 주?야간교대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에 매일 납부하여야 하는 1일 금65,500원 상당의 사납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매일 약 12시간 가량(오전근무의 경우 04:00부터 16:00까지, 오후근무의 경우 16:00부터 04:00까지) 택시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근무시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겨를 없이 일해야 했다.
(나) 망인은 하루 종일 각종 소음, 먼지 등의 공해에 노출된 상태에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 사납금 확보에 대한 부담, 술에 취하거나 무임승차하는 승객과의 실랑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야간교대제 근무형태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가 누적되었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보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도 많았다.
(다) 망인은 1997. 12. 17. 그동안 운전하던 수동변속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폐차하고 자동변속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일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쉬는 날이었음에도 계속 새 차를 몰고 근무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간교대근무가 끝나는 같은 해 12.22.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연이어 일을 하게 되면서 더욱 피로가 누적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 다소 혈압이 높은 것 외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는데 1997. 9. 13.경부터 잦은 두통과 피로, 숨가쁨 증세를 나타내 주거지 부근의 약국에서 약을 사다 복용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2.부터 간장약, 비타민제 외에도 심장보호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여 왔다.
(나) 망인은 1999. 1. 3. 14:30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흉통을 느껴 택시를 정차시키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에 의해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고 동공의 반사가 소실되어 수액 공급, 심장 마사지등 심폐소생술을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채 결국 같은 날 16:05경 사망하였는바, 흉통은 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세 중의 하나인 점과 응급실에서 시행한 심전도검사상 심실세동의 소견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심근경색에 기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심근경색증 등
(가) 심인성 쇼크라 함은 심근경색증, 심근염, 부정맥, 심장의 기계적 압박등의 심장질환에 의해 전신적 순환장해가 생겨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나) 심근경색증은 심장으로 통하는 관상동맥의 협착으로 심장근육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심장의 운동이 저하 정지되고 심장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그 주된 유발인자로는 나이, 남성, 비만,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죽상경화(지방질이 혈관에 침착하여 굳어지는 것)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기존의 심장질환 등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와 심장질환을 지닌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과중한 택시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부담에 시달려 온 데다가 사망 직전에 휴무없이 연이어 근무를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1999. 5. 13.

재판장 판 사 백 윤 기________________
판 사 박 성 수________________
판 사 김 민 기________________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