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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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생산직
사인&상병 기타
세부직업 염료제품 생산자
세부 사인&상병 급성백혈병
사건번호 2003구합6818
판결일자 2004-01-07
인정여부 업무수행 중 사용한 아닐린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급성 백혈병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승소포인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23년 동안 건강하게 근무해 오다가 2001. 9. 경 급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2개월여만에 사망한 사실, 급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방사선, 약물, 화학물질에의 노출 등 이 알려져 있는데 화학물질에의 노출 이외에 망인에게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 망인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발암물질 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된 아닐린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하여 오랫동안 염료 생산작업을 해 온 사실, 망인이 일해 온 작업장의 상태는 유독가스가 많이 배출되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얼굴과 목더미가 시꺼멓게 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급성 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아닐린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급성 백혈병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 결

사 건 2003구합681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김0근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6. 4.
판결선고 2004. 7. 14.

주 문
1. 피고가 2002. 11. 2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청구취지에 적은 처분일자 ‘2002. 12. 9.’ 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남편인 망 심0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안산시 목내동 489-5에 있는 오리엔트화학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01. 11. 17. 02:40경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부천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선행사인 급성 백혈병, 협심증, 중간선행사인 진균성 폐렴, 감염성 혈전증, 직접사인 패혈증,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6.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2. 11. 26. 망인이 취급한 유해물질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를 다루는 업무에 23년간 종사하여 오면서 분진, 가스, 증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2001. 9. 5.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가스 흡입 이후 급성 백혈병이 발병하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급성 백혈병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이 사건 회사는 염료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직 근로자는 12명인데, 오리맥스(ORIMAX, 유용성 염료) 공정에 4명, 오리코(ORIKO, 분말형태의 금혹착색염료) 공정에 4명 오리키드 공정에 1~2명, 포장공정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망인은 1978.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89년 초까지 11년 동안 오리맥스 공정 중 니그로신(nigrosine)염료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오리맥스 염료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그 후 2001. 9. 경까지 12년동안 오리맥스 공정 중 니그로신(nigrosine)염료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오리맥스 염료제품은 플라스틱 수지 착색, 도료, 아닐린 및 그라비아 잉크, 구두약, 휘발유 착색, 볼펜 잉크, 연막탄, 벽지 착색 등에 사용된다. 니그로신 염료제품은 수용성과 우용성(oil soluble) 두가지가 있는데, 망인이 생산한 수용성 니그로신은 프린터 토너, 카틸리지 잉크, 수성 잉크, 스템프 잉크, 수성 구두약에 사용된다.

(다) 니그로신 염료제품 생산은 우용성 염료를 반응조에 투입하여 화학반응을 시킨 후 여과, 원심분리하여 수용성 염료로 만든 다음 위 수용성 염료를 건조한 후 분쇄하여 분말 형태의 염료제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망인은 위 생산작업 중 에서도 첫 번째 단계인 유용성 용제염료(SA)를 반응조에 넣어 진한 황산 및 묽은 황산과 8시간 동안 반응시키는 과정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위 유용성 용제염료(SA)는 솔벤트(C.I. Solvent Black 7)99.3%, 아닐린(aniline) 0.7%로 구성되어 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시흥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0. 6. 경 시흥공장이 폐쇄된 후로는 안산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안산공장은 시흥공장에 비하여 훨씬 깨끗했으나 반응조 바닥이 배수가 잘 안되어 항상 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시흥공장은 자동화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망인이 작업 도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에도 작업하는 도중 검은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날아다녀 망인은 작업 후 얼굴과 목덜미가 시꺼멓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 중에 황산이 얼굴에 튀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마)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산업보건센타가 1999. 5. 20. 과 1999. 10. 20. 이 사건 회사 시흥공장의 반응조에 대하여 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황산이 검출되었으나 노출기준에 미달하였다. 위 각 측정에서 벤젠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한편 안산공장 오리코 공정에서 2001. 9. 5. 14:05경 화재가 발생하여 14:15경 진화되었는데, 망인은 화재진압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게 되었다.

(2)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망인은 2001. 9. 1. 전신 피로감, 식욕부진, 발열, 구역질 등의 증상이 있어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달 23.에는 숨이 차고 어지러우며, 복통과 요통이 있었다.

(나) 이에 망인은 2001. 9. 26. 시흥시에 있는 신천 연합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빈혈과 협심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위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혈액검사와 골수검사를 한결과 급성 골수성 및 림프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다) 이 사건 병원의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백혈병 진단 후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협심증 치료를 위해 관상동맥 확장제를 투여
② 2001. 10. 4.부터 관해유도 항암요법 실시
③ 같은 달 18. 진균성 폐렴 악화로 기존에 투여하던 항생제에 진균 치료제를 추가하여 치료
④ 같은 달 23. 염색체 검사상 4번 염색체의 변이 보이는 것 확인
⑤ 2001. 11. 9. 골수 검사상 급성 골수성 백혈병 소견만을 보임

(라) 망인은 2001. 11. 17. 이 사건 병원에서 좌측 쇄골하정맥 부위에 혈전증을 동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와 가족력 등
(가) 망인은 1945. 5. 5.생으로 사망 당시 56세 가량 되었다.

(나) 망인은 1999. 5. 6. 건강진단에서 혈색소량은 15.4g/dl으로 정상 소견을 받았고, 2000. 4. 5. 건강진단서도 혈색소량이 14.1g/dl으로 정상소견을 받았으나, 2001. 4. 28. 건강진단에서는 12.6g/이dl으로빈혈관리(B) 소견을 받았는데,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며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

(다) 망인의 가족 중 백혈병을 비롯한 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

(4) 의학적 소견

(가) 급성 백혈병은 발생부의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성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금성 백혈병 환자 중 골수성이 림프성보다 훨씬 많다. 급석 림프성 백혈병의 발생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노인이 되면서 발생률이 증가하며, 농약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흡연 등의 환경적 요인이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성 요인, 방사선, 화학물질, 약물등이 알려져 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로는 서유정제 화합물, 페인트, 시신방부제, 산화에틸렌, 제초제, 살충제, 벤젠 등이 있다. 특히 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은 급성 골수성의 원인으로 확립되어 있다.

(다) 벤젠이 어떤 염색체에 작용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벤젠에의 노출이 염색체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젠 노출과 관련된 백혈병 발생이 다른 요인에 의한 백혈병 발생보다 염색체 변이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백혈병 환자의 40~50%가 염색체 변이를 보이므로 염색체 변이는 급성 백혈병의 예후징표일 뿐 젠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4번 염색체 변이를 보이는 급성림프성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라)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망인이 니그로신 염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SA)에 포함된 아닐린을 ‘발암가능성을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나 역학적 연구에서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 (Group 3)'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종양학 교과서들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들은 아닐린을 발암성 물질 또는 잠재적인 발암성 물질로 보고 있으며, 아닐린 염색 작업자들에게서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마) 암의 발생은 발암성 원인만 있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의 민감성과 면역상태에 따라 다르다. 암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악화요인들이 관계한다. 특히 백혈병의 대부분은 환자 개개인의 발병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망인이 작업 중에 벤젠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 백혈병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백혈병 치료를 담당한 이 사건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 박성규는 아닐린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으나, 많은 연구에서 발함성 물질 또는 잠재적인 발암성 물질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린이 포함된 물질을 원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망인의 작헙환경이 망인에게 발병한 백혈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신천연합병원 내과 의사 권선옥은 망인에게 나타나는 4번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점, 망인이 작업하단 공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할 정도로 많은 양의 독가스가 발생한 점, 망인이 20여 년 동안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용제에 노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발병한 백혈병은 망인의 작업환경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4호증 내지 갑8호증의 1, 2, 3, 4, 을4호증 내지 을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녹향의료재단 신천연합병원장, 이 사건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현대 의학은 어떤 질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질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고 악화되기 때문에 특히 특정 개인에게 있어 특정질병이 발생된 원인을 역학상, 병리학상, 임상의학상으로 확실히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위와 같은 사정에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때, 어떤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78.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23년 동안 건강하게 근무해 오다가 2001. 9. 경 급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2개월여만에 사망한 사실, 급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방사선, 약물, 화학물질에의 노출 등 이 알려져 있는데 화학물질에의 노출 이외에 망인에게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 망인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발암물질 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된 아닐린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하여 오랫동안 염료 생산작업을 해 온 사실, 망인이 일해 온 작업장의 상태는 유독가스가 많이 배출되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하며 작업 후에는 얼굴과 목더미가 시꺼멓게 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급성 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아닐린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급성 백혈병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기택

판사 박정수

판사 이근수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