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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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시설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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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기계,설비관리 | ||
세부 사인&상병 | 급성심부전증 | ||
사건번호 | 대법 2003 두 5501 | ||
판결일자 | 2003-01-11 | ||
인정여부 |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통근버스에 타기 위해 질주하다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망인이 자신의 나이와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질주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뒤집은 사례 | ||
승소포인트 | 망인이 입사시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 전일까지 매일 약 1∼2시간 연장근무를 한 점,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3개월 전부터는 동절기에 대비한 사전예방작업과 동파로 인한 파이프교체작업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난 점, 재해발생 약 보름 전 6일간의 구정 휴무기간에도 2일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점, 재해발생 4일 전인 2001.2.4. 일요일에도 근무한 점,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그 특성상 공중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감과 집중력이 요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나 질주 등의 갑작스러운 운동은 급성심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사망 전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던 중 통근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질주하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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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원고, 상고인 : 양○○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3.5.16 선고, 2002누 4204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 망 김○○(1947.11.1 생)은 1983.10.28 주식회사 ○○상사에 입사하여 ○○공장 지원팀 공무계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망인은 2001.2.8 07:00 경 출근을 위해 골목길에서 만난 동료 김△△, 송○○과 함께 괘법파출소 앞 통근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던 중 통근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같이 뛰다가 도중에 포기한 동료 2명과 달리 300 내지 400m 정도 떨어진 다음 정류장인 산업도로 M모텔 앞까지 뒤쫓아 뛰어가서는 숨이 찬 상태에서 가까스로 탑승하여 안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도저히 못 참겠다. 내려야겠다”고 하면서 버스 앞쪽으로 가서 내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의자를 양손으로 잡은 채 스르륵 쓰러져 동료들의 응급조치를 받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날 07:15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부전증으로 추정한 사실, 망인의 취급업무는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이용한 파손된 기계의 용접, 융단 및 강열작업, 노후된 파이프의 교체작업, 배관설비,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위 공장의 모든 시설, 설비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업무였는데, 업무특성상 주로 생산라인이 정지되거나 휴식시간에 작업을 하는 관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평소 손을 볼 기계가 있다든지 배관 등의 교체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비교적 여유가 많은 편이었던 사실, 한 달에 2∼3일 정도의 휴일근무가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였고, 휴무도 한 달에 3∼4일 정도는 보장이 되었으며, 휴일근무는 작업이 빨리 끝나더라도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탈의실 등에서 쉬고 퇴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 망인의 작업장인 소외 회사는 연면적이 20,313평이나 되는 큰 건물로 오래되어 낡았고, 또한 기계설비의 대부분이 건물 외곽 3∼4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망인 소속의 공무계의 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4명은 야간업무를 교대로 수행하고 나머지 6명은 주간근무만 하는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주간근무시간은 평일 07:50∼18:10이고, 중식시간은 12:00∼13:00이며, 토요일은 07:50∼15:30까지이고, 일요일은 일반적으로 휴무이며, 야간근무조 근무시간은 18:00∼08:00이었던 사실, 망인은 위 근로시간에 맞추어 입사시부터 1997.7월 말경까지는 주ㆍ야간 교대업무를 하다가 1997.8월경부터 주간근무로 전환하였고, 출근은 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는데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집에서 보통 06:40경에 나왔으며, 근무시간은 작업 특성상 매일 약 1∼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3개월 전부터는 동절기라 사전예방작업과 동파로 인한 파이프교체작업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났으며, 정기휴무 및 구정휴무일에도 근무하였던 사실, 공무계 소속 근로자 2명이 정년퇴직 하였음에도 인원충원이 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위 정년 퇴직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영선업무(전지, 목공, 토목)로서 망인과는 무관하였고, 업무가 망인과 동료 근로자인 김○○가 소화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에 도급을 주어 처리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누적된 직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부전증이 유발되었다거나,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통근버스 탑승시의 질주행위에 겹쳐서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부전증은 당시 만 53세 3개월 남짓된 망인이 통근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300∼400m를 질주한 탓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대개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의하여 출ㆍ퇴근을 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15∼2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사실, 이 사건 재해발생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망인과 함께 통근버스를 뒤쫓아 뛰다가 포기한 다른 2명의 근로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지각하지 않고 출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 통근버스 탑승 이전에 탑승을 위하여 질주할 것인지 여부는 망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신의 나이와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통근버스에 타기 위하여 무리하게 질주한 행위가 작업의 사전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출근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 12642 판결 ; 2001.4.13 선고, 2000두 9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입사시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 전일까지 매일 약 1∼2시간 연장근무를 한 점,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3개월 전부터는 동절기에 대비한 사전예방작업과 동파로 인한 파이프교체작업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난 점, 재해발생 약 보름 전 6일간의 구정 휴무기간에도 2일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점, 재해발생 4일 전인 2001.2.4 일요일에도 근무한 점,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그 특성상 공중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감과 집중력이 요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나 질주 등의 갑작스러운 운동은 급성심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반면, 기록상 망인에게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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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