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운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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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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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버스기사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03 누 1554 | ||
판결일자 | 2003-01-04 | ||
인정여부 | 버스기사가 비교적 과로하는 것은 인정되나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고혈압 치료를 중단한 채 흡연 및 음주를 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승소포인트 | - 오전근무 중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있었으나 근무(버스운전)를 계속하여 오전근무를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위 회사 배차실에서 동료기사들과 잡담을 나누며 놀다가 같은 날 14:00경 퇴근하여 집에서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음주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 동의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지 약 2년 후 사망. - 망인과 같은 버스기사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어 비교적 과로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매년 근로자건강검진에서 계속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등의 소견이 있으므로 건강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고, 금연ㆍ금주를 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고혈압의 치료를 중단한 채 흡연을 계속하고, 매주 2~3회 음주를 하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에도 음주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건강관리 소홀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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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