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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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로 업무 미숙하던 중 대형사고가 겹쳐 과로하다 뇌출혈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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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공무원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시청 공무원
세부 사인&상병 뇌출혈
사건번호 서울행정 2008구단14855
판결일자 2009-12-11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전보로 업무미숙하던 중 대형사고가 겹쳐 과로하다 발병한 뇌출혈은 공무상재해
판결요지 ① 망인이 2007. 11. 19. 보령시청 재난안전과로 발령받은 이후 종전과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지식 및 경험 부족 또는 보상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민원을 제기당하는 등으로 상당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통상의 업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재난안전과 근무 후 막바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죽도방파제에서 발생한 파도로 인한 사고, 풍수해 대응 안전한국훈련, 성주천 상인 및 주민들의 민원 제기, 노전천 보상관련 민원, 염해피해, 대천해수욕장 주차관리 업무 등으로 인하여 더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재해 전날에도 대천해수욕장 개장 행사로 인하여 주차관리 업무가 많은 상태에서 24:00까지 근무를 하여 그 다음날에도 피로가 미쳐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이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망인의 나이가 약 33세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혈압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및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들도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전문 사 건 2008구단1485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백ㅇㅇ 외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도형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진만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09. 11. 13.
판결 선고 2009. 12. 11.


주 문

1. 피고가 2008. 8. 8. 망 백0식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백0식은 1975.생으로 보령시 재난안전과에서 치수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던바, 2008. 6. 28.부터 2008. 7. 3.까지 대천해수욕장 교통관리를 명받고 2008. 6. 29. 15:30경 위 근무장소에 출근한 후 의식불명과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 결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좌측 뇌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수행내역 및 초과근무 사항을 보더라도 과로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짧은 재직기간상으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징과 발병원인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지병성 질환으로서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8. 8. 백0식의 위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백0식은 2008. 9. 2. 사망하였고(이하 백0식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 백0석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김0자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7. 11. 19. 보령시 재난안전과로 발령을 받아 2007. 12. 7.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2008. 5. 4.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방파제에서 갑가지 들이닥친 큰 파도로 인하여 사망 9명, 부상 1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2008. 5. 26.부터 28.까지 3일 동안 있었던 재난 대응 훈련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8. 6. 28.부터 휴일에 제대로 쉴 수도 없는 대천해수욕장 주차질서 단속 등 교통관리업무를 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등 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인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가) 망인은 2005. 3. 3. 보령시 웅천읍 사무소에 시설(토목)직으로 임용되어 개발 담당으로서 농가 주택 대상자 선정, 경지 정리 사업, 보령댐 지원 사업,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11. 19. 보령시 재난안전과로 전보되었다.
 (나) 망인시 속해 있었던 보령시청 경제개발국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 치수, 복구시원, 민방위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고, 과장을 포함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망인은 치수담당으로서 하천기성제방 정비,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보상, 하천 및 소하천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국·공유재산(폐천부지)관리, 하천내 골재채취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다)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충분한 법적 지식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였으며 보상이나 허가 업무는 업무 성격상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망인은 업무 처리 미숙으로 처리 기한을 넘기는 등으로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라) 망인이 재난안전과로 발령 받고 난후 얼마되지 않아 2007. 12. 7.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보령시청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면서 재난안전과 또한 방제작업(기름제거 작업) 및 상황근무(대기근무) 등을 하면서 초기대웅하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망인은 2007. 12.에 64시간, 2008. 1.에 47시간, 2008. 2.에 34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
 (마) 2008. 5. 4.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방파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큰 파도로 인하여 사망 9명, 부상 1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안전과 전직원이 동원되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망인은 사건 당일 및 2008. 5. 6. 철야근무를 하였고, 유가족들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행정업무만 한다는 비난을 받고 회의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해경으로부터 피해자 유품을 인수받았다가 상급자로부터 질타를 받고 해경에 인계한 사실도 있다.
 (바) 2008. 5. 26.부터 같은달 28.까지 보령시는 충청남도 시범훈련기관으로서 대규모 풍수해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는바, 망인은 위 훈련의 준비요원으로서 훈련장 내 정리, 주변 잡목 제거, 풀베기, 전막 등 시설물 설치와 해체 등의 업무를 하였다.
 (사) 망인은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옥외에서 현장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2008. 6. 중순경 여름철 불법 점유 및 영업이 많은 성주천에서 상인과 주민들 상호간에 ‘하천 손괴를 한다’는 등의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면서 이장과 운영위원이 보령시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망인은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2008. 5.경 노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와 관련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가인상 등의 민원이 많아 망인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 2008. 6. 5. 04:30경 해수위 상승으로 해수가 내항수문을 통하여 농경지로 유입되는 염해피해가 발생하여 망인은 피해 현장으로 가서 물갈이 작업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준설 및 이물질 제거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대천해수욕장 주차관리 업무를 명받고 2008. 6. 28.부터 2008. 7. 5.까지 A, B조로 나누어 A조는 08:00~16:00까지, B조는 16:00~24:00까지 나누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08. 6. 28.에 16:00부터 24:00까지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고, 그 날은 대천해수욕장 개장 행사로 인하여 1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들여 주차관리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다.
 (차) 망인은 2008. 6. 29. 15:30경 대천해수욕장에 출근한 후 의식불명과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단국대학교 부속병원)
소견서(을 제8호증의 1, 2)-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좌측 뇌기저핵), 경막외 출혈, 고혈압 의증이다. 수술전 혈압 상승 소견 있어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며 뇌혈관 검사상 명백한 혈관 이상 소견 보이지 않는다.
사실조회결과-뇌질실내 출혈 중 뇌기저핵 및 시상 부위의 출혈은 고혈압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뇌혈관 이상 및 동정맥기형 등의 혈관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뇌출혈의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되는 고혈압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뇌출혈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고혈압 환자가 뇌출혈 위험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가) 진료기록감정의(순천향대학교병원)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받은 병력은 없다.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이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여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 발생과 연관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그러한 업무가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를 해소할 만한 휴식의 기회가 없었는지를 따져서 간접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과로가 질병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과로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하였다고 해야 옳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28호증, 갑 제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영인의 증언, 단국대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순천향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망인이 2007. 11. 19. 보령시청 재난안전과로 발령받은 이후 종전과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지식 및 경험 부족 또는 보상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민원을 제기당하는 등으로 상당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통상의 업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재난안전과 근무 후 막바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죽도방파제에서 발생한 파도로 인한 사고, 풍수해 대응 안전한국훈련, 성주천 상인 및 주민들의 민원 제기, 노전천 보상관련 민원, 염해피해, 대천해수욕장 주차관리 업무 등으로 인하여 더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재해 전날에도 대천해수욕장 개장 행사로 인하여 주차관리 업무가 많은 상태에서 24:00까지 근무를 하여 그 다음날에도 피로가 미쳐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이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망인의 나이가 약 33세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혈압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및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들도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보령시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공무인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서 망인의 위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09. 12. 11.
판사 함 종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