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5시간 과로로 심장마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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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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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건설현장 건축대리 | ||
세부 사인&상병 | 심장마비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94구1898 | ||
판결일자 | 1994-12-09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아파트 건설현장의 건축대리로 숙소에서 기거하며 2주에 한번만 귀가하면서 사망 전 공기단축과 컴퓨터학원 수강으로 인해 하루 15시간씩 과로한 점 입증. 과로는 평소 부정맥증세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제시 | ||
판결요지 | 망인은 입사할 당시에는 28세의 비교적 신체 건강한 남자였으나, 입사 후 신축아파트 현장의 건축대리로서 2주일에 한번만 서울 수유동 소재 집에 다녀오고 1일 1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중 9할 이상을 옥외의 현장에서 시공일정을 짜고 공사인원과 자재수급의 관리, 공사진행 상황의 점검, 확인 등 공사인원 및 공사담당 십장, 하청업자를 직접 관리, 지휘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현장사무실에 남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수시로 숙소까지 공사도면을 들고 가 잔무를 처리하는 등의 생활을 계속하였고, 위와 같은 생활을 계속할 무렵인 1993. 8.경 한방진료결과 심장기능이 약하고 부정맥증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의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위 사고발생무렵에 이르러서는 추석연휴를 대비한 공기단축 및 지연된 차후 지급될 컴퓨터의 운용요원으로 선발되어 업무종료 뒤에도 위 컴퓨터학원에 출강하여 수강하는 등으로 매일 06:30부터 21:30에 이르기까지 15시간씩을 현장 및 컴퓨터학원에서 작업감독과 교육 등을 계속하던 중, 현장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부정맥증의 발병시기, 사망원인, 위 사고발생 무렵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O훈의 사망원인으로 추단되는 심장마비는 과로가 부정맥증세를 악화시켜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판결전문 | 사 건 94구1898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 고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1994. 11. 18. 판결 선고 1994. 12. 9. 주 문 1. 피고가 1993. 12. 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O훈은 1992. 5. 6.경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소외 000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3. 10. 14.까지 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1993. 10. 14. 03:00경 근무처인 소외 회사의 천안00라이프타운 신축공사 현장숙소인 천안시 쌍용동 00아파트 101동 903호에서 수면도중 중간선행사인 심장마비 추정,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위 이O훈의 처로서 1993. 11.경 피고에게 위 이O훈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1993. 12. 7. 위 이O훈의 사망원인인 심장마비 내지 심폐정지와 위 이O훈의 업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위 이O훈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의 1(유족장의비부지급통보),2(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3(장의비청구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O훈은 평소 심장기능이 약하고 다소의 부정맥증세가 있었는데 위 사망 무렵 공기단축의 압박감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급격히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없이 계속 격무에 종사하다가 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이O훈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유족급여 등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과 그 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업무상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등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호 판결 참조), 또한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553호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사실의 인정 ① 위 이O훈은 1963. 11. 14.생의 남자로서 1992. 5. 6. 당시 28세의 건강한 몸으로 위 000종합건설의 건축부 대리로 입사하여 본사, 용인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가 1993. 7. 1.부터 천안시 쌍용동 소재 000타운 신축아파트 현장으로 전보되었고, 그 이후 위 현장부근에 위치한 위 소외 회사의 직원 숙소인 위 쌍용동 00아파트 101동 903호에서 회사동료 4인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격주로 휴무하는 일요일에만 서울 도봉구 수유동 소재의 집을 다녀오는 등으로 생활하였다. ② 위 000타운 신축아파트 현장에서의 위 이O훈의 업무는, 현장의 건축대리로서 과장 1명, 기사 1명과 1조가 되어 15층 아파트 3개동을 시공하면서 도면을 파악하여 공정의 시공일정을 짜고 공정마다 공사인원과 자재수급을 관리하고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토목이나 설비, 전기공정과의 협력관계를 주도하는 내용으로서 약9할 이상이 옥외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위와 같이 공사인원을 직접 관리하고 지휘하여야만 하는 관계상 수시로 공사담당 십장과 하청업사를 상대하여 공정진척과정을 조정하고 거칠고 다양한 성격의 공사장 인부들사이에서 발생되는 충돌도 해결하여야 하므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③ 위 이O훈은 신장 167㎝, 체중 61㎏의 비교적 작은 체격임에도 성격이 꼼꼼하고 성실하며 남에게 틈을 보이거나 뒤쳐지는 것을 싫어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위 000타운 신축아파트 현장에서도, 매일 보통 출근시간이 07:00보다 약30분가량 먼저 출근하여 공사현장을 둘러 보며 전날의 시공상태, 당일의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서 및 인원, 장비, 자재투입 등을 점검하고, 근무시간인 19:00에 이르기까지 12시간동안 옥외의 현장에서 위②항과 같이 공사인원과 자재의 수급관리, 당일의 구체적인 공사계획의 수립 및 공사진행상황의 점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이 종료한 뒤에도 현장사무실에 남아 근무일지를 작성하였고, 수시로 숙소에까지 공사도면을 들고가 필요한 자료(물량산출 등)수집을 하는 등으로 24:00이 넘어 잠이 들기도 하였다. ④ 위 이O훈은 위②,③항과 같은 업무수행도중 1993. 8.경에 이르러 다소간의 신체이상의 자각증세를 느끼고 같은 달 14.경 서울 동대문구 00동 1067 소재 한의사 김0익 경영의 00한의원에서 혈압 및 소변검사 등의 검진을 받은 결과 심장기능이 약하고 부정맥증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의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부정맥증세 등의 치료를 위한 한약 20첩을 제조받아, 현장숙소 냉장고에 넣어 두고 이를 상복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9월말 및 10월초순경 형틀 목수들과의 작업도중 다툴 무렵에도 직속 상사인 건축과장 소외 이0우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위 건축현장 인근소재의 병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⑤ 위 소외 회사는 1993. 9.경부터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위 000타운 신축아파트 현장에 작업인부를 추가 증원하여 작업을 독려하는 등 위 아파트신축의 전체공기를 단축하려고 하였고 추석연휴가 끝난 뒤로는 연휴로 인해 늦어진 공기를 단축하여 골조공사 마무리하려고 하였는데, 그 공기단축의 과정에서 위 이O훈이 담당하던 공구에도 추석연휴전에는 하루평균 50여명의 인부가 증원된 도합 약250여명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추석연휴 이후에는 그보다도 약40여명이 더 증원된 인원이 투입되어 공사에 급피치를 올리게 되었고, 위와 같이 공기단축을 위해 공사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자 위 이O훈으로서는 그 빠른 작업진행과 증원된 인부들을 관리함에 있어 작업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아니한 형틀목공과 다툼이 발생, 이를 조정하는 등으로 보다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고, 더욱이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이O훈은 담당이 공구가 위 000타운 신축아파트 현장의 다른 공구에 비하여 약 2,3개층이 뒤지게 되어 이를 만회하려고 자신이 직접 공사투입될 크레인, 지게차를 자신의 공구에 먼저 배치시키려다가 다른 공구의 근로자들과 다투기도 하는 등 평소의 업무정도 보다도 더욱 심한 체력과 정신력 등이 소요되었다. ⑥ 한편 위 소외 회사는 1993. 8.경 위 000타운 신축아파트 현장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지급할 것에 대비하여 차후 위 컴퓨터를 운용할 인원을 선발하여 일부 회사비용을 보조하는 등으로 교육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위 이O훈이 위 컴퓨터 운용요원으로 선발됨에 따라, 위 이O훈은 1993. 9. 1.부터 같은 해 10. 12.에 이르기까지 매일 위④,⑤항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사업무 종료후 천안시 소재 00정보처리학원에서 1시간씩 사무자동화 과정에 관한 컴퓨터학습을 받고 21:30경에야 회사 숙소로 돌아 올 수 있었다. ⑦ 위 이O훈은 사망전날인 1993. 10. 13. 점심시간 무렵 위⑤항과 같이 공기단축의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장의 자재대리로서 같은 회사숙소에 기거하는 소외 남0정이 위 이O훈담당의 공구에 공급되어야 할 형틀공사 자재 등을 타공구에 공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남0정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위와 같은 다툼 등으로 평소와는 달리 퇴근시간후 곧바로 ‘피곤하여 못해 먹겠다’며 회사 숙소인 위 00아파트로 돌아 온 뒤, 위 회사 숙소에서 위 남0정과 화해하고 저녁식사를 하며 ‘현장이 너무 힘이 든다’고 푸념한 뒤 잠이 들었다가 제1 ㉮항과 같이 수면도중 사망하였다. [증 거〕제1항의 각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직무기술서), 갑 제7호증(투입된근로자수비교표), 갑 제8호증의 1,2(각 진술서), 갑 제9호증(확인서), 갑 제10호증의 1(확인서), 2(불암한의원진료부),갑 제11호증(일일작업현황), 을 제1호증의 7 내지 9(각 문답서), 11(신체검사서), 13(수상확인서), 14(출근부)의 각 기재, 증인 이0우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을 제1호증의 5(자문의소견서)의 기재 나.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종합하여 보면, 위 이O훈은 위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28세의 비교적 신체건강한 남자였으나, 위 소외 회사 입사후 천안시 쌍용동 소재 000타운 신축아파트 신축현장으로 격주로 휴무하는 일요일에만 서울 도봉구 수유동 소재의 집에 다녀오고, 위 작업현장에서는 건축대리로서 매일 보통 출근시간인 07:00보다 약 30분가량 먼저 출근하여 퇴근시간인 19:00까지 12시간이상의 9할이상을 옥외의 현장에서 시공일정을 짜고 공사인원과 자재수급의 관리, 공사진행상황의 점검, 확인 등 공사인원 및 공사담당 십장, 하청업자를 직접 관리, 지휘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현장사무실에 남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수시로 숙소까지 공사도면을 들고가 잔무를 처리하는 등의 생활을 계속하였고, 위와 같은 생활을 계속할 무렵인 1993. 8.경 한방진료결과 심장기능이 약하고 부정맥증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의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평소의 성실하고 꼼꼼하며 책임감이 강한 성격탓으로 그뒤로도 평소처럼 현장건축대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특히 위 사고발생무렵에 이르러서는 추석연휴를 대비한 공기단축 및 지연된 차후 지급될 컴퓨터의 운용요원으로 선발되어 업무종료뒤에도 위 컴퓨터학원에 출강하여 수강하는 등으로 매일 06:30부터 21:30에 이르기까지 15시간씩을 현장 및 컴퓨터학원에서 작업감독과 교육 등을 계속하던 중, 현장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위 이O훈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위 부정맥증의 발병시기, 사망원인, 위 사고발생 무렵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O훈의 사망원인으로 추단되는 심장마비는 위 이O훈의 위 사망무렵의 한방치료중이었던 부정맥증세 내지 약화된 심장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고, 위 부정맥증세 내지 약화된 심장 역시 위 이O훈이 위 천안시 소재 000타운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위 건축현장의 건축대리로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부정맥증세 등이 위 현장숙소에서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현장에서의 건축대리로서의 계속된 과로가 이미 발생한 위 부정맥증세 등을 악화시켰고, 특히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공기단축 및 컴퓨터학습을 위하여 급격히 계속된 하루 15시간이상씩의 과로가 위 부정맥증세 등을 갑자기 약화시켜 위 이O훈을 수면도중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겠으므로, 위 이O훈의 사망은 위 현장건축대리로서의 업무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를 업무상의 재해가 아닌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2. 9. 재판장 판 사 최 병 학 판 사 한 상 곤 판 사 윤 병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