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여관에서 잠자던 중 급성심장사(청장년 급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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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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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영업지원 | ||
세부 사인&상병 | 급성심장사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3구합11803 | ||
판결일자 | 2004-04-28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자동차판매회사의 직원이 과로하던 중 노조집회 동향 메모하다 발각되어 불안하던 차에 출장가던 길 여관에서 자다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 | ||
판결요지 | 망인은 영업지원담당으로서 일반 채권 업무, 연체관리 업무, 악성채권관리 업무를 해 오다가 사망 몇 개월 전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동료 직원들이 퇴직하게 됨에 따라 교육관리 업무, 대리점관리 업무, 노무관리 업무, 전산관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부담의 증가로 망인은 거의 매일 08:00부터 20:30경까지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리고 망인은 자신 역시 언젠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근무하였다. 더구나 망인이 새로 맡게 된 노무관리 업무는 노동조합의 동향을 보고하는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실시하고 있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로 망인이 근무하던 경남본부에서도 농성집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위 농성 집회시에 망인이 상황을 메모하다가 발각되어 곤혹을 치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일로 망인에게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처럼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또다시 노동조합의 신차발표회와 관련한 시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게 되었으며 위 출장에 심한 거부감을 토로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다가 숙박 중에 사망하게 되었다. 한편, 망인은 심장비대와 심근세포 비후에 비추어 볼 때 심장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심장질병 이외에 달리 사인과 연관시킬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심장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나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의 견해이다.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 의사의 견해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심장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나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3구합118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윤O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2004. 3. 24. 판결 선고 2004. 4. 28. 주 문 1. 피고가 2002.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O용(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000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경남본부에서 영업지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02. 5. 1.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신차발표회 관련 시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다가 같은 달 2일 02:00경 오산시에 있는 여관에서 취침하였는데 09:00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2. 7.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8. 2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2002. 11.7. 심사청구, 2002. 12. 23. 결정(기각) 2003. 1. 14. 재심사청구, 2003. 3. 28. 재결(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4 내지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망인이 원래 담당하였던 업무는 이 사건 회사 경남본부의 자동차판매대금의 미수금회수 업무였는데, 2002. 2.경부터 노무관리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거의 매일 08: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사망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망인은 노무관리 업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또다시 노동조합의 시위에 대비하여 서울로 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관계 (가) 망인은 1994. 7. 1. 00자동차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흡수되면서 1998. 5.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입사 이후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마산중앙지점 관리담당, 마산중부지점 관리담당, 경남영업지원담당, 승용채권팀, 채권관리팀, 채권팀을 거쳐 2001. 3. 2.부터 경남본부 영업지원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이 영업지원담당으로서 처리한 업무는 일반채권업무, 연체관리 업무, 악성채권관리 업무이다. 일반채권 업무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으로부터 채권서류를 받거나 할부채권이 연체되는 경우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의 업무이고, 연체관리 업무는 매월 연체금 감소계획을 수립하여 연체금 회수를 하는 업무이며, 악성채권관리 업무는 할부금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소송, 경매 등을 통하여 차량 판매대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업무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01. 12.경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경남본부에 근무하던 인원을 줄임에 따라 망인은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관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회사 경남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이0욱 대리가 2002. 2. 23.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망인은 기존의 업무 이외에 이0욱 대리가 맡고 있던 대리점관리 업무, 노무관리 업무, 전산관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이 새로 맡게 된 노무관리 업무는 노동조합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서, 망인은 노동조합원들인 영업직 사원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의 동태를 보고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노무업무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동료 직원들에게 고통을 하소연하곤 했다. (마) 이 사건 회사 경남본부의 관리직 직원들은 망인이 경남본부로 발령받은 직후인 2001. 4.경에는 11명이었으나 2001. 12.경에는 7명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업무부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중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8:00부터 18:30까지이나, 망인은 대부분 평일에는 08:00경 출근하여 20:3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는 08:00경 출근하여 15:00경 퇴근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월 2회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망인은 휴무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망인은 계속되는 업무의 추가 부담과 잦은 연장근로로 인하여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자주 하였는데, 2002. 2.에 한차례, 2002. 3.경에 네차례, 2002. 4.경에 한차례 경남본부에서 농성집회를 하였다. 망인은 노동조합원들이 2002. 4.경 경남본부에서 농성집회를 할 때 그 상황을 메모하다가 발각되어 노동조합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였으며, 그 후 노조관리 업무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나타내면서 동료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농성 이후에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준비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다. (사)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의 근무상태를 살펴보면, 2002. 4. 25.(목요일)에는 채권추심 협의 및 지행중인 업무 서류 정리로 21:00경 퇴근하였고, 4. 26.(금요일)에는 대리점 순회 및 소송 업무 처리로 21:00경 퇴근하였으며, 4. 27.(토요일)에는 노무관련 고소고발건 처리로 16:30경 퇴근하였으며, 4. 29.(월요일)에는 이종육 과장 전보와 허동찬 차장 전입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서 및 보고서 준비로 22:00경 퇴근하였으며, 4. 30.(화요일)에는 월말마감 등으로 22:00경 퇴근하였다. (아)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구조조정으로 계속해서 퇴직하게 되자 망인 또한 언젠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망인과 같은 쌍용자동차 출신 직원들로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나 선후배 직원들이 많이 퇴직하게 되자 심한 불안감을 느껴이를 원고에게 토로하곤 했다. (2) 망인의 사망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2002. 5. 2. 17:00경 서울 힐튼호텔에서 신차발표회를 하기로 하였는데 노동조합이 인근에서 시위를 할 것에 대비하여 각 본부별 인사관리 담당자를 위 행사에 참석시켜 행사장 출입자 중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출입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본부의 노무관리 업무 담당자였던 망인도 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주위 동료들에게 위 행사에 참석하기 싫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만약 신차발표회 때마다 계속해서 참석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망인은 2002. 5. 1.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갑자기 다음 날 10:00까지 영업소장 2명과 함께 이 행사장에 미리 참석하여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망인은 위 지시를 받고 마창영업소장 황0철, 동진주영업소장 강0순과 함께 만나 20:45경 황0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서울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한번에 서울까지 가게 될 경우 너무 늦은 시간에 서울에 도착할 것 같이 오산시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일행과 함게 2002. 5. 1. 24:00경 오산시에 도착하여 삼겹살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다음 날 02:00경 여관에서 취침을 하였는데, 09: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3)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및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은 1971. 5. 3.생으로 사망 당시 31세 남짓 되었으며, 평소 별다른 질병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나, 2002. 4. 30.에는 계속되는 과로로 인하여 몸살이 나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나)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의사는,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성인 남자의 경우 300-350gm인데 망인은 375gm) 소견과 심근세포 비후 소견이 보이나 병변의 정도로 볼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외인사(外因死)의 소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적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심장의 병변 이외 달리 사인과 연관시킬 만한 병변이 없으므로 심장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망인의 연령과 성별, 잠을 자다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의사는 또한, 망인은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없으므로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없으나, 성인의 심근세포는 압력이나 과부하가 있을 경우 비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발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그 원인으로는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마)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10대 후반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고,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으며, 02:00에서 04:00 사이의 수면 중에 잘 일어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으며, 해부소견은 급사의 소견을 보이는 외 특기할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바) 급성심장사 등과 같은 내인성 급사를 유발하는 유인(誘因)으로는 ① 과로, 중노동, 질주,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② 스트레스, 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③ 기후의 격변, ④ 마취, 수술 등의 의료행위, ⑤ 과음, 과식,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이 있다.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이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유인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유인이 가하여지면 심장박동과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심장의 산소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능을 급격히 상실하고 심부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4,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0권의 증언, 00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위 회사 경남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영업지원담당으로서 일반채권 업무, 연체관리 업무, 악성채권관리 업무를 해 오다가 사망 몇 개월 전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동료 직원들이 퇴직하게 됨에 따라 교육관리 업무, 대리점관리 업무, 노무관리 업무, 전산관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부담의 증가로 망인은 거의 매일 08:00부터 20:30경까지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리고 망인은 자신 역시 언젠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근무하였다. 더구나 망인이 새로 맡게 된 노무관리 업무는 노동조합의 동향을 보고하는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실시하고 있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로 망인이 근무하던 경남본부에서도 농성집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위 농성집회시에 망인이 상황을 메모하다가 발각되어 곤혹을 치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일로 망인에게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처럼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또다시 노동조합의 신차발표회와 관련한 시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게 되었으며 위 출장에 심한 거부감을 토로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다가 숙박 중에 사망하게 되었다. 한편, 망인은 심장비대와 심근세포 비후에 비추어 볼 때 심장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심장질병 이외에 달리 사인과 연관시킬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심장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나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망인의 사체를 부건한 의사의 견해이다.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 의사의 견해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심장질환이 급속히악화되어 급성심장사나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단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 4. 28. 재판장 판사 한기택 박정수 이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