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통증 발병한 경우 공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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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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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근골격계질환 | ||
세부직업 | 냉난방 기술 군무원 | ||
세부 사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11구단12477 | ||
판결일자 | 2012-02-06 | ||
인정여부 | 중량물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통증 발병한 경우 공무상재해 인정 | ||
승소포인트 | 중량물 취급업무의 구체적인 입증 | ||
판결요지 | ① 원고는 아무런 증상 없이 일상생활 및 다소 허리에 부담이 가는 냉난방 업무를 해 오던 중 2010. 5. 10. 3일 전 중량물인 모타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현되어 최초로 치료를 받게 되었는 바 그 외상력 및 증상의 발현 계기가 뚜렷한 점, ② 원고는 27년간 한결같이 냉난방 담당 군무원으로서 중량물인 배관, 모타 및 대?소변기 등을 다룸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맡아 왔으므로, 원고에게 골극 형성과 같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나 협부형 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개인의 생활환경과 신체적 조건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주치의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뚜렷한 수상력이 있고 수상 후 증상을 호소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방사선 검사에서 기왕증들 외에 추가적인 병변이 관찰되므로 기존에 존재하던 기왕증의 악화보다 수상에 의해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2010. 5. 7. 중량물을 들다가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평소 마라톤을 할 만큼 건강하였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전방전위증 등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11구단124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한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강상현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12. 1. 16. 판결 선고 2012. 2. 6. 주문 1. 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대학교에서 냉난방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5. 7. 10:00경 ○○대학교 세종관 기계실에서 정리작업을 하던 중 약 80kg의 모터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이 생겨 같은 해 5.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전위, 요추의 신경근 손상’으로 진단받았는데, 다시 같은 해 6. 4. 14:00경 기계실에서 125mm 밸브를 개방하기 위해 파이프 렌치를 머리 위로 올려 힘을 주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겨 같은 해 6. 7.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6. 11. 우리들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17. 추간판탈출증, 전방전위증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1.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외부충격이나 뚜렷한 계기도 보이지 않고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지병성 또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추간판탈출증 및 전방전위증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제1호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탈출증)을 불승인한다는 것이다(갑 제5호증).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만을 다투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7.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6. 7. 다시 무리한 동작을 함으로써 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 설령 원고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28년 동안 중량물 취급을 반복적으로 해 온 업무에 의하여 누적되었거나 심화된 것이고 그것이 위 두 차례의 외력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상으로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는 1983. 7. 1. 냉난방 담당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3. 28. ○○○○사령부 시설대로 전근되기 전까지 ○○대학원에서 근무하였는바, ○○대학교의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하여 자주 노후 모터(80kg), 강관파이프(60kg), 휀코일 라이터(30kg),소변기(40kg), 대변기(30kg) 등의 점검, 보수, 교체 업무 등을 하였다. 2) 원고는 서울지구병원에서 2010. 5. 10. (의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요추간판 전위, (의증)요추의 신경근 손상으로, 2010. 6. 7. (확증)요추간판 전위, (확증)요추의 신경근 손상으로 각 진단을 받고, 2010. 6. 10. 상계백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3일 후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가, 2010. 6. 11. 우리들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곧바로 같은 날 추간판제거 수술을 받았다. 3) 서울지구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10. “금요일(5. 7.) 무거운 물건을 든 이후 토요일부터 허리가 불편하다가 내원 전일부터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5. 10. 이전에 요추 관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4) 상계백병원 외래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10. 6. 10. “과거 마라톤까지 하였고 올해도 뛰었는데 2010. 5. 7. 무거운 모터를 들다 허리통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 6. 11. 우리들병원의 진료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우리들병원의 주치의는 2010. 12. 20. 자 진단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0. 6. 11. 수술을 하였으며 원고의 작업환경과 업무로 보았을 때 사고 기여도는 60~70%이고 나머지 30%는 퇴행성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 6) 이 법원의 우리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2010. 5. 10. 촬영한 CT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 제5-천추 제1 급성 추간판탈출로 인한 좌측 요추 제5번 신경압박상태이다. -원고의 요추간판 퇴행성 변화는 요추 제4,5번의 분리증이 있는 상태로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이다. -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과 외상성이 상존하고 있다. 기존에 요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으나 증상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 허리에 무리를 주는 동작으로 인하여 상병이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 요추에 퇴행성변화가 있더라도 장시간 아무런 증상 없이 일상생활 및 허리를 사용하는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증상없이 일상생활 및 허리를 사용하는 노동에 종사할 수도 있으나 가끔 허리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다. - 원고가 2010. 6. 4.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힘을 주었다는 것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이나 퇴행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증상을 발현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7)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0. 5. 10. 촬영한 요추부 일반 방사선 사진, 전산화 단층 촬영에 의하면, 제4,5요추에서 골극과 제4-5 요추간의 추간판 높이 감소 등이 관찰되고 제4 요추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과 제5 요추 척추분리증, 제5 요추-제1 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4요추 하종판과 제5 요추 상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다. - 2010. 6. 7. MRI 검사에 의하면,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4-5요추 추간판의 높이 감소, 제4 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과 제5 요추 척추분리증, 제5 요추-제1 천추 추간판의 좌후방 탈출, 제4 요추 하종판과 제5 요추 상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다. - MRI검사(2010. 6. 7. 상계백병원 및 같은 달 11. 우리들병원)에서 제5 요추-제1 천추 추간판탈출증이 약간 진행된 양상이 관찰되나 각 병원의 의무기록상의 신체 검사내용과 비교하고 방사선 검사들의 내용과 연계해보면 반드시 응급수술을 요하는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 2010. 5. 10. 상계백병원의 CT촬영 및 2010. 6. 7. 상계백병원의 MRI검사를 비교하면 제5 요추-제1 천추 간에 병변이 약간 진행된 양상이 관찰된다. - 골극 형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4-5 요추 추간판의 높이 감소, 척추체 종판의 변화는 퇴행성이고, 제4 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제5 요추 척추분리증은 기왕증이다. - 원고와 같이 제4 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 요추-제1 천추 추간판탈출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흔한 병변이 아니다. 이런 병변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가적인 요추의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risk factor)일 수도 있으므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반드시 퇴행성 변화라고 단정할 의학적 근거는 없고 또한 이런 병변들이 이미 기왕증으로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상에 의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원고는 뚜렷한 수상력이 있고 수상 후 임상증상을 호소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방사선 검사에서 기왕증들 외에 추가적인 병변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왕증의 악화보다 수상에 의해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및 우리들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의 재직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의학적 소견 등을 통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아무런 증상 없이 일상생활 및 다소 허리에 부담이 가는 냉난방 업무를 해 오던 중 2010. 5. 10. 3일 전 중량물인 모타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현되어 최초로 치료를 받게 되었는 바 그 외상력 및 증상의 발현 계기가 뚜렷한 점, ② 원고는 27년간 한결같이 냉난방 담당 군무원으로서 중량물인 배관, 모타 및 대?소변기 등을 다룸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맡아 왔으므로, 원고에게 골극 형성과 같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나 협부형 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개인의 생활환경과 신체적 조건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주치의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뚜렷한 수상력이 있고 수상 후 증상을 호소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방사선 검사에서 기왕증들 외에 추가적인 병변이 관찰되므로 기존에 존재하던 기왕증의 악화보다 수상에 의해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2010. 5. 7. 중량물을 들다가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평소 마라톤을 할 만큼 건강하였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전방전위증 등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부충격이나 뚜렷한 계기가 없었고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02. 06. 판 사 김 영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