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고려 않고 과로시켜 뇌졸증 발병하면 사업주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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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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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자가용기사 | ||
세부 사인&상병 | 뇌졸증 | ||
사건번호 | 서울중앙 97가단23356 | ||
판결일자 | 1999-07-26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피고회사는 운전자인 원고 윤O석의 사용자로써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어 뇌졸중으로 좌측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인정 | ||
판결요지 | 피고 회사는 운전자인 원고 윤O석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하루 왕복 200㎞가 넘는 운전업무 이외에 공장 내의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었으며, 특히 각 간장질환 의심과 고혈압 주의, 추적검사 요망의 진단을 받은 후에도 위 윤O석의 업무에 대한 전환배치나 업무량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윤0석도 고혈압의 질환이 있어 휴식 등을 취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으므로 휴일을 얻어 스스로 휴식을 취하거나 과도한 시간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에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근무 중 적절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켰어야만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을 손해배상 산정시 참작해야 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97가단23356 손해배상(산)
원 고 윤ㅇㅇ 외4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 고 00제약주식회사 변론 종결 1999. 6. 18. 판결 선고 1999.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윤O석에게 금 67,431,032원, 원고 최O순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윤O성, 원고 윤O원, 원고 윤O온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7. 29.부터 1999. 7. 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윤O석에게 금 96,587,199원, 원고 최O순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윤O성, 원고 윤O원, 원고 윤O온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7.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윤O석은 1986. 6. 9.피고 00제약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이천공장에서 봉고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88. 4.경 위 공장이 진천으로 이사하면서부터는 위 회사 진천공장 공장장인 소외 황O룡의 갤로퍼승용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윤O석은 그 이전에는 특별히 건강이 나쁜 데가 없었으나 1992. 9. 26. 건강진단시 간장질환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1993. 9. 23. 건강진단시에는 고혈압(140/100㎜Hg)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3. 1. 14.부터 1994. 1. 20.까지 사이에 원고 윤O석은 간장질환 주의로 금주, 휴식, 단백질 섭취권장 등의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1994. 1. 26. 05: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일어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좌측 반신마비, 무력, 안면 신경마비, 극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여 한의원과 중앙병원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4. 7. 30.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였다. (3) 원고 윤O석의 주업무는 공장장인 소외 황O룡의 운전기사로서 위 황O룡을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진천공장까지 출퇴근을 시키는 것이었는데, 윤O석의 집은 군포시에 있었으므로 윤O석은 새벽에 기상하여 06:00경 군포시에 있는 집을 떠나 07:30경 위 황O룡의 집에 도착하여 09:00경 위 황O룡을 진천공장에 출근시키고, 퇴근전까지는 위 공장에서 필요한 비품 및 식당 부식 등을 구입하여 운반하거나, 관청 등지에 심부름으로 청주, 광혜원, 진천읍내 등을 수시로 위 차를 운행하였고, 또 위 공장에는 청소잡부나 영선직원이 없어 공장청소와 그 밖의 잡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이 없을 때에도 항상 운행에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하였고, 또 위 공장에는 별도로 운전기사 대기실이 없어 윤O석은 업무가 없는 때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위 황O룡은 공장에서의 회식, 퇴근후의 개인적인 업무등으로 인하여 퇴근시각이 불규칙하여 윤O석이 위 황O룡을 자택에 퇴근시키고 군포집에 돌아가는 시각은 대부분 21:00가 넘는 경우가 많아서 윤동석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자신의 집에서 나와 돌아가기까지 14내지 15시간이 되어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11시간 내지 12시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정 근로시간외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매일 평균 250㎞정도의 장거리를 운전하여야 되었으므로 윤O석의 업무는 통상의 자가용 운전기사와 비교하여서는 그 운행시간, 운전이외의 업무 등에 비추어 과중한 특히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하여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4) 뇌졸중의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이 동백경화로 발전되거나 심장질환을 초래하여 뇌혈관 폐색을 일으킴으로서 발생하고, 과도한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이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특히 평소 고혈압의 증세가 있는 사람은 그 발병율이 높고, 고혈압이 뇌졸중의 경로로 진행되는데 있어서도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단기간의 과로나 스트레스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뇌혈관의 동맥경화나 체내지방분포의 변화 혈소판응집의 촉진 및 신경호르몬활성 등을 증가시키므로 뇌졸증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5) 원고 최O순은 원고 윤O석의 처이고, 원고 윤O경, 원고 윤O원, 원고 윤O온은 원고 윤O석의 자식들이다. (6) 피고 회사는 공장장인 소외 황O룡이나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지휘,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이0진의 사용자로서 이들이 운전자인 원고 윤O석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하루 왕복 200㎞가 넘는 운전업무이외에 공장 내의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었으며, 특히 1992년과 1993년에 각 간장질환 의심과 고혈압 주의, 추적검사 요망의 진단을 받은 후에도 위 윤O석의 업무에 대한 전환배치나 업무량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위 윤O석으로 하여금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황O룡이나 이0진의 업무수행상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증 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 3,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2호증의 1내지 37,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전O진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증인 이규진 및 오O균의 각 일부 증언 배척) 나. 책임의 면책 및 제한 (1)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윤O석의 업무가 유발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질병 역시 고혈압 등 기존의 질병의 자연적경과로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과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윤O석의 고혈압은 앞서 윤O석의 근무형태에서 본 바와 같은 오랜기간 동안 계속된 장거리운행과 운전업무이외의 업무, 매일 1시간 내지 12시간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수면시간의 부족 등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어 뇌졸중을 초래하였다고 추단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윤O석의 위 질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윤O석의 질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윤O석이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발병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윤O석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윤O석으로서도 고혈압의 질환이 있어 휴식 등을 취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으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운전업무를 계속하여야 하였다면 휴일을 얻어 스스로 휴식을 취하거나 과도한 시간 근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위 황O룡이나 피고 회사에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근무중 적절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켰어야만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도 있으며 그것이 위 질병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윤O석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및 계산식과 그 수액은 아래에서 부연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서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초사항란과 같다. (2) 직업 및 소득: (가) 정년인 55세까지 피고 회사 운전기사, 그 후 가동기간까지는 도시일용인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인 1996. 7. 29.부터 정년까지는 원고 윤O석에게 지급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 월 1,603,896원(53,463원 23전×30일), 그 후 가동기간까지는 1998.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 보통인부의 노임 월 742,610원(33,755원×22일) (3)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월 22일 동안 만 60세까지(경험칙) (4) 여명기간: 3년단축으로 29.7년 (5)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좌측 반신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맥브라이드표 96쪽 두부,뇌,척수IX-B-3항) --- 운전자(직업계수 7): 6%, 도시일용노동자(직업계수 5): 56% 나. 일실퇴직금: 금 6,584,564원 (1) 기초사실 (가) 입사일: 1986. 6. 9. (나) 정년에 따는 퇴직 예정일: 2010. 3. 29. 사고로 인한 실제 퇴직일: 1994. 7. 30. (다) 면직당시 퇴직금: 금 10,527,390원(다툼없는 사실) (라) 요양종결당시 평균임금: 금 53,463.23원 (2) 계산방법: (정년시 퇴직금 현가 - 실제 퇴직시 계산상 퇴직금의 현가)×상실율 퇴직금 현가 계산 : 퇴직금액수×재직기간×1/(1+0.05×(년+월/12) 다. 향후치료비: 금 23,117,715원(신체감정일로부터 계산) (1) 물리치료-향후 3년간 주 5회 치료, 1회당 17,320원(4,503,200원/년) (2) 작업치료-향후 3년간 주 5회 치료, 1회당 16,230원(4,243,200원/년) (3) 심리치료-향후 3년간 주 1회 치료, 1회당 15,000원(780,000원/년) 라. 개호비: 금 110,831,904원 (1)개호인의 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전세일의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윤O석은 좌측편마비 및 언어장애 환자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전문적인 개호인의 개호는 필요치 않으며, 일반성인 1인이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수시로 감독 및 보조만 하여도 식사, 배뇨, 배변 세수 및 착탈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므로 윤O석에게 필요한 개호의 정도는 여명까지 1일 성인남자 1인의 4시간 개호로 봄이 상당. (2) 1996년, 1997년, 1998년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마. 공제 (1) 장해급여 금 46,459,540원(장해등급 5급 8호) (2) 피고는 원고 윤O석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1994. 1. 26. 이후 1994. 7. 30. 면직될 때까지 원고 윤O석에게 지급한 휴직급여 금5,940,280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원고 윤O석이 일실수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인 1996. 7. 29.부터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주장은 이유없다. 바. 위자료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증 거〕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제 9호증, 갑 제10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3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전세일 작성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주문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1999. 7. 26. 판 사 조 한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