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업무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및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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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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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장학사 | ||
세부 사인&상병 | 우울증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7구합35722 | ||
판결일자 | 2008-03-11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공무 수행 중 누적된 스트레스로 정신 질환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자살하는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음 | ||
판결요지 | 원고가 공무원연급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망인에 대한 공무상요양이 승인되기 위하여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공무의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발병이 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가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살의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7구합35722 공무상요양불승인및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김○○ 외 2인 원고들 주소 창원시 반지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강상현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완기 소송수행자 000 변론 종결 2008. 2. 26. 판결 선고 2008. 3. 11. 주 문 1. 피고가 2007. 2. 6. 망 김××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07. 8. 3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의 남편이자 원고 김◇◇, 김××의 아버지인 망 김□□(1959. 1. 22.생, 사망 당시 4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00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사로 근무하다가 2006. 10. 16.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장기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07. 3. 1.자로 00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07. 4. 9. 19:00경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온 후 19:30경 다시 2차로 노래방에 간다면서 외출한 다음, 다음 날인 4. 10. 08:29경 ○○시에 있는 ○○산 만남의 광장 북동쪽 100m 지점의 철봉에 목을 매 질식사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 일시는 2007. 4. 10. 05:00경으로 추정되었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06. 12. 29. 피고에게 망인의 우울증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 박○○ 또한 2007. 7. 23.경 00남도교육감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망인의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자살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61조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2. 6. 망인에게 망인의 우울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하고, 2007. 8. 30. 원고 김××에게 같은 이유를 들어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① 우울증 진단을 받기 약 1년 전 ○○교육청에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실무 총책임을 담당하여 그때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 00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망인의 기대와는 달리 2006. 9. 1.부터 00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그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였고 ② 실제로 망인이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해외연수기획, 교원징계처리, 국정감사 관련자료 제출 등으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량 또한 과다하여, 망인은 평일의 경우 대체로 22:00 또는 23:00가 넘는 시간에 퇴근하였으며, 토요일 및 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출근하여 18:00가 넘어서야 퇴근을 할 정도로 초과 근로를 하며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③ 그러던 중 식욕부진, 불면증, 가슴이 답답한 증세 등이 나타나면서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된 것임에도, 피고로부터 망인의 우울증에 대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어 00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복직하게 되었지만, 재차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여야만 하였고, 복직 시기가 학년 초인 관계로 업무량까지 과다하여 망인의 우울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은 복직한 지 한 달 열흘 만에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바, 결국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자살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우울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경력 및 근무 형태 (가) 망인은 ○○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후 1985. 3. 1.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교직생활을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약 18년간 00남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04. 3. 1.부터 2006. 8. 31.까지 ○○교육청 학무과에서 장학사를 역임한 다음 2006. 9. 1.자로 00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에 재직하게 되었다. 망인이 위 중등교육과에 재직 중이던 2006. 10. 13.경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그때부터 2006. 12. 30.까지 합계 79일간 병가 및 연가를 내는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 12. 29. 피고에게 망인의 우울증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7. 2. 6. 망인의 우울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7. 3. 1.자로 00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재직중에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전공인 역사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1986. 8. 10.부터 2006. 7. 14.까지 사이에 19회의 다양한 직무 연수에 참가하여서도 높은 성적으로 수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개의 각종 교과 교육연구대회에 참가하여 1 내지 3등급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1999. 12. 15. 00남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 (다)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친절한 성품에 맡은 업무에 대하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였고, 타인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다. (라) 망인은 2004. 3. 1. 00남도 00교육청으로 전보되어 장학사로서 출장이 비교적 잦은 형태의 근무를 하다가, 2005. 8월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창원, 진해, 마산, 함안, 창녕 등 지역을 통괄하여, 교대제 시행에 따라 당해 연도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를 처음 맡아 수행하게 되었는데, 당해 업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였다. 망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한 바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청에 문의하는 등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내가 실수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수능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야근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당해 업무에 전념할 정도로 강한 책임감과 완벽한 임무수행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망인이 위와 같이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를 전담한 2005. 8월경부터 2005. 12월경까지 사이에는 초과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분이 1개월 당 약 18시간~45시간 가량되었고, 그 이후인 2006. 1월경부터 ○○교육청에서 전출되기 직전인 2006. 8월경까지 사이에는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분이 1개월 당 약 16~40시간 가량되었다. (마) 망인은 “이렇게 무리하면서 하는 일은 두번 다시 못할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연수원으로 전보되어 교원연수프로그램 진행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00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며 전보 내신을 올렸으나, 망인의 희망과는 달리 2006. 9. 1.자로 00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전보 발령되었다.망인은 위 00남도교육청에서 인사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교감 자격 연수 ② 해외 연수 ③ 교권 옹호·교원 품위유지 및 사도실천 ④ 교원 사안·복무·면직 ⑤ 교원평가 ⑥ 겸직 허가·인사 관련 민원·징계 ⑦ 대의회·교원단체 인사 관련 교섭 업무지원 등이었으며, 위 담당 업무는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업무량이 많은 편이어서 망인과 같은 장학사들 사이에서는 선호되는 보직은 아니었다. 망인은 2006. 9. 1. 00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발령을 받은 직후 ① 교원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전임자가 일부 수행 중이던 2006년도에 실시된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의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업무 중 교원 평가 시범 학교 운영 부분을 인계받아 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항목 중 ‘교원 평가 시범 학교 운영’ 부분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16점이 배정되어 있었고, 2006. 9. 7월경부터 2006. 10. 26.까지 사이에 당시 도입에 논란이 있었던 교원 평가제와 관련한 각종 업무 협의, 합동 워크숍 등의 업무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특히 2006. 9. 9. 23:20부터 24:10까지 사이에 전국 최초로 방송될 예정인 시사 토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전 자료 준비 및 작성 등의 업무와 2006. 9. 20.로 예정된 교육평가추진협의회를 망인이 직접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등이 집중되어 있었고 ② 2006. 10. 13.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 감사에 대비하여 2006. 9. 4.경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속되는 자료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를 생산하거나 검색하여 이를 송부하는 업무가 이어졌으며 ③ 교원 징계 업무와 관련하여, 2006. 9. 25. 16:00경에 개최될 00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의 확정, 징계 심의 절차의 전반적 검토 및 징계위원회 시나리오 작성,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등 사전 준비 및 징계위원회 개최 후 결과 보고 등의 적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④ 교원 해외 연수 업무와 관련하여, 9박 10일 일정의 기존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는 달리 배낭여행이나 테마 여행 등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가자들의 자비 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지시받았는데, 망인은 그 전까지 해외 연수를 기획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여행사에 문의를 하는 기존의 방법 이외에는 현지 사전 답사 및 확인 등이 쉽지 않아 새로운 기획을 위한 정보의 입수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⑤ 기타 잦은 민원업무를 적시에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망인은 00남도교육청에 전보된 이래로 위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기 전날인 2006. 10. 12.까지 사이에 대부분 22:00가 넘어서 퇴근하는 상황이었고,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휴일이었던 2006. 9. 16., 2006. 9. 30., 2006. 10. 1., 2006. 10. 7., 2006. 10. 8.에도 18:00가 넘어서 퇴근하는 등 초과 근무가 잦은 편이었다. (바) 망인은 위와 같이 병가 및 연가를 마치고 2007. 3. 1.자로 00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복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① 연수 운영 계획 수립 ② 요람 발간 ③ 강의실 배정 및 연수일과 운영 ④ 연수 운영 일정표 작성·관리 ⑤ 각종 연수 결과 현황 보고 ⑥ 중등 연수 과정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망인의 퇴근 시간은 대부분 정규 근무 시간 이내였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망인은 2006. 10. 13. 병가를 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가슴이 조이는 증세가 있고, 두통이 심하며, 일에 집중이 잘 안되고, 한꺼번에 일이 폭주하여 업무가 과중하며, 잠이 잘 오지 않고, 말수가 적어지며, 의욕이 없어지고 만사에 재미가 없으며, 식사량도 줄어드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이때 작성된 담당 의사 작성의 소견서(을 제9호증)에는 1996경에도 ‘우울(depressed)’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06. 10. 17. 04:00경 두통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이 심해짐을 호소하면서 평소 자주 다니던 자택 근처 앞 산으로 산책을 다녀왔다가, 여전히 위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07:00경에 다시 앞산에 올랐고, 08:00경 집으로 돌아오는 산책로 상에서 ‘사는게 답답하다’고 느껴서 돌을 들고 스스로 자신의 이마 등 머리 부분과 손가락을 찧는 등의 자해 행위를 하였으며, 그 현장을 발견한 등산객에 의하여 119 신고로 08:40경 ○○○○○병원에서 응급 처리를 받은 후 11:30경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2006. 10. 17.부터 2006. 11. 11.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하여 주치의 박○○으로부터 ‘우울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입원 치료 기간 중에는 입원 후 10여 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불면증을 위하여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정도 이외에는 대체로 다른 증상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주치의 박○○은 2006. 11. 2.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현재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로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향후 약 2개월간의 약물 및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망인은 ○○○ 등산 등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계속하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불면 증상은 계속되었고, 간간이 치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00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에 후임자가 아직 오지 않은 점에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고, 업무 복귀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 하며 두통과 불안감이 더해지고 악화된다고 호소하면서 ‘자리를 옮기고 싶다’는 식의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소화제 및 수면제 등으로 꾸준히 약물 치료는 계속되었다. (마) 망인은 2006. 12. 29.경 직무에 복귀하기 위하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담당 의사 박○○은 6개월정도 통원 치료 등을 계속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때 망인은 2007. 3. 2.부터 직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바) 망인은 00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직무에 복귀한 후인 2007. 3. 14.경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내원하여, 직무 복귀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고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증상, 치통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2007. 3. 30.경 마찬가지로 내원하여서는 두통과 메스꺼움, 속이 더부룩한 증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 등이 이루어졌다. (사) 망인은 원고 김××과 약 9년간의 연애 후에 결혼하여 그 사이에 원고 김◇◇, 김○○를 두었고, 비교적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하였다. 망인이 2006. 10. 13.경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기 전에는 직무상 업무를 같이 하였던 동료들이 망인의 우울증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능숙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하고 괜히 슬퍼지거나 불안해지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으며 자다가 자주 깨고 입맛이 떨어지며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신경 전달 물질이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발병하고, 유전적으로도 가족 중 우울증 환자가 있는 경우 2~10배 정도 더 많이 발병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사별이나 이별의 경험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다. 성격이 의존적이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초자아가 강한 사람에게 많이 발병한다. 우울증은 자살과의 연관성이 높은데, 우울증 환자의 약 15%는 망상과 환각을 경험한다. (나) 의사 박○○의 소견 망인의 주치의였던 의사 박○○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7. 6. 7. 망인은 면담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직장 복귀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주로 호소하였고, 망인의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또한 의사 박○○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서, ① 망인은 주관적 우울감은 물론, 초조, 불안을 호소하였고, 식욕 감퇴 및 체중 감소, 불면증, 피로감, 집중 곤란의 증상은 물론 돌로 이마와 손가락을 자해하는 등의 자살 기도 행위를 하여 주요한 우울증상이 뚜렷한 상태였고, 망인과의 면담에서 업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에 따른 불안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 및 두통 등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② 스트레스만으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우울 증상이 발현되도록 하고, 우울증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미 우울증의 증상을 보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③ 특정 성격에서 우울증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상적으로는 내향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 우울증에 더 잘 걸린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 자신을 높은 기대 수준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며, 자신이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상실 혹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있고 ④ 육체적인 과로 또는 업무상의 과로와 우울증과의 관련성은 의학계에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⑤ 우울증 환자의 경우 부정적 내용의 사고를 하게 되고, 사고의 속도가 느려지며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감퇴하게 되어, 심할 경우 판단력 손상까지 동반되기도 하므로, 일탈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⑥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이 많은 이유는, 우울증 환자의 경우 인지 왜곡에 의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래를 비관적으로 느끼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과 함께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자살을 실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⑦ 자살의 의학적 기전으로는 세로토닌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는데, 자살한 사람의 뇌간과 전두엽피질에서 세로토닌과 5-HIAA가 줄어든 것이 밝혀졌고, 특히 뇌척수 내에 세로토닌의 대사산물인 5-HIAA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전에도 뇌척수액에서 5-HIAA가 감소되는바, 우울증 환자의 뇌에는 세로토닌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자살과 관련된 5-HIAA가 저하되어 있고, ⑧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의 주된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으며, 의학적으로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발병, 악화, 재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 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갑 제 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정신과 전문의 박○○, 00교육청 교육장 및 00남도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제1호),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제2호),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제3호)’ 등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는 별도의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고 하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공무 수행 혹은 공무상 질병이 자살의 직접적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고의 또는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 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원고 김××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망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기 위하여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 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공무의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이 발병·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915 판결 등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살의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① 망인은 이미 2004. 3. 1.부터 2006. 8. 31.경까지 사이에 처음 장학사로 승진하여 00남도 00교육청에 전보되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급작스럽게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는 곳에서의 업무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② 이에 곧바로 뒤이어 희망하였던 보직과는 달리 2006. 9. 1.부터 00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으로 전보 발령되면서, 담당 업무를 위한 충분한 적응 기간 내지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 전교조와의 극한 대립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교원 평가 시범 학교 운영 업무 ㉯ 적시에 반드시 자료를 송부하여야만 하는 국정 감사 자료 송부 업무 ㉰ 업무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정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징계 업무 등이 중첩적으로 집중되면서 잦은 야근과 특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그와 유사한 나이와 경력·직위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이 통상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상황에 처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업무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로서 위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과로가 겹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한편,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자존감을 점차로 상실하게 되어 결국 우울증으로까지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06. 10. 13. 우울증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건강상이나 경제적 또는 가정 생활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1996경에 우울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진에 의한 ‘우울증’으로까지 진단을 받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며, 00남도교육청 관내에서도 각 보직마다 능력을 인정받으며 맡은 바 직무도 차질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00교육청에서 업무상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됨에 따라 00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취지 전보 내신을 올렸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크게 낙담하였고, 이러한 점이 우울증 발병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자살 이전에 원고 김×× 등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직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수차례에 걸쳐 호소해 왔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까지 받아 왔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돌로 신체를 자해하는 행위 등 자살 유사 행동 내지 특이 거동까지 보여온 점 ⑦ 망인은 우울증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여전히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며, 비록 과거에 희망했던 보직인 00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복직하였다고는 하지만, 새로 복귀한 업무에서조차도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더욱 큰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⑧ 의학적으로 볼 때, 우울 상태가 심할 때는 자살을 할 만한 힘조차도 없지만, 치료에 따라 우울 상태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나 우울 상태가 가벼울 때 갑자기 자살하는 수가 많다는 연구 결과 등에 의한다면, 단지 망인이 복직한 곳이 종전에 근무를 희망하였던 00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00남도교육청 관내의 장학사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되었고, 그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로 인한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우울증의 발병 및 사망은 공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3. 11. 판사 김의환(재판장) 염우영 이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