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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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안했어도 과로 외의 원인없는 심근경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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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세부 사인&상병 심근경색(추정)
사건번호 서울행정 2008구합6035
판결일자 2008-08-28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기존 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사망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
판결요지 기존 질환을 갖고 있던 망인이 사망 무렵 정상 혈압을 유지했고, 신장 기능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사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존 질환이 유발됐거나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전문 사 건 2008구합6035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송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혁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수행자000
변론 종결 2008.7.3
판결 선고 2008. 8. 28.


주 문

1. 피고가 200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1970. 6.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동 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오던 중인 2007. 2. 23. 08:00경(추정) 자택인 부산 해운대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의원 의사 최○○ 작성의 사체 검안서에는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0.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 질환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은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서 평상시에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사회복지업무는 그 특성상 연말연시에 업무가 폭증하는데 망인은 업무뿐 아니라 계속된 외부 회의 참석 및 강의, 교육감 선거 업무 등까지 추가로 수행하게 되면서 엄청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업무 내역 및 근무 상황
(가) 사회복지사인 망인은 1994. 4. 1.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래 A2동 사무소, B3동 사무소, B2동 사무소 등을 거쳐 2003. 2. 18.부터는 ○○동 사무소에서 사회복지주사보(7급)로 근무해왔다.
 (나) 망인이 담당한 주요 업무(2006. 7. 1. 기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통~21통 총 599명)를 선정한 후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의료 급여를 관리하는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업무, 저소득층에 대해 장례 절차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의 일반 사회복지사업,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 업무, 이웃돕기 사업 등이었다. 위 각 업무는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매달 나오는 생계비의 금액과 소득 변동 확인 조사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시로 망인에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였고 때로는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책임감이 강하였으며, 다른 직원을 괴롭히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자신이 담당이라면서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사무소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였다. 망인은 항상 밝고 친절하게 주민들을 응대하였고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밤새 간병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는 총 4명의 일반 직원이 분담해왔으나 직제 개편으로 2006. 7. 1.부터 퇴임을 앞둔 6급 공무원이 팀장으로 충원되면서 망인을 비롯한 3명의 일반 직원은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마) 2006. 10월 이후 망인의 업무 증가 내역
1) 망인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종종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주민을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일선 공무원을 대표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해왔다. 망인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운영 매뉴얼’의 집필진으로 선발되어 2006. 10. 13., 같은 해 11. 2., 같은 달 15일 서울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최 회의에 출장을 다녀왔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주민서비스혁신 2단계 특별교육’의 강사로 선임되어 같은 해 12. 4. 부산시청 강당에서, 같은 달 1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같은 달 14일 대구에 있는 ○○ 농업인 회관에서 각 강의하였으며, 같은 달 11일과 15일 부산에서 열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과 ‘사회복지포럼’에 강사와 발제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은 2006. 12. 1.부터 2007. 1. 31.까지 사무소 내에 이웃돕기성금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각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일일이 발송하는 등 이웃돕기성금 모금 절차를 진행하였고, 2007. 1월경부터는 설맞이 구호 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달 16일 36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망인은 2007. 1월 하순경부터 2007년도 보육료 감면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업무는 저소득층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소득 규모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보육료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정별 소득 규모 확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업무 처리 기한이 2007. 2월말까지로 촉박하였다. 망인은 전담자로서 위 각 업무를 모두 혼자서 처리해야 했다.
3) 또한, 망인은 2007. 1월초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17명에게 후원자로 하여금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행복나눔&사랑의 교복지원사업’을 자체 기획하여 행복나눔&사랑의 교복 전달식 행사(개최예정일: 2007. 2. 26.)를 도맡아 준비해왔다.
4) 한편,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2007. 1. 26.부터 선거일인 2007. 2. 14.까지 ○○동 사무소 전 직원은 평일에도 추가로 선거 사무를 추진하였고 토·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 열·공람 및 이의 신청 접수,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 투표 참여 홍보 활동, 선전 벽보 부착,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 투표 안내문 발송, 투표소 확보 및 설치 등 선거 준비 업무를 진행하였다. 망인은 당시 ○○동 사무소에서 가장 오래 근무해 온 직원으로서 선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지휘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1~2명의 직원과 함께 관내 38개소를 일일이 돌면서 직접 선전 벽보를 부착하였으며 8개 투표소의 장소를 섭외하고 설치·관리하는 작업까지 직접 수행하면서 자정 무렵 퇴근하는 일이 많았고 선거 당일에는 05:00부터 19:00까지 제7투표소를 감독하였다.
5) 초과 근무 명령서에는 망인이 2006. 9월에 총 48시간 59분의, 같은 해 10월에 총 39시간 24분의, 같은 해 11월에 총 33시간 10분, 같은 해 12월에 총 54시간 6분(평일: 2차례 합계 16시간 16분, 휴일: 6차례 합계 37시간 50분), 2007. 1월에 총 64시간 53분(평일: 8차례 합계 30시간 5분, 휴일: 8차례 34시간 48분), 같은 해 2. 1.부터 같은 달 22일 사이에 총 55시간 10분(평일: 7차례 합계 20시간 50분, 주말: 5차례 합계 24시간 20분)의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망인은 2006. 12. 29. 2006년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총 8차례의 상장을 받았고, 사망 후인 2007. 9. 7.에도 동료 직원들의 상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사) 망인은 2001. 8. 25. ○○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6. 8. 25. 같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사회복지 실무와 이론을 연결한 수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 건강 상태 등
(가) 망인은 신장 175cm, 체중 50kg의 체격으로 다소 마른 편이었고, 흡연과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나) 망인은 1998. 12. 16.부터 2002. 1. 11.까지 고지혈증으로, 1999. 2. 5.부터 2002. 1. 1.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1998. 11. 27.부터 2002. 5월경까지, 2006. 8. 31.부터 2007. 2. 20.까지 각 신증후군으로, 2003. 10. 1.부터 2006. 8. 31.까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2006. 9. 7.부터 2007. 1. 20.까지 고혈압성 콩팥병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이 신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던 ○○○○병원 의사 전○○은 2006. 8. 31.부터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혈압 수치는 간혹 정상보다 조금 높은 상태일 때도 있었으나 거의 정상이었으며 소변 검사상 요단백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콩팥 기능도 정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망인은 2006. 8. 31. 받은 건강 검진에서 혈압이 130/80mmHg으로 측정되었고, 간장 질환과 신장 질환이 의심되어 통원 치료가 필요하나 일상 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종합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작성된 문진표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가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07. 2월 중순 경부터 눈에 띄게 안색이 나빠지고 속이 좋지 않다면서 식사를 잘하지 못하였다. 동료 직원들은 망인에게 휴가를 내고 쉴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그럴 수는 없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3) 사망 경위
(가) 원고는 사망 전날인 2007. 2. 22. 08:30경부터 18:30경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19:00경부터 22:30까지 부산 ○○군 소재 ‘○○대게’에서 개최된 직원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속이 좋지 않다면서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나) 망인은 같은 날 23:10경 귀가하여 원고에게 많이 피곤하다고 말한 후 23:50경 취침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3일 08:05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의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원인은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뇌질환으로 인한 경우 대부분 사망하기 전 혼수 상태에 이르는 증상을 보이는 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경우 비교적 단시간 내 사망하는 양상을 보이는바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당뇨병·고혈압·협심증·심한 스트레스 등이 있다. 신증후군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요독증의 증세가 나타나는 결과 혈류 조절이 잘되지 않아 고혈압의 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나)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내 죽상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에 의해 관동맥의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막힌 부위의 심근에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심근이 괴사에 빠지는 질환이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과관계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제3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 12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9,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 23, 27호증, 제28호증의 1 내지 9, 제29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 10증,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3,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다. 판 단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으로 구성되고 있는 점,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정도를 완화하거나 입증 책임의 일부를 전환하는 등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2)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의 인정사실 및 망인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민원 업무였고 망인은 평소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민원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는데 늘 밝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량이 2006. 7. 1.부터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하게 된 데다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운영 매뉴얼’의 집필진으로 선발되고 ‘주민서비스혁신 2단계 특별교육’의 강사로 선임되어 2006.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7회나 출장을 다녀왔으며 그 중 5회는 서울·대전·대구 등 장거리 출장이었으나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를 계속한 점, 망인은 2006. 12월부터 2007. 1월까지 이웃돕기 사업, 보육료 감면 신청 업무를 혼자 진행하면서 ‘행복나눔&사랑의 교복지원사업’까지 자체 기획하여 진행하여 업무량이 폭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07. 1. 26.부터 같은 해 2. 14.까지 교육감 선거 업무를 총괄·지휘하면서 직접 선전 벽보를 부착하고 투표소까지 설치하는 등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일하였고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한 점, 초과 근무 명령서에 기재된 망인의 초과 근무 시간은 2006. 12월에 총 54시간 6분, 2007. 1월에 총 64시간 53분, 같은 해 2. 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총 55시간 10분으로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한 점, 망인은 2007. 2월 중순 경부터 안색이 나빠지고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으나 강한 책임감과 산적한 업무로 인해 휴가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전까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3) 망인의 사망 원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사안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누적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설사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어 돌연사한 망인에게 달리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고 보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153 판결 등 참조), 망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전까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할 것이고, 망인은 사망 무렵 정상 혈압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신장 기능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에게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존 질환이 유발되었거나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존 질환이 유발되었거나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8. 28.
판사 성지용(재판장)
조정웅
 강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