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땜 실습으로 폐결핵 합병증인 폐기흉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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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립학교 교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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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특이질환 | ||
세부직업 | 공업고등학교 교사 | ||
세부 사인&상병 | 폐기흉 | ||
사건번호 | 서울남부 2007가합19991 | ||
판결일자 | 2008-09-05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폐결핵이 있었던 교사가 매주 8~12시간씩 납땜실습 지도로 퓸을 흡입한 이후 폐결핵의 악화로 사망한 것은 직무상 재해 | ||
판결요지 | 폐결핵은 그 치유를 위해서 폐의 유해 환경을 피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질병인데, 망인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학교 실습실에서 매주 8시간 내지 12시간씩 납땜 작업을 하는 실습수업을 담당한 외에 실과 기획 및 교원정보화 직무연수를 위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도 한 점, 납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퓸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망인과 같이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경우 폐결핵 악화와 폐기흉을 유발하는 유인이 될 수 있는 점, 망인은 폐결핵으로 인한 이차성 폐기흉으로 폐절제수술을 받았는데, 폐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폐의 기능이 낮아져 호흡곤란, 폐결핵의 재발, 늑막루 등의 후유증 및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수술을 하는 경우 폐기능 부전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건강한 평균인에게는 과중하지 않더라도, 폐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망인에 대하여는 폐기흉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폐기흉의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7가합1999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 고 0 0 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대표자 이사장 서범석 소송대리인 ㅇㅇㅇ 변론 종결 2008. 8. 22. 판결 선고 2008.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8,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2008.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36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4.부터 2007.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3. 2. 부산 금정구 소재 00전자공업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8. 21. 19:55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중간사인 저혈량성 쇼크, 폐기능 부전, 선행사인 다약제 내성 결핵, 기관지 늑막루, 폐절제손상 상태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학교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8.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7. 6. 1. 망인의 지병인 폐결핵은 직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것으로 위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인 박00, 박00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9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매주 8시간 내지 12시간씩 납땜 실습을 지도하는 수업을 계속하여 오면서 위 납땜 실습시 발생하는 상당량의 퓸(lead fumes)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었고, 또한 2004년경부터는 교사연수 및 기자재점검 등의 학교행사를 주관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납땜 실습과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기존의 질환인 폐결핵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실습실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므로 실습참여와 폐결핵 악화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망 당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특별히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지병인 폐결핵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복십자병원장, 부산 백병원장, 00전자공업고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1989. 9. 1. 이 사건 학교의 전자과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나) 망인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매주 16시간 내지 20시간의 수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주당 8시간 내지 12시간의 납땜 제작 실습수업(전자기초 실습Ⅰ, 전자회로Ⅰ)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납땜 제작 실습수업은 이 사건 학교의 실습실에서 약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실제 납땜 작업을 하는 수업인데, 위 실습실에는 창문 4곳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 작업대에 개별적인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 망인은 2004년에는 주 18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외에 실과 기획을 맡아 연간 실습계획, 기자재 담당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또한 이 사건 학교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004. 7. 26.부터 같은달 30.까지 실시된 교원정보화 직무연수와 관련하여 연수계획 공문 발송, 연수 결과 보고, 연수 경비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2004.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폐기흉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학교를 휴직하였다가 2005. 1. 1. 복직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1992. 7. 20.경 직장건강검진에서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2. 9. 30.경부터 부산 복십자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2. 12.경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02. 1. 14.경부터 다시 폐결핵 치료를 시작하였고 2002. 10. 5.경 촬영한 X선 사진에서는 폐결핵 증상의 악화 소견을 보였다. (나) 망인은 2004. 8. 31. 부산 복십자의원에서 결핵성 폐기흉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4. 9. 1.부터 2004. 11. 8.까지 부산 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2004. 9. 15. 우측 폐부분절제수술을, 2004. 10. 15. 좌측 폐절제수술을 받았다. (다) 이후 망인은 건강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2005. 1. 1.자로 학교에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06. 2.경 비활동성 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전환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06. 6. 27. 이 사건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감독을 마치고 부산 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2006. 6. 28. 새벽무렵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후 2006. 8.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부산 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납땜 작업자에게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납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퓸이 정상인에게 있어서보다 폐결핵으로 치료중인 환자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나) 납땜 작업시 발생하는 퓸이 망인의 폐결핵 악화와 폐결핵으로 인한 이차성 폐기흉의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병한 폐기흉으로 실시한 폐엽절제술과는 달리 결핵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차성 기흉으로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절제하지 않고 남은 폐에도 결핵의 흉터가 있으므로 정상인에 비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석회질화, 섬유질화, 폐쇄성 폐기종, 폐엽허탈,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인하여 남은 폐기능이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이차적으로는 폐결핵의 재발, 국균증의 감염, 농흉, 늑막염, 기관지 늑막루, 폐암 등의 후유증과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라) 망인은 2006. 8. 21. 폐결핵의 합병증 중 하나인 우측 기관지 늑막루가 형성되어 우측 전폐 적출술을 받았는데, 망인과 같이 폐절제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하여 폐기능부전 등의 상태가 빨리 진행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다. 판단 (1)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교직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한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폐결핵은 그 치유를 위해서 폐의 유해 환경을 피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질병인데, 망인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학교 실습실에서 매주 8시간 내지 12시간씩 납땜 작업을 하는 실습수업을 담당한 외에 실과 기획 및 교원정보화 직무연수를 위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도 한 점, 납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퓸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망인과 같이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경우 폐결핵 악화와 폐기흉을 유발하는 유인이 될 수 있는 점, 망인은 폐결핵으로 인한 이차성 폐기흉으로 폐절제수술을 받았는데, 폐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폐의 기능이 낮아져 호흡곤란, 폐결핵의 재발, 늑막루 등의 후유증 및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수술을 하는 경우 폐기능 부전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담당한 실습 수업이나 수업 외 업무가 건강한 평균인에게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이나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결핵을 앓고 있어 폐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망인에 대하여는 장기간에 걸친 납땜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퓸의 흡입 및 과중한 업무 수행이 망인의 폐기흉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폐기흉의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결국 망인은 위 폐기흉이 완치되지 않고 있던 중 폐기흉의 합병증 중 하나인 우측 기관지 늑막루가 형성되어 우측 전폐 적출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유족보상금의 액수 나아가 그 유족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족보상금은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한 금액인 바,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이 2,565,70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은 92,365,488원(= 2,565,708원 ? 36)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36조는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하고, 자녀는 18세 미만의 경우(예외 있음)에 유족으로 유족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에는 처인 원고와 18세 미만의 자녀인 박00, 박00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박00, 박00과 급여의 순위에 있어서 동순위자인 원고는 위 유족보상금의 1/3에 해당하는 30,788,496원(92,365,488원 ? 1/3)에 대해서만 수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인 30,788,4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6.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9. 5.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이종문 판사 최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