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타 회사에 근무 중 난청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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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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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귀 질환 | ||
세부직업 | 목재적치공 | ||
세부 사인&상병 | 소음성 난청 | ||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13가단2930호 | ||
판결일자 | 2014-11-25 | ||
인정여부 | 원고 청구기각 | ||
승소포인트 | 퇴사 후 2년이 지나서 받은 진단결과 등으로만은 퇴사 전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 ||
판결요지 | 퇴사 후 1년 4개월이 지난 후인 2010. 8. 27. ㅇㅇ티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인천지법 2010가단78424호), 신체감정결과 2011. 2. 21. 당시 양쪽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왼쪽 귀는 만성중이염이 복합되어 청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단되었는데, 위 소송에서는 ㅇㅇ티피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소송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년이 지나서 받은 진단결과 등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의 악화가 피고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판결전문 | [인천지방법원]
사건 2013가단2930 손해배상(산) 원고 윤ㅇㅇ 피고 주식회사 한성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4.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49,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23. ~ 2009. 4. 24. 목재가공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사한 후인 2011. 8. 18. 7급 장해에 해당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18년 간 다른 목재가공업체에서 일하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9급 장해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의 난청 악화는 피고가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소음성 난청이 있는 원고에 대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난청 악화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18.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만성중이염(좌측)의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지 1년 4개월이 지난 후인 2010. 8. 28. ㅇㅇ티피 주식회사(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했던 회사로 보인다. 이하 'ㅇㅇ티피'라 한다)를 상대로 ㅇㅇ티피의 과실로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인천지법 2010가단78424), (2) 위 법원에서 촉탁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2011. 2. 21. 당시 양쪽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왼쪽 귀는 만성중이염이 복합되어 청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단되었는데, 위 소송에서는 ㅇㅇ티피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소송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년이 지나서 받은 진단결과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난청 악화가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 들이기 힘들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