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및 스트레스, 추위속에서 작업도중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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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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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연탄상차원 | ||
세부 사인&상병 | 급성심근경색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9구단5193 | ||
판결일자 | 2009-12-17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성수기인 겨울에 1일 12시간씩 연탄상차 작업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재해 | ||
판결요지 | ① 컨베이어벨트의 작업특성상 성수기의 경우 쉬는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은 연탄에 대한 성수기였던 점, ② 일상적인 근무시간이 12-13시간이고 연탄의 무게도 무거워 망인이 수행한 연탄 상차작업이 결코 통상의 노동과 동일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근시간이 6:30경이지만 출근을 위해 통상 새벽 4:30-5:00경에 일어나야 했던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수면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연탄상차작업의 특성상 연탄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양호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⑤ 상차작업은 늘 바깥에서 진행된 관계로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전일에 비해 기온이 영하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던 점, ⑥ 감정의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추위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이환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수면부족, 업무 과중(특히 성수기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추위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9구단51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망 김ㅇㅇ의 소송수계인 배ㅇㅇ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강상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09. 11. 12. 판결 선고 2009. 12. 17. 주 문 1. 피고가 2008. 4. 2. 망 김00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김00은 주식회사 00산업(이하 ‘00산업’이라 한다)에서 생산과 상차원(연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23.(토) 11:30경 연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김00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09. 4. 2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처인 배00, 자녀인 김△△, 김□□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74. 8.경부터 1979. 11.경까지 탄광회사인 ‘00탄광’에 입사하여 채탄작업을 하였고, 1983. 12.경부터 2002. 7.경까지 연탄제조업을 하는 ‘00연탄’, ‘00연탄’에서 일을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02. 10. 12. 00산업에 입사하여 생산과 상차원으로 근무하면서 07:00부터 18:00까지 1일 2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성수기(매년 10월경부터 다음 해 3월경까지)에는 1인당 70,000장, 비수기에는 1인당 7,000장의 정도의 연탄을 상차하였다. 연탄상차작업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직원이 상차작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연탄상차작업은 연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나오는 연탄(장당 3.6kg) 2-4개씩을 집어 연탄수송차량에 던져주는 것으로 2이 1조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상 상차원 직원 3명이 교대로 상차하나, 성수기의 경우에는 상차차량이 많아 상차근로자 3인이 돌아가면서 30분씩 식사를 한 후 바로 상차작업을 하여야 했다. 컨베이어벨트는 06:50경에 가동되기 시작하여 작업이 종료되는 19:00경까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2008. 2.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망인은 통상 6:30경에 출근하여 17:00경에 퇴근하였고, 연탄출하량은 매일 200,000장 정도였다. 통상 6:30경에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와 00산업 상차 작업장의 거리가 멀어 출근을 위해 매일 4:30-5:00경에 일어나야 했다. (4) 컨베이어벨트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상차작업은 항상 바깥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다. 2008. 2. 22.의 평균기온은 5.9℃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인인 같은 달 23.의 평균기온은 -2.6℃였다. (5) 망인은 2005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하루에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00산업에 입사할 당시의 건강검진에서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6)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으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이환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손종우의 증언, 사실조회결과(고명산업 주식회사, 경희대학교동서신의학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컨베이어벨트의 작업특성상 성수기의 경우 쉬는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은 연탄에 대한 성수기였던 점, ② 일상적인 근무시간이 12-13시간이고 연탄의 무게도 무거워 망인이 수행한 연탄 상차작업이 결코 통상의 노동과 동일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근시간이 6:30경이지만 출근을 위해 통상 새벽 4:30-5:00경에 일어나야 했던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수면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연탄상차작업의 특성상 연탄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양호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⑤ 상차작업은 늘 바깥에서 진행된 관계로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전일에 비해 기온이 영하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던 점, ⑥ 감정의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추위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이환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수면부족, 업무 과중(특히 성수기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추위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