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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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인한 면역력저하로 횡단성척수염 공상인정받았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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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공무원
사인&상병 특이질환
세부직업 집배원
세부 사인&상병 횡단성 척수염
사건번호 서울행정 2010구단2093
판결일자 2011-02-18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공무상재해 인정기준과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 동일함이 인정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 및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으로 구성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법과는 그 입법취지나 목적이 다소 상이하여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역시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내역 및 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는 업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결전문 사 건 2010구단2093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강상현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11. 1. 28.
판결 선고 2011. 2. 18.


주문

1. 피고가 2009. 9. 24. 원고의 횡단성 척수염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병의 발생 및 공무상 요양승인

(1) 원고는 2002. 12. 5.부터 ○○우체국 소속 기능직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19. 우편물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하반신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한의원 등을 거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② 척추분리증(제4-5요추간), ③ 척추탈위증(요추5-천추1번간), ④ 횡단성 척수염”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2007. 6. 20.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금속기구 고정술 등을 시술받았다.
 (2) 원고는 2007. 8. 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위 각 상병들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위 ①, ③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②상병은 한 순간의 충격으로 발생하지 않고 충격이 축적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선천적 골화 이상, 후천적 자세불량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④상병의 발병은 주로 감염과 면역계 이상이며 약 20~40%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으로, 위 각 상병은 모두 공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되었거나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2007. 8. 2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896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누18061)은 위 각 상병 중 “횡단성 척수염”(이하 ‘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의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2009. 4. 15.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09.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2009. 5. 14. 공단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였고, 같은 해 5. 28. 척수염 및 흉수 12번 완전마비에 대하여 제 3급 제 3호의 폐질등급을 확정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질병을 포함한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 내지 ③상병은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는, 상병경위가 불명확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가면역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그 중, 이 사건 질병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 이 사건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1978. 9. 30. ○○우체국 관내 ○○우체국의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집배구 광역화 계획에 따라 2000. 6. 1.부터 ○○우체국에서 우편배달업무를 하였고, 2002. 12. 5.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합격하여 기능직 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재임용된 후 ○○우체국의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평소 오전 07:30경 우체국에 출근하여 09:00경까지 우편물을 소포 등 특수우편물, 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 등으로 구분, 우편물 등록을 하고 이후 등기우편물이나 특수우편물 수령자에게 방문할 시간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출국 전 업무를 한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우편물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 16:30이후 귀국하여 등기?소포의 배달결과 입력, 오토바이 운행거리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주로 19;00~20:00경 사이에 퇴근을 하였으며 작업량이 많을 경우에는 20:00이후에 퇴근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전 2007. 1월부터 5월까지 원고가 수행한 우편배달물량/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보면, 1월 20,365건/1,177km, 2월 15,985건/1,167km, 3월 20,070건/1,205km, 4월 19,956건/1,155km, 5월 22,822건/1,1443km로서, 2007. 5월의 경우 동료직원 00동의 병가, 00하의 연가, 기존 직원 00해의 퇴직 후 신규임용직원의 업무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처리하여야 할 우편배달물량이 증가된 상태였으며, 한편 원고가 담당하는 집배구는 ○○산업단지 등으로 다른 집배구보다 정기간행물, 홍보물 등의 책자가 많아 우편물의 증량이 많이 나가는 편이었다.
 (라) 또한, 이륜차 열쇠 수수부(을 제14호증 참조)에 따르면, 원고의 2007. 1.부터 같은 해 6. 19.까지의 월별 연장근로시간은 1월에 68.80시간, 2월에 54.7시간, 3월에 57.86시간, 4월에 61.33시간, 5월에 74.15시간, 6월에 34.46시간이었으며, 특히 5월에 동료 직원의 병가 및 연가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1. 8. 부터 고객만족 리더로 발탁되어 일일 아침 일상교육주관, 집배원 서비스 마인드 교육 및 고객 응대 교육, 고객서비스 동아리 운영활동 참여 및 의견개진, 고객서비스 관련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2002. 4. 에는 고객만족 우수자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보험모집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우체국 집배원 평균 보험 모집액이 2005. 에 3억 원, 2006. 에 2억3천4백만 원, 2007. 상반기에 1억8천4백만 원임에 비하여 원고의 모집액은 각 10억4천8백만 원, 8억4천6백만 원, 6억2천만 원으로서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였다.
 (2) 이 사건 질병의 발병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4. 우편배달을 하던 중 배달지인 00연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무는 바람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같은 해 6. 19. 09:55경부터 오토바이에 우편배달물을 싣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11:00경부터 오른쪽 다리에 위약감이 발생하여 12:00경 ○○제일병원에서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인근 보광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그 후, 위약감이 심해지고 배뇨기능마저 이상이 생기자 같은 달 20.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①, ②, ③상병의 진단을 받고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금속기구 고정술 등을 시술받았으며, 그 후에도 좌측하지로 진행하여 양하지 무력감, 마비 등의 증상이 심해지자 2007. 6. 23. 척수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받은 후 스테로이드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07. 7. 3.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삼성서울병원
- 2007. 6. 19. 나타난 증상은 초기증상으로 추간판탈출증과 횡단성 척수염을 구분하기 어려운 증상이고, 이후 증상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감각이상 등의 증상은 횡단성 척수염에 더 합당한 증상이다.
- 횡단성 척수염은 특발성(원인 불명의 병이 남에게서 전염되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성질)의 국소적인 척수염증으로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인 운동마비와 감각소실, 배뇨 및 배변장애를 보인다. 특발성으로 뚜렷한 원인질환 없이 발병하거나 일부 환자에서 다발성 경화증, 혈관염, 사코이드증, 기타 류마치스성 질환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발병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등의 감염 후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신경염증으로 이해되고 있다.
- 발병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의 직접관련성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경계 자가면역질환의 발병, 악화, 재발 등의 요인으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지목되고 있으며, 그 의학적 근거는 역학적 또는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상적 경험에 따른 추론이다.
- 2007. 7. 5. 시행한 척수 자기공명검사에서 척수출혈을 의심할만한 영상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척수 출혈의 원인은 혈관기형과 같은 척수 내 혈관 이상에 의한 경우와 출혈성 경향과 같은 혈액 이상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출혈 소견의 원인은 불분명하다. 다만, 외상에 의한 출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척수에 직접적인 출혈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척수출혈과 척수염은 척수의 손상을 일으키는 서로 다른 질환으로 관계가 없고, 다만 일부 심한 척수염에서 염증과 동반된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나) 종전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의(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척수염은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척수염이 원인이 되어서 척추분리증이나 척추탈위증이 유발된다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과로와 횡단성 척수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자료는 찾기 힘드나, 일반적인 자가면역질환의 악화요인으로는 스트레스, 감염, 비만, 흡연, 약제, 면역주사, 면역결핍상태, 호르몬 등의 요소들이 관여한다고 본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박인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59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공단을 상대로 한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즉, 위 법원은, ① 원고는 1978. 9. 30. 집배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29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평균 약 12시간을 직장에서 체류하고 약 11시간을 근무하는 등 비교적 업무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1.경에 고객만족 리더로 발탁된 이후 일과시간 중에는 교육 등을 함으로써, 일과 시간 외에는 위 교육을 위한 강의 준비 등 가외의 업무를 함으로써 동료 집배원들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더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우편물 송달 고객을 상대로 한 보험 모집에 있어 동료 집배원들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는 보험상품 내용 설명, 보험서류 작성 및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로 인하여 과로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7. 5. 경에 동료 집배원들의 병가 등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타인의 구역을 배달하는 경우 단지 배달물량이 늘어나는 부담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배달을 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가 추가되어 배달물량의 단순한 증가량보다 노동강도의 증가량이 훨씬 커지는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횡단성 척수염은 위와 같이 평소에도 과다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7. 5. 경부터 시작된 업무량의 증가와 그 즈음 배달지에서 개에게 물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으면서도 병가를 내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근무하던 와중에 오른쪽 다리의 위약감으로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 ⑥ 횡단성 척수염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면역체계의 변화가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면역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점, ⑦ 원고에게 이 사건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하기 이전에 신체상 이상이 발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작업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지 불과 약 50일 만에 횡단성 척수염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위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과중한 업무 환경속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5. 이후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 수행 및 그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이 사건 질병을 발생케 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판단 역시 위 확정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과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비록 원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 및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으로 구성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법과는 그 입법취지나 목적이 다소 상이하여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역시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내역 및 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는 업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8.
판 사 손 현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