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된 후 업무부하와 스트레스로 뇌경색 발병은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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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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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금융기관 과장 | ||
세부 사인&상병 | 뇌경색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10구단1258 | ||
판결일자 | 2011-08-12 | ||
인정여부 | 전보된 후 업무부하와 스트레스로 뇌경색 발병은 산재인정 | ||
승소포인트 | 기술직에서 금융 및 마케팅업무로 전보된 스트레스와 업무부하의 피력 | ||
판결요지 | 원고는 흡연력이 있기는 하나 관련 질병 없이 비교적 건강한 편에 속하였는데, 비록 위 지사에 근무하기 전 4주 동안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여러 해에 걸쳐 경제실무, 유통관리, 물류관리에 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기는 하나,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포천시지부의 과장으로 승진?발령받기 전에는 주로 축산물 관련 기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종전에는 담당한 적이 없는 농산물의 연합마케팅 업무, 경제사업, 보험상품, 예금상품, 신용카드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근한 후 주거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사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된 각종 회의 준비 및 참가, 사과 포장 및 출하 작업, 출하 계약의 준비와 체결, 신용카드 회원 모집 등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동안 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는 업무내용과 책임의 질적 변화,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주된 발생 원인은 아니더라도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10구단12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하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상숙 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11. 6. 10. 판결 선고 2011. 8. 12. 주문 1. 피고가 2009. 5. 19. 원고의 “뇌경색”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포천시지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19. 13:10경 사무실에서 농민 고객과 상담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포천의료원을 경유하여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09. 4. 14.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원고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 역시 원고의 최근 업무 환경 변화는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업무 내용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객관적 요인이 미약하여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2009. 5. 19.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에서 20년 동안 기술직으로 근무하다가 과장으로 승진하여 2009. 3. 2.부터 위 지부에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연합마케팅업무 및 금융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업무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4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3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원태성, 이정자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 포천시지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③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흡연력이 있기는 하나 관련 질병 없이 비교적 건강한 편에 속하였는데, 비록 위 지사에 근무하기 전 4주 동안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여러 해에 걸쳐 경제실무, 유통관리, 물류관리에 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기는 하나,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포천시지부의 과장으로 승진?발령받기 전에는 주로 축산물 관련 기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종전에는 담당한 적이 없는 농산물의 연합마케팅 업무, 경제사업, 보험상품, 예금상품, 신용카드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근한 후 주거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사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된 각종 회의 준비 및 참가, 사과 포장 및 출하 작업, 출하 계약의 준비와 체결, 신용카드 회원 모집 등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동안 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는 업무내용과 책임의 질적 변화,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주된 발생 원인은 아니더라도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관련 ○ 과거 담당 업무 원고는 농업고등학교와 공업전문대학을 졸업 한 후 1989. 9. 4. 냉동기계사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축산업협동조합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농협과 축협의 통합에 따라 농협직원으로 전환 채용된 후 고령공판장, 함안배합사료공장 등에서 근무하다 1996년 서울로 발령을 받아 휘경동 서울사업소에서 2년, 서울가락축산물공판장에서 6년, 음성계육가공공장에서 4년 근무하였으며, 2009. 2. 3.자로 과장으로 승진하여 2009. 3. 2. ○○○○○ 포천시지부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주로 축산업과 관련한 기계?기구장비 등의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기사였는데, 마지막 음성계육가공공장에서는 환경공무팀의 대리로 환경공무팀 서무업무, 냉동기계실 운용업무 전반, 냉동?기계?전기?보일러?랜더링?소방 기타 자재구입 및 회계업무, 당해 고정투자 및 고정자산 관리업무, 건축물 및 공조설비 유지?보수, 랜더링 생산관리 및 물류관리(일일등록 및 매출처리)를 담당하였다. ○ 포천시지부에서의 담당 업무 원고는 2009. 3. 2.부터 위 지부에서는 과장으로 연합마케팅업무와 경제사업전반을 담당하였는데, 연합마케팅이란 2개 이상의 회원농협 및 중앙회사무소(포천시지부)가 상호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원고의 업무는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농가들을 조직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지도하고 정예화된 농가조직들이 생산한 ‘해솔촌’ 농산물을 명품브랜드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여주는 업무이며, 경제사업으로는 자체적으로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위 지부는 신용카드?보험업무, 예?적금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농협 지부별로 신용카드?보험 가입, 예?적금 등의 실적에 관하여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직원별로 배정된 실적을 올려야 했는데, 과장인 원고에게도 그러한 목표 실적이 배정되었다. ○ 사전 교육 내용 원고는 ○○○○○에서 교육과정으로 1998년에 경제실무과정, 2006년에 유통관리사 3급 양성과정, 2007년에 유통관리사 2급 양성과정, 2008년에 물류관리사 과정을 이수한 바 있고, 위 지부에 전입하기 전 4주 동안 현장적응직무과정(4급) 교육도 이수한 바 있는데, 위 4주 교육의 교과목은 주로 여?수신, 보험, 신용카드, 수출입, 상담 스킬, 영업마인드 등으로 원고가 주로 담당한 연합마케팅사업 및 경제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다. ○ 근무시간 위 지부에서의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실제로는 08:30경 일일 회의가 있어 원고는 매일 08:00경에는 출근하였고 퇴근시간은 업무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었으며 종종 야근을 하였다. 원고의 일근태내역조회에는 이러한 초과근로에 관하여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위 지부의 경우 월 11시간에 한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 연합마케팅 사업단의 업무상 곤란점 연합마케팅 사업단은 단장 1명, 과장 1명, 별정직 1명, 파트타임 1명으로 구성되었고, 연합마케팅 사업단의 업무는 개별농가들을 조직하고 농가조직과 행정기관, 지역농협 등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기관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아직은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일이라 담당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 원고가 전입 후 수행한 구체적 업무 원고가 위 지부로 전입한 후 이 사건 상병일까지 수행한 업무로 공식적으로 위 지부에 보고된 사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고, 다음 표 비고란의 준비서류와 2009. 3. 16.자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세부계획서(갑 제20호증)는 원고가 책임자로서 직접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09. 3.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수행한 사과포장 및 출하작업은 직원 등 7인과 함께 5kg 들이 사과 1180박스를 포장?출하하는 작업이었고, 사과포장 작업은 야외에서 천막으로 포장을 친 곳에서 하였는데 당시 영하의 날씨로 작업장의 난방 장치가 부족하여 상당히 추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포장 및 출하작업을 처음 하는 원고는 추위에 대비하여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거형태 원고는 2009. 3. 2.부터 2009. 3. 5.까지 위 지부 인근의 모텔에서 숙박하였으며, 2009. 3. 3.경 위 지부 인근에 혼자 거주할 소형전세아파트를 얻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8. 입주한 것으로 보인다. ○ 신용카드 업무와 발병 원고는 2009. 3. 17. 안성교육원에서의 교육에 참석을 한 후 곧바로 이전 근무지인 음성계육가공공장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공장 협력회사의 임직원들을 만나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서울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하였는데, 2009. 3. 18. 12:00경 자동차 운전 중에 10초 정도 어지럼증을 느끼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별다른 검사 없이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그 다음날 출근하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진 것이다. ② 원고의 건강 ○ 2007년 건강진단결과표의 내용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습니다. 혈관 속에 지방이 많으면 고혈압 및 흡연과 함께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이나 중풍의 발생위험이 높아집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범위라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정상체중유지,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1년 뒤 경과관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보다 철저한 조절을 위하여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 기능검사에서 감마-GTP 수치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주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서 증가하는 수치인데, 음주 이외에 약물, 지방간, 비만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과음을 주의하시고, 추적관찰 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건강진단결과표의 내용 -체성분 분석표 상 경계형 비만 소견 -동맥경화도 검사 상 혈관의 경화성 변화 소견입니다. 절주, 금연을 통해서 관리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변화 여부 확인 바랍니다. -종합판정 : 정상A ○ 음주 및 흡연(2008. 10. 10.경 기준) - 음주 : 1회 당 소주 1병~1병 반을 1개월에 2~3회 정도 음주. - 흡연 : 현재 1일 반갑~1갑을 흡연. 흡연 경력은 20년~29년 사이임. ○ 원고는 2008. 3. 6.부터 2008. 4. 2.까지 사이에 금왕한의원, 토마스신경과의원에서 구안와사, 벨마비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원인불명의 안면신경마비를 ‘벨마비’라고 하고, 한방에서는 구안와사라고 하며,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바이러스성 감염, 외상, 뇌종양,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③ 의학적 견해 관련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2009. 3. 21. 뇌 MRI 검사에서 소뇌 부위에 다발성 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업무상 과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상병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음주력 및 하루 한갑 정도의 흡연력이 관찰되고 있음. 발병 전 승진 및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부 업무환경의 변화는 인정되나 이러한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상당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니기에 발병 전 당시 48세의 중년이던 원고에게 관찰되는 흡연력, 중년의 나이 등과 같은 내재적 뇌줄중 위험인자들의 영향 하에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 경희의료원(원고 주치의, 사실조회결과 -소뇌 부위에 다발성으로 발생한 뇌경색, 내원 당시 어지럼증, 보행장애, 구음장애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약간의 증상이 남아있음. -혈전성과 색전성의 가능성이 모두 있으나 혈전성의 가능성이 조금 높음 -원고의 뇌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은 좌측 척추 동맥의 폐색임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탈수, 혈압상승 등은 뇌경색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추위에의 노출은 혈관수축을 유발하고 그러한 환경에서는 교감신경계의 흥분이 일어남. ○ 진료기록감정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원고신청)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나 신경호르몬의 활성 증가 등으로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심근허혈, 부정맥, 보다 위험한 혈전, 혈전형성의 위험성 증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뇌경색의 발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신경과(피고 신청)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혈류의 공급이 중단되어 해당 뇌부위가 괴사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음주, 흡연, 비만 등이 있음. 흡연은 약 1.5 ~ 2.2배의 뇌졸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도한 음주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뇌경색과 뇌출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객관적인 수치로 언급하기 어려움. 원고의 뇌경색은 여러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것이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흡연, 음주, 고지혈증 등의 개인적 생활습관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그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의 소견은 많은 부분 의학적으로 타당한 소견으로 사료되나, 원고가 동일 직장에서 약 20년 정도 장기간의 근무를 하였던 점, 음주와 흡연 중 일부는 업무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자연발생적으로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11. 8. 12. 판 사 김 도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