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선천적 모야모야씨병 부근 혈관파열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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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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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철판가공공 | ||
세부 사인&상병 | 모야모야씨병 및 뇌출혈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97구2895 | ||
판결일자 | 1995-03-23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기존에 증상없는 모야모야씨병이 있던 철판가공 작업자가 월 100여시간의 시간외근로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혈압이 상승하면서 기존증 폐색부위 부근의 실핏줄이 터져 뇌출혈이 발병했다는 점 인정 | ||
판결요지 | 원고의 모야모야씨병(뇌내경동맥 등의 폐색증이 생기는 병)에 의한 뇌출혈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거의 10년 동안 매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잔업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인 철판가공작업을 해 옴으로써 누적된 피로로 인한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말미암아 기존증인 위 모야모야씨병으로 생성된 두개내 내경동맥 부근의 실핏줄이 파열됨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모야모야씨병에 의한 뇌출혈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94구28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강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조병룡 피 고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1995. 3. 9. 판결 선고 1995. 3. 23. 주 문 1. 피고가 1993.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원고가 소외 00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2. 9. 7. 22:05경 퇴근 후 주거지에서 취침 중 몸에 이상이 생겨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백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모야모야씨병(moyamdya disease)에 의한 뇌출혈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상계백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 4.경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4. 위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83. 9. 경의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직 직원으로서 철탑자재인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등을 수행해 오면서 매월 1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기존증인 위 모야모야씨병의 진행이 촉진 내지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이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5호증의 1(진단서), 2(장해진단서), 갑 제6호증의 1내지9(각 사진), 갑 제7호증의 1내지9(각 급여대장), 갑 제8호증의 3내지22(각 출퇴근현황), 23(월별 잔업시간), 24(건강진단카드), 을 제1호증의 1(신경외과학), 2(뇌신경외과), 을 제4호증의 1(진술조서), 2(진정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0환의 증언 및 이 법원의 00중공업주식회사 태능공장장과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1) 원고는 1983. 9. 경 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제작과 소속의 철판 가공공으로 일하면서 주로 철탑제조용 철판의 절단, 드릴링, 펀칭, 해머작업등을 맡아 왔는데, 위 작업은 무거운 철판을 작업 기계 위에 올려 놓은 뒤 작업 기계를 이용하여 철판가공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위 철판을 들어 옮기는 일로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드는 작업인데다가 입사 이후 위 작업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속하여 잔업을 할 수밖에 없어 평일에 매일 4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함은 물론 매 휴일에도 쉬는 날 없이 8시간씩의 근로를 하여 매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잔업근무를 해 옴으로써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2) 원고는 위 뇌출혈 등이 발명한 1992. 9. 7.에도 4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마치고 22:05경 퇴근하면서 동료 직원이 소외 김O석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평소와 같이 귀가하여 취침 중이었는데, 갑자기 위와 같이 모야모야씨병에 의한 뇌출혈을 일으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상계백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위 질병으로 인한 기억력장해, 간혈적 두통, 시야결손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이 혈압상승으로 인한 재출혈의 위험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3) 그런데 위 모야모야씨병은 특별한 기초질환이나 유인 없이 두개내 내경동맥의 말단, 전 및 중대뇌동맥 근위측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고 그로 인하여 그 부근에 이차적인 신생 실핏줄의 생성을 나타내는 질병으로서 선천적 기질 이상이 그 주된 발병원인인데, 위 모야모야씨병을 기존증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평소 그로 인한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육체적인 과로 또는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혈압이 상승하면 신생 실핏줄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바, 원고도 기존증으로 위 모야모야씨병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평소 아무런 이상 증세를 나타내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기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위와 같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계속 해 오던 중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말미암아 위 모야모야씨병으로 생성된 두개내 내경동맥 부근의 실핏줄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한면, 원고의 모야모야씨병에 의한 뇌출혈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거의 10년 동안 매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잔업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인 철판가공작업을 해 옴으로써 누적된 피로로 인한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말미암아 기존증인 위 모야모야씨병으로 생성된 두개내 내경동맥 부근의 실핏줄이 파열됨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모야모야씨병에 의한 뇌출혈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3. 23. 재 판 장 판 사 강 봉 수 판 사 임 숙 경 판 사 주 경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