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로 나타난 추가상병으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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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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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근골격계질환 | ||
세부직업 | 형틀목공 | ||
세부 사인&상병 | 경,요추부 염좌 등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2003누21178 | ||
판결일자 | 2005-03-18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업무 중 추락사고로 인해 나타난 추가상병으로 기존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 ||
판결요지 |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 근로자가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해 그에 직접 기인한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정밀검사를 통해 기존질환 후유증이 악화돼 피고회사에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추가상병은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사고 당시까지 있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해온 점, 사고로 인해 추가상병부위에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증상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3누2117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이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권용숙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박ㅇㅇ 제1심판결 서울행정 2003. 10. 29 선고, 2003구단2475 판결 변론 종결 2005. 2. 25. 판결 선고 2005.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13. 및 2003.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T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소재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2. 9. 9. 10:00경 지하층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뇌진탕, 경ㆍ요추부염좌, 우측견관절부염좌(중증), 좌주관절부좌상’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의 치료 중 요통 및 하지방사통의 증세가 지속되어 2002. 11. 29.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자 피고에게 추가 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 13. 위 추가상병은 의학적 소견상 기존질환에 불과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2. 8.경 진단받은‘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3. 24. 위 추가상병은 제2~3경추간 추간판팽윤 및 퇴행성병변에 불과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나타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현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T고려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2002. 9. 10. 입원하여 2003. 5. 12.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두통과 현훈, 경ㆍ요추부 통증, 우견관절부 운동장애 및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원고는 일반 방사선촬영만으로 경ㆍ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나, 일반 방사선촬영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유무와 부위, 정도 등을 알기 어렵고, MRI나 근전도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만 이를 확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요통 및 하지방사통, 경부통 및 상지감각이상 등이 지속되자 원고는 2002. 11. 29. 및 2003. 3. 26. D병원에서, 2003. 2. 8. 강릉I병원에서 MRI촬영 등 정밀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이 추가로 진단되었다. (2) 원고가 D병원에서 진단받던 2002. 11. 29. 당시 요통 및 양측하지방사통을 호소하자, 위 병원에서는 MRI 검사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추간공 역시 좁아져 있어 이것이 위 통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3) 강릉I병원에서 2003. 2. 8. 원고에 대한 경추 MRI 검사결과 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는데 골극같은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연성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위 추락사고와 어느 정도 관계있을 것으로 보면서 그 기여도를 50% 정도로 보았다. 다만 그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고, 그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은 위 추간판탈출증과 경추부염좌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4) 한편, 원고는 2000. 7. 29. 교통사고를 당하여 J의원에서 2000. 10. 31.까지 경요추부의 통증 및 운동장해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계속되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인해 2000. 11. 1. D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어 2000. 11. 1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적이 있다. 위 수술 후 하지의 통증은 사라지나 요통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자연적 경과에 의해 수술부위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종전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았다. (5) 그런데 위 수술 후에도 원고의 좌측 엉치와 종아리부위에 당김 및 저림 증상이 나타나 원고는 2001. 7. 12. W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7. 23. 척추후궁 절제술 및 디스크 부분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에는 뚜렷이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위 수술 후에도 통증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고, 상습적 재발 또는 불안정의 경우에는 골융합수술 등의 극단적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부위에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다. (6) 원고는 위 W병원에서의 두번째 수술 후로는 추간판이 탈출되거나 이로 인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한 바 없고, 제2~3경추 사이에 퇴행성의 변화가 있긴 하였으나 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이후 2001. 10. 7.부터 2002. 4. 30.까지는 S운수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2. 6월경부터는 T종합건설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강릉I병원장, T고려의원(최○○), D병원장, W병원장, J의원 원장, S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2000. 7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부 통증이 발생하고, 그 후 두차례에 걸쳐 같은 부위에 수핵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시술받은 점, 이 사건 사고 후 처음 입원한 T고려의원에서는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증상만 나타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수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추가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그 중 제2, 3경추부위는 당초 추간판 팽륜 등 퇴행성 병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추가 상병 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추가 상병이 위 기존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따른 증세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T고려의원에서의 진단시에는 방사선 촬영만으로 경ㆍ요추부 염좌로 판단되어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이후 MRI 등을 통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밝혀진 점, 일반 방사선촬영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유무, 부위, 정도 등을 알기 어려운데 원고는 위 추락사고 후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호소한 점, 위 사고 이전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핵제거술 등을 시술받고 제2-3경추간 퇴행성병변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재발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줄곧 택시운전기사 및 형틀목공으로 정상적으로 일해온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 하지 및 상지방사통의 신경증상까지 오게 되어 단순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의 증상을 넘어선 점, 이 사건 사고는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고의 태양이나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추가상병부위에도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단순히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이라기보다는 위 기존질환이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3. 18.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