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감이 방학중 연구물 제작으로 과로하다 대동맥박리로 사망
페이지 정보
조회5,835회본문
직업 | 공무원 | ||
---|---|---|---|
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교감 | ||
세부 사인&상병 | 대동맥박리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2구합36560 | ||
판결일자 | 2003-04-17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경증 고혈압있던 초등교감이 방학중 교원전보서류와 연구보고서 제출마감으로 과로해 대동맥박리 유발했음을 인정 | ||
판결요지 |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던 망인은 2001. 9. 1. 새로 부임한 대규모 초등학교의 교감업무를 수행하느라 평소 07:40에 출근하여 21:00에 퇴근해 오던 중 겨울방학이 시작된 2001. 12. 22.부터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2002. 1. 6.까지 매일 출근하여 낮에는 교원전보업무 등 교감의 기본업무를, 밤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우수연구과제로 채택된 개별화학습방법연구회의 연구결과물 제작업무(제출마감일 2002. 1. 10.)를 수행하였고, 위 연구결과물을 최종, 완성하여 2002. 1. 7. 교육인적자원부에 우편발송한 후 동래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원전보서류 문제로 장학사를 만나고 귀교하여 교원전보서류 보완작업부터 한 다음 그날 14:30경에야 비로소 점심식사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망할 무렵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병력, 사망하기 전의 임상증상, 과로, 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와 사망과의 의학적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2구합3656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하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용환 소송수행자 이ㅇㅇ 변론 종결 2003. 3. 6. 판결 선고 2003. 4. 17. 주 문 1.피고가 200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윤O수는 부산 00교육청 소속 00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2002. 1. 7. 14:30경 가슴 통증이 심해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상경하던 중 14:40경 구미시 인근 고속도로상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22.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혈압 증세가 있던 위 망인이 2001. 9. 1. 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한 이래 무리한데다가 특히 2001. 12. 22.-2002. 1. 7. 기간에는 2002. 3. 1.자 교원정기전보와 관련한 서류제출과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개별화학습방법연구회의 교과교육연구물의 제출마감이 겹쳐 겨울방학 중임에도 일요일까지도 매일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1 내지 2-5, 3-1 내지 3-10, 4-1, 4-2, 4-3, 6, 7-1 내지 7-7, 8, 10, 11-1 내지 11-13, 을 제3, 6의 각 기재, 증인 권0두, 서0숙의 각 증언,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장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업무관계 (가) 위 망인은 2001. 9. 1. 부산 00초등학교에서 00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되었다. (나) 위 00초등학교는 일반학급 수가 45개, 특수학급 수가 4개, 학생 수가 1,8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초등학교로서, 학교건물이 넓은 교지에 분산되어 있고 학급당 학생 수나 교직원 수도 많아 교직원관리, 시설관리, 지역사회활동 등 교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하여 과중한 곳이다. (다) 위 망인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항상 남보다 일찍 출근하여 맨 마지막에 퇴근하면서 교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도 등굣길 교통지도, 학생생활지도, 교사논문지도, 연구회활동, 학교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관리, 체육행사 등 제반 학교업무에도 언제나 의욕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보통 07:40경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하였다. (라) 초등학교 교감은 매년 12월이 되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사무처리와 관련된 업무, 이듬해 3.1.자 초등학교 교원정기전보와 관련된 업무, 학교교육 계획수립, 성과상여금 책정을 위한 목표관리제 평가서 제출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마) 부산 동래교육청은 2001. 12. 19. 10:00 초등학교 교감회의를 소집하여 ‘2002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 인사관리 세부기준’과 ‘전보서류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전보대상교원 1인당 교원전보사정카드를 비롯한 14가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달 24.까지 교감이 직접 교육청에 제출토록 하였으며(00초등학교의 경우 2002. 3. 1.자 전보대상 교원은 12명이었따), 그와 같이 제출된 서류의 수정, 보완작업을 위하여 2002. 1. 7. 다시 교육청에 오도록 하였다. (바) 한편 위 망인이 회장으로 있던 ‘개별화학습방법연구회’는 2001. 3. 28.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모한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에 응모하여 위 연구회의 ‘학습의 개별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연구’가 우수교육 연구활동으로 채택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위 우수교육 연구활동으로 채택된 과제에 대하여 2002. 1. 10.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받아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에 이를 상설전시하기로 하는 한편, 위 연구회에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사) 위 망인은 위 연구회의 회장으로서 위 연구결과물 작성작업의 기획에서부터 집필까지의 총책을 맡아 연중 회원들과 토론, 자료 교환을 통하여 자료를 축적, 취합하여 왔는데, 위 연구결과물의 제출시한(2001. 1. 10.)이 임박한 2001. 겨울방학 무렵부터는 위 연구성과물을 작성, 마무리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아) 결국 위 망인은 교원전보서류의 작성 등 교감으로서의 기본업무 및 연구회활동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인 2001. 12. 22.부터 2002. 1. 6.까지 매일 빠짐없이 출근하여 23:00 무렵 퇴근하였다. (자) 위 망인은 2002. 1. 6. 5cm 두께의 책 4권 분량의 방대한 연구결과물을 완성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09:00경 등기우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발송하고는 곧바로 동래교육청으로 가 2001. 12. 24. 기 제출한 교원전보서류 중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장학사로부터 지적받은 뒤 11:40경 귀교하여 먼저 위 교원전보서류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부터 한 후 14:3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점심식사를 하였다. (차) 그런데 점심식사 후 가슴에 통증이 심해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에 가게 된 것이다. (2) 건강관계 및 사망경위, 사망원인 등 (가) 위 망인은 1947. 6. 16.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54세이었고,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즐겨 하지 않았다. (나) 위 망인은 2000. 5. 31. 정기건강검진결과 혈압이 다소 높은 138/93mmHg로 측정되었는데, 고혈압 또는 고혈압의 소인이 있는 사람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다) 위 망인은 2002. 1. 7. 위와 같이 위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상경하던 도중 같은 달 8. 14:40경 고속도로상에서 사망한 관계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작성의 시체검안서에는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러나, 위 망인이 2002. 1. 7.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에서 한 흉부컴퓨터 단층촬영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은 ‘대동맥 박리’와 ‘폐암’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대동맥 박리는 급사의 원인이 된다. (마)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의 내피가 찢어져 중피 내에 혈액이 고이면서 점진적으로 중피 내에 압력이 올라가 대동맥을 박리시키는 증세로, 갑작스럽고 지독한 통증이 가슴 부위에서 시작하여 박리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형적인 임상증상이며, 자연경과상 관상동맥으로의 혈액공급 감소 또는 대동맥 파열로 이어져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바, 대동맥 박리 증세가 나타난 후 24시간 이내에 25%가, 1주일 이내에 50%가, 1개월 이내에 75%가 사망한다고 한다. (바) 대동맥 박리의 원인은 고혈압, 고령 또는 유전적인 질환 등으로 인한 중피의 변성 때문인데, 전체 대동맥 박리 환자의 8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으며, 과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중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맥박을 증가시키고 혈압이 오르게 하는바, 이와 같은 의학적 기전에 따라 과로, 스트레스도 대동맥 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던 위 망인은 2001. 9. 1. 새로 부임한 대규모 초등학교의 교감업무를 수행하느라 평소 07:40에 출근하여 21:00에 퇴근해 오던 중 겨울방학이 시작된 2001. 12. 22.부터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2002. 1. 6.까지 매일 출근하여 낮에는 교원전보업무 등 교감의 기본업무를, 밤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우수연구과제로 채택된 개별화학습방법연구회의 연구결과물 제작업무(제출마감일 2002. 1. 10.)를 수행하였고, 위 연구결과물을 최종, 완성하여 2002. 1. 7. 교육인적자원부에 우편발송한 후 동래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원전보서류 문제로 장학사를 만나고 귀교하여 교원전보서류 보완작업부터 한 다음 그날 14:30경에야 비로소 점심식사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망할 무렵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병력, 사망하기 전의 임상증상, 과로, 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와 사망과의 의학적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3. 4. 17. 재판장 판사 서 기 석 판사 최 주 영 판사 강 경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