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성 간염자의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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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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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상무이사 | ||
세부 사인&상병 | 간암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99누4237 | ||
판결일자 | 1999-10-07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알콜성 간염 추정되는 상무이사가 거래처에 접대업무로 습관적으로 점심에도 반주를 할 정도에 이르다가 간경변 및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 | ||
판결요지 | 망인은 알콜성 간염이 의심되거나 간기능이 저하된 건강상태하에서도 음주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알콜성 간염, 알콜성 간경변증이 발병하였거나 이와 같은 알콜성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망인이 음주를 계속하게 된 것은 영업부문의 과장, 차장부장, 이사 등의 직책을 거치는 동안은 물론 상무이사로서 영업부문 업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불가피하게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망인이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음주를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음주벽으로 인하여 음주를 계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업무상 접대 술을 자주 마신 탓에 술을 좋아하게 된 습관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99누423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항 소 인 조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임ㅇㅇ 변론 종결 1999. 9. 9. 판결 선고 1999.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8. 5.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강O용은 00제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1996. 6. 9. 22:40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8. 5. 16.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서 매일 3~4시간 정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계속하였고, 영업상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1주일에 3~4회 정도 밤늦게까지 접대를 위한 음주를 하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알콜성 간염이 발병하였는데, 업무상 금주를 하지 못하고 과로와 음주를 계속함으로써 알콜성 간질환이 악화되어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5,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3,4,6호증, 을 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다만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기재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정0원, 이0우, 당심 증인 김0진의 각 증언, 제1심의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만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 (가) 소외 회사는 포장용 판지(크라프트지와 라이너지)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89.경 안양공장 제2호기를 증설하였고, 그후 1992.부터 1995.까지 호황이 이어져 1996.경 크라프트지를 담당하는 영업1부에 30여개, 라이너지를 담당하는 영업2부에 50여개의 거래처를 두고 있었으나, 1996.경 시화공단에 제2공장을 증설한 다음부터 어려움을 겪다가 1998. 6. 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73. 12. 14. 소외 회사의 창립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자재부에서 근무하다가 (1977. 3.경 자재부 대리로 승진), 1980. 6. 영업1부의 과장으로 승진한 후부터는 1982. 7. 1. 영업1부의 차장으로, 1986. 2. 영업1부의 부장으로, 1989. 4. 영업이사 대우로, 1991. 5. 영업이사로, 1994. 2. 영업담당 상무이사(1995. 9.부터는 대외 호칭 전무이사)로 각 승진하여 사망시까지 근무함으로써 영업부문의 핵심직책을 거쳐 영업부문 업무 총괄책임자에 이르렀고, 업무 장악력과 추진력이 있어서 회사로부터 신망을 받아왔다. (다)그런데, 판지회사의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은 거의 비슷하였고 각 거래처마다 여러 군데의 판지회사와 복수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판지회사는 거래처 관리측면에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직원과 거래처 구매담당자와의 인간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접대가 필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소외 회사도 1995.의 회계장부상 접대비가 3억 5,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접대비를 지출하여 왔고, 통상 접대비의 95% 이상을 영업부문에서 집행하였는데, 접대는 명절때의 선물증정, 골프접대 등이 있기도 하였으나 주로 음주회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망인은 입사이후 거의 대부분을 영업부문에서 근무하였고 1989.경 제2호기의 증설로 생산물량이 2배로 증가하고 경쟁 회사가 난립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영업이사 대우 또는 영업이사로서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끝에 1994.경부터 영업부문의 총괄책임자인 상무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영업부문에 주로 근무하여 판지업계의 영업에 정통하고 오랫동안 거래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왔고 접대를 받는 상대방보다 낮은 직급의 부하직원에게 접대를 맡길 수도 없는데다가 영업성과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대부분의 접대 업무를 직접 주재할 수밖에 없어서 1주일에 3~4회 정도 접대 회식을 가졌는데, 접대 회식은 주로 부하직원들과 함께 근무시간(08:30부터 18:00까지)후에 한식집이나 고기집에서 거래처 담당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등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음주경력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1945. 6. 25.생으로서 사망당시 만 53세 정도였는데, 평소 1주일에3~4회 정도 접대 술을 마셨고 또한 업무상 접대 술을 자주 마신 탓에 술을 좋아하게 되어 점심식사 때에도 직원들과 같이 반주로 소주1병 정도를 마시는 때가 있었고, 주량은 1회 음주시 소주 1~2병 정도였다. (나) 망인은 1989년의 정기 건강진단결과 ‘알콜성 간염 의심’을 통보받은 적이 있고, 1992년과 1993년의 건강진단결과 ‘간기능 저하, 알콜성 지방간, 당뇨병’을 통보 받았으며, 1995년의 건강진단결과에서도 ‘당뇨, 간기능 이상’을 통보받아 ‘C 또는 D'의 건강등급판정을 받았는데, 가족이나 부하직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접대 음주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망인은 1996. 4.부터 외관상 배가 불러와 부하직원들의 권유로 자택 근처의 병원을 거쳐 같은 달 26.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 알콜성 간경변증, 복수, 식도정맥류, 간성 뇌증, 위궤양’등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 1.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달 9. 직접사인 호흡부진,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선행사인 간경변증,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3) 알콜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의 발생원인 등 (가) 알콜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간의 질환을 알콜성 간질환이라고 하는데, 알콜성 간염은 간세포가 변성, 괴사되고 여러 염증세포가 침윤된 상태를 말하고, 알콜성 간경변증은 간세포의 파괴와 재생이 반복되면서 섬유화가 심해지고 간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며, 간암은 간세포에서 기원된 간의 원발성 악성 종양을 의미하며, 간성혼수(간성 뇌증)는 간세포기능의 저하와 간문맥압 상승으로 인한 의식 저하, 이상행동, 신경학적 증상 등을 통칭하는 증후군을 말한다. (나) 알콜성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은 알콜의 섭취(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알콜성 지방간 환자 중 13 내지 18%가 간경변증 도는 간섬유화롤 진행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고, 한편 알콜성 간경변증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알콜성 간경변증의 일부가 간암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간암 발생이고 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다. (다) 음주는 알콜성 간질환의 가장 중요한 악화인자이므로 알콜성 간질환 환자가 음주을 계속하는 경우 간경변증으로의 악화가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이차적인 간암의 발생도 촉진될 수 있으므로, 알콜성 간질환의 경우 완전하고 계속적인 금주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 초기의 간염 환자의 경우 금주하면 더 이상의 간 손상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완전회복도 가능하지만, 과로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더라도 음주를 계속하면 간질환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알콜성 간염이 의심되거나 간기능이 저하된 건강상태하에서도 음주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알콜성 간염, 알콜성 간경변증이 발병하였거나 이와 같은 알콜성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망인이 음주를 계속하게 된 것은 영업부문의 과장, 차장부장, 이사등의 직책을 거치는 동안은 물론 상무이사로서 영업부문 업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불가피하게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망인이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음주를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음주벽으로 인하여 음주를 계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업무상 접대 술을 자주 마신 탓에 술을 좋아하게 된 습관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항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7. 재판장 판 사 최 병 학 판 사 신 태 길 판 사 황 경 학 |